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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던 청구법인이 과계기업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290 | 법인 | 2017-11-1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290 (2017. 11. 1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위 단서는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진행중인 유예기간이 실효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전0589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291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5.3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 OOO원, 2014사업연도분 OOO원,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2.4.4. 설립된 이래 치과용 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9사업연도 종료일까지「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였으며, 2010.8.11. 주식회사 OOO을 합병(이하 “쟁점합병”이라 한다)하면서 2010사업연도의 매출액이 OOO원을 초과하게 되었고, 2011.4.30. 주식회사 OOO를 물적분할 형태로 분할신설하였으며, 분할당시인 2011사업연도까지 구 조특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2.2.2.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개정으로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공제율을 조특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기업의 것(5~8%)으로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위 개정규정이 기존에 유예기간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2012~2016사업연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기준(15~25%)으로 재산정하여 2017.3.30. 및 2017.5.2. <표1>과 같이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7.5.31. 거부처분하였다.

<표1>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개정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는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유예기간 적용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제2조 각 항의 규정 체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구분되며,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제2조 제2항 단서 문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것이므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는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만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사후적으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상의 관계기업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이미 부여받은 유예적용 기간은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함을 전제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한 것은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특법「중소기업기본법」(이하 “중기법”이라 한다)의 독립성 기준과, 유예기간 제도에 대한 기본개념도 준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중기청 해석은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도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판례와 같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과세연도에만 유예배제 여부를 판단한다면 유예기간 중 독립성 기준 위배 사유가 동일하게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중소기업 적용 배제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 발생하며,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종전에 통칙으로 운영되던 합병법인에 대한 적용례를 2010.12.30. 법령화한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 판결문은 동 조항의 입법 취지를 오인한 것이고, 그 동안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 등을 통해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에 있는 기업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해 오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독립성 기준 위배 사유로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중소기업유예기간 중에 관계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 적용되던 유예기간의 적용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시한 2012~2016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청구서의 청구취지에 의하면, 2009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던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 중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OOO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함에 따라 2010사업연도 매출액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단서의 매출액 기준인 OOO원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영 제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2010사업연도부터 2013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의 착오로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이 배제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일반기업으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표2>의 사업연도별 경정청구 세부내역과 같이 당초 신고시 연구 및 인력개발세액공제율 5~8%(일반 또는 중견기업)를 적용했던 것을 15~25%(중소기업 유예기간 및 종료후 1~3년차)로 재적용하여 총 OOO원의 법인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표2>

(2) 처분청이 2017.5.31.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공문(법인납세과-1515, 2017.5.30.)에 의하면,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통해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에 있는 기업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의 주요 세부주장 사항(추가 항변사항을 포함한다)은 다음과 같다.

(가)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이미 유예기간적용을 받고 있던 기업이 사후적으로 관계기업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 적용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바, 그렇다면 유예기간 적용제도의 취지가 “중소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하여 기존의 지원이 일시에 중단됨으로써 받는 충격을 완화시켜 주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두33902 판결)임에 비추어 볼 때 제2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이미 유예기간 적용을 받고 있던 기업이 사후적으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에 도입된 관계기업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까지 그 유예기간 적용이 실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각 항의 규정 체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구분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제2조 제2항 단서 문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으므로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는 ‘중소기업’이 관계기업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만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이 이미 유예기간 적용중인 기업이라도 조특법 시행령 개정 후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잔존 유예기간 적용이 실효되는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으나(재조특-97, 2017.1.19., 재조특-165, 2013.2.26., 조심 2014전589 2014.5.13.), 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와 그 규정체계가 동일하고, 판례는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역시 제1항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규정 체계상 합리적(OOO법원 2015.12.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이라고 본 바 있으며, 또한 판례는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의 문언에 따르면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제2조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상시 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의 증가 등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의 관계기업 매출액 등을 합산하면 제2조 제1항 제3호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제2항 단서에 따른 ‘각호가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으므로 그 유예기간 적용이 실효되지 않는다고 판시(OOO법원 2015.12.4. 선고 2015구합55318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두53920 판결)한 바 있다.

(다) 결국 개정된 조특법 시행령 제2조 각 항의 규정 체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구분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제2조 제2항 단서 문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3호는 ‘중소기업’의 관계기업 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만 유예기간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과세관청의 해석과 달리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적용이 실효되지 않는 것인바, 대법원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잔존유예기간은 계속 적용되어야 한다.

(4) 위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 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세법에 명백히 위배된 처분이나 동일 유형의 쟁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거나 대법원에서 3회 이상 같은 판결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는 직권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동안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중에 있는 기업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당초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고, 조특법중기법의 독립성 기준과 유예기간 제도에 대한 기본 개념을 준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중기청 해석은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도 유예기간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잔여 유예기간이 소멸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8.29. 선고 2016두33902 판결)이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후단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중소기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다고 보아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므로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은 유예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판례와 같이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과세연도에만 유예배제 여부를 판단한다면 유예기간 중 독립성기준 위배 사유가 동일하게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유 발생시점에 따라 중소기업 적용 배제 여부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한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단서에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은 종전에 통칙으로 운영되던 합병법인에 대한 적용례를 2010.12.30. 법령화한 것으로 대법원 판결은 동 조항의 입법 취지를 오인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한 그 유예기간의 실효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2012.1.1.시행된 개정 조특법 시행령은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에 대한 규정을 두어 중소기업의 요건으로 새로 인정하면서도, 이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이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유예기간이 실효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동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는 ‘중소기업’과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위 단서는 위 제2호 사유 외에는 ‘중소기업’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제2호 사유를 제외하고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유’에 대하여 정한 위 단서 규정을 가지고 이미 진행 중이던 유예기간의 실효규정으로까지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90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 제1항 제1호 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 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 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 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후단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기자본·자본금·매출액·자산총액 및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는"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부칙 <2010.12.30. 제22583호>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7항 제4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의2 제2항 및 제10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9조 제3항 및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제3호 전단(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다목의 부분만 해당한다) 및 후단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1.1. 기획재정부령 제25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③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기자본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이하 이 조에서 "대차대조표"라 한다)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④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창업분할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의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한다.

⑥ 영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본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

⑦ 영 제2조 제4항에 따른 발행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4.4.14. 대통령령 제25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3.“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하 “외부감사대상기업”이라 한다)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①「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기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

가.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다.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

라.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매출액, 자기자본 또는 자산총액(이하 "상시근로자 수 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별표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 기준(제3조 제1항 제1호 관련)

해당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제조업

C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