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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후377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92.12.15.(934),3300]

판시사항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의 의의

나.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의장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의 의의

라. 자동차회사가 부품제조자로부터 의장의 제작도면과 함께 제품(견본)도 제출받았고, 부품제조자의 직원들과 위 회사의 직원들이 제작도면의 작성과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고 검토하였지만 의장이 위 “다”항의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라 함은 간행물을 불특정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나. 부품제조자가 자동차회사로부터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위 회사에 의장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로써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다.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라. 자동차회사가 부품제조자로부터 의장의 제작도면과 함께 제품(견본)도 제출받았고, 부품제조자의 직원들과 위 회사의 직원들이 제작도면의 작성과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고 검토하였지만 의장이 위 “다”항의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풍성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용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동환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선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구 의장법(1990.1.13. 법률 제4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의장”에서 간행물이라 함은 인쇄 기타의 기계적, 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공개의 목적으로 복제된 문서, 도화, 사진 등을 말하고, 간행물의 반포라 함은 간행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70.3.10. 선고 68후4 판결 ; 1971.11.23. 선고 71후18 판결 ; 1983.4.26. 선고 82후84 판결 ; 1983.11.22. 선고 83후54 판결 ; 1986.12.23. 선고 83후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이 건 의장과 동종품인 판시 온수난방기에 대한 설계도를 이 건 의장출원일 (1987.4.18) 이전인 1987.2.23. 대우자동차주식회사에 제출하여 형식승인의뢰를 하였다는 것인바, 심판청구인이 위 회사에 인용의장에 관한 제작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 형식승인의뢰서는 공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간행물이라고 볼 수 없고, 위 회사는 신의칙상 심판청구인이 위 회사를 위하여 고안한 후 형식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인용의장의 제작도면을 비밀로 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질 뿐 아니라 제작도면에 비밀문서에 준하여 철저관리라고 날인하여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회사관계자 이외의 불특정다수인이 위 제작도면이 첨부된 형식승인의뢰서를 볼 수 있을 만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형식승인의뢰서는 반포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형식승인의뢰서를 반포된 간행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심판청구인이 들고 있는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서 공지된 의장이라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게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의장을 말하고 ( 대법원 1983.2.8. 선고 81후64 판결 참조), 공연히 실시된 의장이라 함은 의장의 내용이 공연히 알려진 또는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실시된 의장을 말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시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가 이 건 의장의 출원 이전에 심판청구인으로부터 인용의장의 제작도면과 함께 그 제품(견본)도 제출받았고, 심판청구인 회사의 직원들과 위 회사의 관계직원들이 위 제작도면의 작성과 제품의 제조에 관여하고 검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심판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심판청구인 회사의 직원들은 물론 위 회사의 관계직원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의칙상 묵비의무가 있는 위 회사로부터 위 제작도면 등을 비밀에 준하여 철저히 관리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인용의장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의장이 공지된 것이라거나 공연히 실시된 의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의장에 관한 견본 수 개가 특정기업에 납품됨으로써 그 기업의 관계직원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진 것만으로 이를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