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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8. 선고 81후64 판결
[실용신안등록무효][집31(1)특,28;공1983.4.1.(701)510]
판시사항

가. 구 실용신안법(1963.3.5. 법률 제1294호) 제4조 제1호 소정의 "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는 의미

나. 주화계산기 또는 이에 관한 간행물이 주한미군 클럽내에 비치된 경우, 동 고안이 국내에서 공지화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구 실용신안법(1963.3.5. 법률 제1294호) 제4조 제1호 에서 "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라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다수인에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필요는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원심결이 인용한 증거들의 각 기재내용은 모두 디우니-존슨 20-PH형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전부터 주한미군 용산지구 수비대 사령부 하사관클럽 내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취지에 불과한 바, 주한미군부대 내 또는 주한미군클럽 내의 출입은 그 소속미군들이나, 그 클럽종업원들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엄격히 통제되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와 같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특정지역 내에 놓여있는 간행물(미국 존슨 패어박스 회사 발행의 " 주화계산기의 안내서 및 그 부품의 가격표" )을 일반인이 누구나가 마음대로 열람한다거나 그 비치된 주화계산기의 내부구조를 알아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 여겨지므로 위 간행물이나 주화계산기가 놓여있는 장소가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심리하여 보지 않고서는 위 주화계산기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미흡하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실용신안(이하 이 사건 고안이라 한다)인 주화계산기와 갑 제2호증에 기재된 디우니-존슨 20-PH형 주화계산기를 대비하면 모두 회전원판의 일측에 주화정돈판과 조정관을 형성한 점이라든가 주화배출구측에 고무로울러가 축설되고 그 저면에 계수편이 축설된 점등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양자 동일한 것이라 인정되고 또한 원판이 회전하면, 원판위에 떨어진 주화가 원심력에 의하여 주연부로 밀리면서 주화정돈판을 지나게 되는바, 조정간으로서 한개의 주화만이 빠져 나가도록 원판과 정돈판사이를 조정함으로써 주화가 겹치지 않고 정돈되면서 안내판을 따라서 배출구로 나오게 되고 배출구로 나온 주화가 고무로울러에 의하여 밀려나오면서 계수편을 회전시키면 연동되어 계수기에 계수되는 등 작용효과도 양자가 동일한 것이라고 설시한 다음, 위 디우니-존슨 20-PH형 주화계산기는 갑 제3호증, 제4호증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전에 국내에 공지공용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안은 구 실용신안법 제18조 제1호 에 해당하여 그 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구 실용신안법(1963.3.5. 개정법 제1294호) 제4조 제1호 에서 "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라고 함은,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에 인식되었을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을 필요는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용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갑 제2호증은 미국 존슨 패어 박스회사 발행의 " 주화계산기의 안내서 및 그 부품의 가격표" 의 간행물이고, 갑 제3호증은 주한미군의 용산지구 수비대 사령부 하사관클럽본부 총무부장 소외인이 작성한 추천서이고 갑 제4호증은 위 하사관클럽본부 관리장 후란시스 제이 힐스가 작성한 추천서로서 그 각 기재내용은 모두 위 디우니-존슨 20-PH형 주화계산기가 이 사건 고안의 출원 전부터 위 하사관클럽 내에서 사용되어 왔다는 취지에 불과한 바, 주한미군부대 내 또는 주한미군들 클럽 내의 출입은 그 소속미군들이나, 그 클럽종업원들을 제외한 일반인에게는 엄격히 통제되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음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이므로, 이와 같이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는 특정지역 내에 놓여있는 위 간행물(갑 제2호증)을 일반인이 누구나가 마음대로 열람한다거나, 그 비치된 주화계산기의 내부구조를 알아본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라 여겨지므로 위 간행물이나 주화계산기가 놓여있는 장소가 일반인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지의 여부를 구체적으로 더 심리하여 보지 않고는 위 갑 제3, 제4호증의 각 기재내용만으로는 위 주화계산기가 불특정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고안이 " 등록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는지" 의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위와 같이 공지의 사실로 판단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소위 공지에 관한 해석을 그르쳐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니 나머지 논점은 살필 것 없이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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