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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3후40 판결
[거절사정][공1987.2.15.(794),236]
판시사항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지" 및 "반포된 간행물"의 의미

판결요지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출원인, 상고인

출원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욱, 남상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증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하겠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은 1974.12.10 원고안자인 일본국인 이와모도다께시에 의하여 출원되고 1975.11.10 청구인이 이를 양도받아 1981.4.11 실용신안공보 (공보번호 생략)로써 "봉포 동물완구"에 관한 고안으로 공고된 것인바, 위 고안은 1973.12.21 일본국 특허청에 출원된 소화 49년 실용신안등록원 제4407호와 동일한 것이고, 원고안자는 일본국에서 출원한지 1년 이내에 한국에 출원하면 한국에서도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국에 이 사건 고안을 출원하기 전에 국내상사로 하여금 "코아라미"라는 제품으로 대량 생산하여 수출케 하였고, 또 1974.10.30 일본국 "아사히 타운스" 일간신문에 광고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행성이 강한 완구에 있어서는 단시일 내에 다량을 신속히 생산유통하여야 하는 당해업계의 특성에 비추어 원출원인이 국내인으로 하여금 생산수출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생산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 참여인원이 특정인이라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실시케 하여 공지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고안은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에 의하여 실용신안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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