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등부지급처분취소][공1997.10.1.(43),2932]
[1]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내 동호인 모임인 ○○○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1]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2] 회사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동호인 모임인 ○○○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회사의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 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고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은 1990. 12. 1. 종합광고회사인 소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1993. 1. 1.부터 □□□□국 부장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위 망인을 포함한 위 회사 내 ○○○ 소속 회원 4명이 금요일인 1995. 11. 17. 16:30경 서울을 출발하여 충남 당진군에 있는 대호방조제에서 △△△를 하고 다음날인 18. 위 망인의 승용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 오다가 12:30경 충남 당진군 고대면 장항리 도로상에서 마주오던 다른 차량과 정면으로 충돌하여 위 망인이 현장에서 사망한 사실, 원고는 위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하여 1995. 11. 18.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망인이 근무시간 외의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동호인회 활동을 마치고 귀가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일시금 등의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한편 위 망인이 근무하던 소외 회사는 종합광고제작회사로서 55명의 광고전문인이 종사하고 있고 광고회사의 특성상 직원의 창의력을 높이고 새 아이디어를 내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율적이고 개방된 분위기의 조성에 힘쓰고 있는데 그 한 가지 방법으로 회사 내에 ○○○, 볼링회, 산악회와 같은 동호인 모임을 조직하여 적극 지원하여 주고 있는 사실, 위 망인이 ○○○의 회장이고 그 회원은 10여 명이지만 ○○행사가 있을 때에는 회사 내에 행사의 공고를 하여 회원뿐 아니라 전 사원이 참여할 수 있게 한 사실, 위 ○○○는 매년 2회 정기행사를 가져왔고 이 사건 행사도 이러한 정기행사의 하나로 미리 회사측에 일시,장소를 보고하고 그 허락을 받았으며 소요경비 금 300,000원도 전액 적립된 지원금으로 충당하였으며 참가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차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참가희망자가 4명뿐이어서 승용차 한 대에 모두 탈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 차량지원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회장인 위 망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참가자들을 인솔하게 된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행사의 출발 직전 업무로 인하여 피곤한 상태에 있었으나 회사가 이 사건 행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자신이 중견간부로서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행사에 불참하기 어려웠던 사실, 이 사건 행사의 출발일은 금요일로서 18:00까지가 근무시간인데도 회사측의 승인하에 16:30에 출발하였고 그 다음날은 토요일이지만 소외 회사에서는 휴무일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행사는 비록 참가인은 많지 않았지만 소외 회사의 업무수행의 연장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소외 회사인 관리를 받는 상태하에 있었으므로 그 행사에 참가하는 동안 발생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위 사실인정은 수긍되고 위 업무상 재해 판단은 앞서 본 당원의 견해에 일치되어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