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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후4 판결

[거절사정][공1984.2.1.(721),176]

판시사항

나. 상표 " NO MORE TEARS" 가 지정상품인 비누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인지 여부(적극)

다. 다른 나라에서의 상표등록이 우리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에 미치는 영향

판결요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본다.

나. 본원상표인 " NO MORE TEARS" 는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그 지정상품인 비누나 샴푸우가 눈에 들어가도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며 또 일반 수요자가 사전을 찾아 보고서야 비로서 " 눈물이 나지 않는 비누" 라고 인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ㆍ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다. 다른 나라에서 상표등록이 되었다 하여 우리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수는 없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표법 제8조 제1항 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 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 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보아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본다 (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참조).

2. 본원상표인 " NO MORE TEARS" 를 그 지정상품과 연관시켜 보면, 거래자나 수요자간에 지정상품인 제13류의 비누나 샴푸우가 눈에 들어가더라도 눈이 따갑다거나 눈물이 나지 않도록 제조된 상품이라고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할 것이니 이는 지정상품의 품질효능을 보통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상표라고 할 것이고 본원상표가 여러나라에 등록되어 있어서 지명하다고 하나 다른 나라에 등록되었다 하여 우리 상표법상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할 수 없으며 또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사전을 찾아 보게 함으로써 비로소 " 눈물이 나지 않는 비누" 라고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 문자가 가지는 뜻의 객관성은 이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표현이 다소 어색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의 법리요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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