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주식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없고,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임
2014구합6017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OO
OO세무서장
2015. 10. 6.
2015.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7.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0. 5. 12.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10. 9. 2.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종합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법인등기부에 2008. 6. 12.부터 2010. 11. 9.까지 이사로, 2010. 5. 3.부터 같은 해 11. 9.까지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5. 1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취득하였고(이하 '제1주식취득'이라고 한다), 같은 해 9.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취득하였다(이하 '제2주식취득'이라고 하고, 원고가 취득한 주식 합계 00,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OO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1항, 제3항, 제61조 내지 제65조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주식을 평가하여(제1주식취득의 경우 1주당 평가액 00,000원, 제2주식취득의 경우 1주당 평가액 00,000원) 2013. 7. 4. 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2010. 5. 12.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원, 2010. 9. 2.자 증여분 증여세 0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2.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8. 14.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1,1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제1주식취득에 의헤 취득한 주식 중 7,500주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이사직을 유지하는 등의 도움을 준 데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으로서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고, 나머지 00,000주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회사의 신용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여 명의신탁된 것이다. 제2주식취득에 의하여 원고 명의로 이전된 주식은 원고의 동의에 따라 명의신탁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위 주식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될 당시 대표이사 가지급금 00억 0,000만 원의 채무를 승계한 것에 대한 대가로 취득한 것일 뿐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제1, 2주식취득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는 2010. 4. 28.과 2010. 11. 1. 정상적인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는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을 제5 내지 7호증,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숙부 이OO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주민등록등・초본을 이OO에게 맡긴 사실, 원고는 2008. 6. 12.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010.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약 6개월 가량 이 사건 회사에서 일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42만 원 정도를 월급으로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양도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행사를 한 적도 없다.', '원고 명의의 이 사건 회사 주식 00,000주는 이OO의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이OO은 2010. 4. 28. 전OO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인수하기로 하였는데, 이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OO이 2010. 9.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원고 명의로 해둔 정확한 사유는 모르나 전OO로 부터 인수한 00,000주도 원고 명의로 해두었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으니 원고 명의를 빌려서 주식을 맡겨 놓은 것 같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이OO과 함께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전OO, 김OO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1, 2주식취득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가 전혀 없고, 원고 또한 이사직 유지 또는 채무인수 등의 대가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OO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제1주식취득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주식 취득에 의한 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제1주식취득이 회사의 신용도 유지를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을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제1주식취득 당시 이OO은 주식회사 OO디앤씨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OO이 스스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경우 회사의 신용도를 유지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다고 보임에도 제1주식취득에 의한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점, 이OO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명의신탁한 것과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은 그 시기나 원고와 이OO의 관계 등에 비추어 각각 별개의 동기나 목적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명의신탁의 목적을 원고의 대표이사 취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제2주식취득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2주식취득에의한 명의신탁에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제2주식취득이 이OO의 신변 정리를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OO은 제2주식취득 이후에도 2014. 6. 3.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 국내에 출입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주식회사 OO디앤씨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었던 이OO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소득합산과세로 인한 누진세율을 회피할 개연성이 있는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는이 사건 회사가 2007년 이후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으므로, 주식배당과 관련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 주식배당에 따른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주식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가)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는, 제1항과 제3항에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OO과 전OO는 2010. 4. 28.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 양도와 관련하여 주식 00,000주를 0,000만 원(1주당 0,000원)에 양도하였고, 원고와 김OO는 2010. 10. 29.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를 0억 원(1주당 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OO과 전OO는 2010. 4. 28. 이OO이 전OO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약정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0,000원에 양도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갑 제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2008. 6. 12.부터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던 김OO는 2010. 10. 29 원고가 김OO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00,000주(이 사건 주식 00,000주 + 이OO의 처남인 민OO 명의 주식 00,000주 + 박OO 명의 주식 00,000주)와 이 사건 회사의 경영권을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2010. 5. 11.기준 00,000원, 2010. 9. 1. 기준 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주식뿐만 아니라 민OO, 박OO 명의의 주식까지 합하여 이 사건 회사의 총발행주식 000,000주 중 과반수인 00,000주를 양도하는 내용으로서, 원고 혼자서 위 00,000주를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김OO에게 양도하는 약정을 체결한 것은 특수관계가 있는 자와의 거래로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와 김OO 사이의 위 약정에 따른 양도 대상 주식에 이OO과 친, 인척관계가 없는 박OO 명의의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거래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이루어지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양도가액인 1주당 0,000원 또는 0,000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격인 1주당 00,000원 또는 00,000원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회계자료에는, ① 2007년 이후로 대차대조표에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상각비가 계상되어 있지 않아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될 수 있고,
② 재무상태표상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비하여 유형자산 중 비품이 약 0,000만 원정도 증가했으나 손익계산서에는 그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아니하며(갑 제17호증 18쪽), ③ 2010년도 손익계산서의 직원급여 항목에는 직원 00명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는 건설회사의 직원급여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0,000만 원만이 계상되어 있고(갑 제17호증20쪽), ④ 2010년도에 실시한 OO빌라 신축공사 관련 공사비가 잘못 기재되어 2010년의 수익 및 자산이 과대평가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차대조표에 있어서 대손충당금은 공사미수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분리하여 기재하지 아니하고 공사미수금에서 이를 차감한 공사미수금 순액을 기재하는방법으로 계상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대차대조표상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자산과 수익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위 주장이 대손이 실제 발생하였을을 이유로 한 대손상각비가 계상되어야 한다는 취지라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10.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고,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을 제8호증의 1, 2, 제16, 17,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무렵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최근 3년에 해당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10년도 손익계산서상의 비용 등이 이 사건 주식의 평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원고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여 산정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