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법부과처분취소][공1994.10.1.(977),2555]
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이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
나.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기본통칙 39…9 제1항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시가산정이 어려워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러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별도의 입증이 없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산정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가.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가. 같은법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나. 같은법시행령제5조 제2항 1호 (가)목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부산진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 또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전단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각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 하여 바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당원 1986.12.9. 선고 86누58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상속재산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6개월 전의 가액을 반영한 것이어서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2호 소정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도 어려워 그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인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위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별도의 입증을 한 바 없으므로, 원심이 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삼은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 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상속재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