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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배당이의][공1994.5.15.(968),1305]

판시사항

가. 경매절차에서 국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의 시한

나.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등기의 효력과 이 경우 경락기일까지 세액의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

판결요지

가.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다.

나.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은행이 소외인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자로서 채무자인 소외 영동개발진흥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1990.9.10. 경매법원에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법원이 9.11.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1필지는 소외 한조기업 주식회사에게, 다른 1필지는 소외 아주파이프공업 주식회사에게 각 경락허가되고 이들이 1991.6.17.과 7.22.에 경락대금을 완납한 사실, 피고 산하 반포세무서와 개포세무서가 1983.11.4.과 1989.4.28.에 각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를 마친 사실, 개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초과이득세를 수시부과하기로 하여 1991.7.19. 소외인에 대하여 1990.1.1.부터 12.31.까지의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금2,661,765,138원을 납부기한을 같은 날로 정하여 부과고지하는 한편, 같은 날 경매법원에 대하여 위 국세의 교부를 청구한 사실, 경매법원은 이에 따라 위 토지초과이득세가 당해세로서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은행이 배당기일인 1991.7.26. 위 조세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개포세무서장의 위 교부청구는 경락기일 이후에 된 것이어서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초과이득세를 배당받을 수 없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개포세무서장이 교부청구한 토지초과이득세는 근저당권의 설정시기와 무관하게 항상 우선징수되는 당해세로서 배당기일에 체납된 이상 경락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배당할 때까지는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92.4.28. 선고 91다44834판결; 1992.12.11. 선고 92다35431 판결,;1993.3.26. 선고 92다52733 판결 등 참조).

다만,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을 뿐이고, 경락기일 이후 배당할 때까지의 사이에 비로소 교부청구된 세액은 그 국세가 실체법상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것인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3.9.14. 선고 93다22210 판결 참조).

3.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개포세무서장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되기 전에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경락기일까지 꼭 교부청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개포세무서장이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려는 토지초과이득세는 경락기일(1990.12.7.임이 기록상 명백하다)이 지난 후에 납부고지되고 교부청구된 것으로서, 개포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그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여지가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만으로, 개포세무서장이 원고은행의 채권에 우선하여 위 토지초과이득세를 배당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배당표를 작성한 경매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국세교부청구의 성질과 그 청구시기 및 배당요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3.9.선고 91나6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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