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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2001. 5. 17. 선고 2000나46759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1-1,254]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사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에 그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한 바 없더라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2]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따라 우선변제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5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589조 제3항 은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 가압류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고, 한편,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우선변제청구권은 채권의 속성에 터잡아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속성은 가압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느냐,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사용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 근로자는 그 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채권의 속성이 일반채권으로 바뀔 수는 없고,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지는 이상,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로서 배당절차에 당연히 가입되어 경매대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

[2]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근로관계 종료시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내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으로 볼 것이다.

원고,항소인

강문향 외 29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홍직 외 1인)

피고,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3인)

주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인용금액의 각 피고들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00. 3. 14.부터 2001. 5.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그 중,

가.원고들과 피고 1.,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1., 2.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원고 1., 5., 6., 7., 17., 18., 19., 27., 30., 36., 41., 45., 47., 65., 66., 72., 74., 78., 84., 85., 90., 91., 101., 103., 105., 106., 108., 125., 126., 127., 133., 134., 136., 152., 163., 166., 167., 171., 173., 182., 188., 190., 191., 192., 193., 199., 206., 214., 222., 223., 227., 232., 236., 237., 238., 240., 241., 250., 253., 263., 265., 275., 276., 286., 288., 290., 292., 294., 296.과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6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3.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3.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제3목록 청구금액란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의 각 피고들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7 내지 48호증, 을 제49호증의 1 내지 4, 을 제50호증, 을 제51호증의 1 내지 3, 을 제52호증의 1, 2, 을 제53호증, 을 제54호증의 1, 2, 을 제55, 56호증, 을 제5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원심법원의 주식회사 정일이엔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들은 별지 제4목록 원고별 현황 중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소외 주식회사 정일이엔씨( 1998. 6. 23. 서울지방법원 98파84호 로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같은 목록 퇴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퇴사한 근로자들로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은 같은 목록 미지급채권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

나.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 320명은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제5목록 기재 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1998. 4. 8. 원고 고범석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소외 회사 소유의 별지 제7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였고, 1998. 4. 11. 서울지방법원 98카단9601호 로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져, 1998. 4. 14. 위 가압류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다.

다.한편, 소외 회사에 대하여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017,989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이제훈 외 25명은 퇴직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위 법원에서 1999. 8. 24. 99타경49621호로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고, 1999. 8. 28. 그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된 끝에, 경락기일인 1999. 11. 30. 소외 서진섬유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낙찰되었다.

라.원고들은 위 경락기일까지 아무런 배당요구를 하지 않다가, 1999. 12. 22. 원고들을 포함한 340명의 근로자들이 원고 고범석을 선정당사자로 하여 위 가압류 청구채권의 임금 및 퇴직금을 포함한 합계 3,497,883,780원의 채권이 있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마.위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00. 2. 15. 경매대금 3,468,803,471원에서 집행비용 7,531,740원을 공제한 3,461,271,731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한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들인 소외 이제훈(선정당사자)에게 104,586,496원, 소외 이영규(선정당사자)에게 36,505,690원, 소외 신용석에게 5,438,600원, 소외 윤종호(선정당사자)에게 273,398,835원, 소외 신용덕에게 4,876,160원, 소외 김윤하(선정당사자)에게 242,595,00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소외 회사에 대한 조세채권자들로서 교부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에게 8,842,400원, 피고 대한민국 산하 강남세무서장에게 582,063,920원을 각 배당하며, 3순위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2,202,964,630원을 배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이를 출석한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하였고, 위 배당표에 대한 아무런 이의가 없자, 이를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하였다.

2.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들의 위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이고,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개시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므로, 경매절차에서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위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에서 피고들의 채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것임에도, 경매법원의 배당잘못으로 피고들이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음으로써 위 배당금 상당액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그 배당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배당금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경락기일인 1999. 11. 30. 이후인 1999. 12. 22.에야 위 경매법원에 원고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 대한 권리신고와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민사소송법 제658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589조 제3항 은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않은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러한 가압류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며(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다57718 판결 참조), 한편 가압류권자의 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 경우 그 우선변제청구권은 채권의 속성에 터잡아 인정되는 것이고, 그 채권의 속성은 가압류권자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였느냐, 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가압류의 기입등기를 함으로써 적법한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취급되게 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 개시 전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인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비록 원고들이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한 바가 없었다 하더라도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이라는 원고들의 채권의 속성이 일반채권으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고들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지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들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피고 대한민국과 근저당채권자인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들로서 배당절차에 당연히 가입되고, 그 배당절차에서 원고들의 우선변제채권에 대하여 피고들에 우선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배당받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매법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경매대금을 피고들에게 배당하고 원고들에게는 전혀 배당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그로 인하여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할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원고들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하겠다.

3. 부당이득의 범위

가. 원고들의 손해액

먼저, 원고들이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에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대한 우선변제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이 사건 원고들과 같이 배당요구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 근로관계 종료시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내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볼 것인바, 앞서 인정한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채권 가운데 별지 제4목록 원고별 현황 기재 원고 1., 19., 36., 41., 45., 65., 74., 85., 101., 105., 127., 133., 134., 167., 171., 214., 223., 227., 236., 237., 240., 241., 250., 275., 276.의 체불임금액 중 3개월분(최종월급 50%×3)을 초과하는 금액과 원고 5., 7., 17., 18., 27., 30., 66., 72., 84., 90., 91., 103., 108., 125., 126., 136., 152., 163., 166., 182., 188., 191., 192., 193., 199., 206., 232., 238., 263., 265., 286., 290., 292., 294.의 각 1997. 11월 급여, 원고 6., 222., 288.의 1998. 1월 급여 및 2월 급여, 원고 47., 190.의 1997. 11월 급여와 1998. 1월 급여 및 2월 급여, 원고 78., 253.의 1997. 11월 급여와 1998. 1.월 급여, 원고 106., 296.의 1998. 2월 급여, 원고 173.의 1998. 1월 급여는 위 원고들의 각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각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도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채권자임에도 피고들에 우선하여 배당받지 못함으로써 입게된 손해액은 별지 제4목록 원고별 현황 중 우선변제채권란 기재 각 원고별 해당금액과 같다.

나.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원고들 이외에도 소외 회사의 근로자이던 소외 권오영, 김진웅, 이광훈, 이수길 등이 소외 회사로부터 재해보상금 내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위 강제경매절차 개시 이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바 있으므로, 위 소외인들도 당연히 이 사건 배당절차에 가입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공사가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위 소외인들에게 우선 배당되어야 할 금원 상당액은 위 배당의 잘못으로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에 포함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26, 27, 5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소외 권오영이 재해사고로 인한 소외 회사와의 합의금 27,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1998. 1. 19.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고, 소외 김진웅이 퇴직금 4,729,726원, 소외 이광훈이 퇴직금 4,520,548원, 소외 이수길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937,26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1998. 4. 14. 원고들과 함께 위 각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 공사의 주장과 같이 위 소외인들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자들로서 원고들과 함께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피고 공사에 우선하여 배당받을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배당절차에서 최하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공사로서는 1순위 배당권자인 원고들의 위 우선변제채권 합계 2,650,917,599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그것만으로 위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이 전혀 없게 되므로, 위 소외인들의 이 사건 배당절차에의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공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액

나아가 피고들이 반환할 부당이득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1순위 배당권자인 원고들이 경매법원의 잘못된 배당으로 입게 된 손해액의 합계가 2,650,917,599원인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배당절차에서 최하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공사는 그가 배당받은 위 2,202,964,630원 전액을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2순위 배당권자인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피고 대한민국으로서는 원고들의 위 손해액 중 피고 공사로부터 반환받은 위 금액으로도 전보되지 못한 나머지 금액 상당인 447,952, 969원(2,650,917,599원-2,202,964,630원)에 대하여 그 각자 배당받은 이득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6,703,227원{447,952,969원×8,842,400원/(8,842,400원+582,063,920원), 원 미만 버림}, 피고 대한민국이 441, 249,742원{447,952,969원×582,063,920원/(8,842,400원+582,063,920원), 원 미만 올림}을 각 부당이득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원고들의 위 각 우선변제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면, 결국 별지 제6목록 부당이득금란 기재 원고별 금액의 각 피고들 해당 금액 기재와 같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위에서 인정한 별지 제6목록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으로서 별지 제3목록 청구금액란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각 금액 범위 내인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란 기재 원고별 금액의 각 피고들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날 이후로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0. 3. 1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1. 5. 17.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차한성(재판장) 여훈구 이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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