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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북부지원 2001. 5. 24. 선고 2001가단11748 판결 : 확정
[배당이의][하집2001-1,460]
판시사항

조세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 이전에 경락기일까지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여 교부청구한 후, 배당기일 이전에 경락기일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①중가산금은 단순히 지연배상금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의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띤 금전적 행정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②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다른 국세, 저당권, 전세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따질 때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자의 선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본세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③ 지방세법상의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고,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는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 이와 같이 제한된 취지가 경매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그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도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점 ④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경우 경락기일 이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그 금액을 확장·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더라도 그 보정된 배당요구액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허용되나, 이는 채권최고액이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시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점(경매신청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자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정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나, 다만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의 부대채권으로 이자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바, 이 경우에도 그 확장은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⑤ 만일 경락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경락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비판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도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피고

김연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타경1907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01. 3. 1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8,489,372원을 18,164,44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400,090원을 4,725,020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청구원인으로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바,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의 신청에 따른 인서경 소유의 서울 도봉구 창동 621의 22 대 276㎡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타경19076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경매법원은 2001. 3. 15. 낙찰대금 및 보증금 이자 358,777,452원에서 집행비용 3,887,990원을 공제한 354,889, 462원 중 1순위로 건물전세권자 김용식에게 27,000,000원을, 2순위로 건물전세권자 하계숙에게 35,000,000원을, 3순위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동부상호신용금고에게 225,000,000원을, 4순위로 임차권자 윤주경에게 45,000,000원을, 5순위로 교부권자 원고에게 4,400,090원을, 6순위로 임차인 피고에게 18,489,372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나.한편, 원고는 낙찰기일 2000. 7. 26. 이전인 2000. 7. 22. 체납된 지방세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이하 '재산세 등'이라고만 한다)와 국세인 교육세 및 각 그에 대한 위 낙찰기일까지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합한 4,400,090원을 교부청구하고, 2000. 10. 27. 위 인서경 소유의 위 창동 621의 22 대 276㎡에 관하여 압류등기촉탁하여 이를 압류하였으며, 그 후 배당기일 2001. 3. 15. 이전인 2001. 2. 23. 위 교부청구 금원 및 위 '재산세등'에 대한 위 낙찰기일 이후 위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 324,930원(교육세는 10만 원 미만이어서 중가산금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을 포함하여 합계 5,291,860원을 교부청구하였다.

다.그런데 경매법원이 원고가 교부청구한 위 중가산금 324,930원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위 금 4,400,090원만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위 중가산금 324,930원 부분에 한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위 확장하여 교부청구한 금액 중 위 324,930원을 넘는 부분은 이의하지 아니하였음.) 그 제소기간 내에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판 단

원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경매절차에서 그 낙찰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고 그 후 배당기일 이전인 2001. 2. 23. 위 '재산세등'에 대한 낙찰기일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 324,930원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였으므로, 위 중가산금 부분도 피고의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보다 우선하는데도 이를 원고의 배당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배당표의 경정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산금'이란 (1)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같은 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2) 납기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는 금액을 말하고( 같은 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참조), 후자를 특히 '중가산금'이라고 한다( 같은 법 제27조 제2항 ).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의 이행지체에 따라 세법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배상금(지연이자)의 성격을 띤 부대세의 일종으로, 과세권자의 가산금 및 중가산금 확정절차 없이 기한 내에 체납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원고가 낙찰기일 이전에 그 때까지의 위 '재산세등'과 교육세 및 각 그 가산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한 이상 그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되는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면 이를 위 지방세 및 교육세에 대항하지 못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즉, (1) 중가산금은 단순히 지연배상금의 성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의 체납자들에 대한 제재의 성질을 띤 금전적 행정벌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점, (2)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다른 국세, 저당권, 전세권 등과의 우열관계를 따질 때 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등기일자의 선후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에서는 본세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점, (3) 지방세법상의 교부청구는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고, 민사소송법상 배당요구는 경락기일(낙찰기일)까지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5조 제1항 ), 이와 같이 제한한 취지가 경매목적물의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그 환가 전에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고 이러한 필요성은 그 채권이 조세채권이라고 하여 조금도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의 교부청구도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는 점(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 등 참조), (4)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의 경우 경락기일 이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그 금액을 확장·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하더라도 그 보정된 배당요구액이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이 허용되나(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 등 참조), 이는 채권최고액이 이미 등기부에 기재되어 공시되어 있고 그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이를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 그대로 원용할 수 없는 점(경매신청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자신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정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다만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의 부대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나중에 채권계산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는 있는바, 이 경우에도 그 확장은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참조), (5) 만일 경락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경락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비판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도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액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경매법원이 원고가 교부청구한 지방세, 교육세, 각 그에 대한 가산금(중가산금 포함) 중 낙찰기일인 2000. 7. 26.까지 발생한 부분만을 피고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조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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