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한 경매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을 받으려면 따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한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기입등기 후 신청채권에 대한 담보로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 경매신청 채권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후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으려면 경락기일까지 근저당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2]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가 경락기일 이전에 배당요구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저당권자의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605조 , /[2] 민사소송법 제605조
원고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문성외 1인)
피고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외 1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대구지방법원 95타경22948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1997. 1.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금 66,612,250원을 금 324,622,574원으로, 피고 1에 대한 배당액 금 200,000,000원, 피고 2에 대한 배당액 금 58,010,324원을 각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8, 10, 14 내지 20, 22, 갑 제4호증의 1, 5, 을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7. 24.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의 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1995년 제1703호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금 343,375,000원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위 금액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위 소외 회사 소유의 경북 영천군 금호읍 냉천리 (지번 1 생략) 답 1365㎡와 위 같은 리 (지번 2 생략) 답 1332㎡(위 부동산들은 1995. 8. 1. 위 냉천리 (지번 2 생략) 답 2697㎡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위 약속어음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1995. 7. 25. 위 법원에서 95타경22948호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같은 날 접수 제25836호로 채권자 원고, 위 경매개시결정을 원인으로 한 강제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5. 8. 1. 접수 제26256호로 채권최고액 금 343,375,000원, 채무자 위 소외 회사, 같은 해 7. 31.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해 8. 5. 접수 제26525호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회사, 같은 해 8. 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1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해 8. 8. 접수 제26651호로 채권최액 금 810,000,000원, 채무자 위 소외 회사, 같은 해 8. 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라. 위 95타경22948호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인 원·피고들 중 피고 2가 1995. 8. 17.경에, 피고 1이 1996. 7. 22.경에 근저당권자로서 권리신고 또는 배당요구를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신고된 원·피고들의 채권금액은 원고의 채권이 금 343,375,000원, 피고 1의 채권이 금 205,273,970원, 피고 2의 채권이 810,000,000원이었는데, 한편 소외 2 주식회사가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에 기한 금 32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 원고의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1996. 3. 6. 가압류하고 같은 해 7. 4. 위 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로서 금 70,000,000원의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위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부동산이 1996. 11. 7. 금 330,000,100원에 낙찰되고, 원고는 위 경락기일 이후인 1997. 1.경에 신청채권과 원고의 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동일채권이므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1997. 1. 24. 배당기일을 열어 위 경락대금 및 지연이자 금 976,416원과 보증금이자 금 540,958원의 합계 금 331,517,474원에 집행비용 금 6,894,900원을 제외한 금 324,622,574원을 신청채권자인 원고, 배당요구한 근저당권자인 피고들, 그리고 소외 2 주식회사에 안분 후 피고 2와 위 소외 회사에 대한 안분배당액을 피고 1에게 근저당권부 채권최고액까지 흡수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금 66,612,250원, 피고 1에게 금 200,000,000원, 피고 2에게 금 58,010,324원을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 이후 7일 이내인 같은 달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경매신청채권자 및 이 사건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따로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채권자이므로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배당권자에서 제외할 수 없고, 한편 원고의 채권자인 소외 제일은행이 위 법원에 권리신고와 배당요구를 한 이상 원고가 배당요구나 권리신고를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은 모두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할 것이나 원고의 위 근저당권은 위 강제경매신청등기 이후에 설정된 것으로서 위 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달리 배당요구가 있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제출한 원고의 신청채권과 원고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동일채권이므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는 경락기일 이후에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위 의견서를 근저당권자로서의 배당요구로도 보기 어렵고, 원고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인 위 제일은행의 배당요구를 근저당권자로서의 원고의 배당요구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채권발생의 원인과 금액이 동일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 명의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받은 후 다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경우에 그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기하여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채권자의 임의선택에 따라 경매신청의 근거가 된 공정증서상의 채권이 아닌 그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에 의한 배당을 받도록 허용한다면 자의적인 경매신청의 폐단을 가져올 우려와 함께 후순위 배당요구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금액안분방법과 기준이 불확실하여지는 등 배당질서가 불안정하게 되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