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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누4211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15.(884),2199]

판시사항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그 제8호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김박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승

피고, 피상고인

남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별지목록기재 가 내지 하의 부동산 중 다,라,마,바,아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이고 차,카,타,파,하의 각 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지 1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서 그 중 다, 라, 마의 각부동산의 실제양도가액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그 중 가, 나, 사, 자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기준시가로, 다, 라, 마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은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에의한 환산가액으로, 나머지 바, 아, 차, 카, 타, 파, 하의 각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 및 양도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여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의 판례( 당원 1990.5.8. 선고 89누8149 판결 )는 이 사건에 적절하지 아니하고 원심의 판단에 당원의 판례와 상반되는 바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 적용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5호는 그 제8호와는 달리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90.5.22.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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