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국승]
조심-2016-중-2075 (2016.09.12)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원고들 주장인 명의도용이 인정되지 않고,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6구합836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OOO 외 3명
OO세무서장 외 2명
2017.08.09
2017.09.22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의 각 피고가 각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AAA(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19OO.OO.OO. 설립되어 운동용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이고, BBB은 19OO.OO.OO.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현재까지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다.
나. BBB은 소외 회사를 100% 출자하여 설립하면서 당시 발행된 주식 10,000주 중 40%인 4,000주를 본인이 보유하고 나머지 60%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는 등 소외 회사 설립 이래 현재까지 본인 명의 또는 타인 명의로 소외 회사 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식변동상황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굵은 글씨로 표시되는 부분이 원고들 해당 부분이다).
다. 피고들은 20OO.OO.OO. 실시된 소외 회사의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배정하여 BBB이 원고 CCC에게 4,275주를, 원고 DDD에게 5,550주를, 원고 EEE에게 5,475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제1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고, 20OO.OO.OO. 원고 DDD, CC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19,650주에 관하여 기존 명의신탁을 해지한 후 이를 다시 원고 FFF에게 명의신탁(이하 '제2명의신탁'이라고 하고 제1명의신탁과 함께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CCC, DDD, EEE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다) 제41조의2 제1항을, 원고 FFF에 대하여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5조의2 제1항을 각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다음, 별지 1 증여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증여세 과세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OO.OO.OO.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OO.OO.OO.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 갑 제14, 18호증, 갑 제23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된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임직원 또는 BBB의 처 GGG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교부하였던 것으로서, 당시 주민등록등본의 사용처에 관하여는 별다른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인감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법률행위의 대리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 등은 교부한 적도 없으므로, 원고들로서는 BBB이 원고들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들과 BBB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주주명부의 미작성에 따른 과세요건 흠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려면 실제 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다른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상법 제352조에 의하여 요구되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각 주식의 취득 연월일이 모두 기재된 주주명부를 작성한 적이 없다. 한편 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과세대상은 20OO.OO.OO.자 유상증자에 따른 것이므로 위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CCC, DDD, EEE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원고 FFF는 20OO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위 개정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제1명의신탁에 한정된 주장으로 본다).
3)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
BBB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상법상 발기인 수 3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또는 소외 회사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던 것으로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고, 달리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 따라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본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합의의 부존재 여부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 하에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그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그 명의자에로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 3, 갑 제16호증,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BB의 지시를 받은 소외 회사의 임직원 HHH, III 등이 원고들 명의의 소외 회사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일괄하여 작성하였고, BBB이 명의신탁 관련 주식양수도에 따른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이나 제1명의신탁 당시 원고 CCC, DDD, EEE의 신주인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들이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던 사실, BBB이 20OO.OO.경 원고들(EEE 제외)에 대하여 'BBB이 원고들에게 알리거나 허락 받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피해는 BBB이 모두 배상한다.'는 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및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를 공증하는 내용의 인증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5, 6호증의 각 1, 2,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3, 4,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 2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HHH, JJJ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BB은 19OO.OO.경 최초 명의수탁자들인 KKK, LLL, MMM으로부터 더 이상 주주명의를 대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소외 회사의 임직원이
었던 HHH(상무이사), JJJ(영업부장)에게 KKK, LLL, MMM을 대신하여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줄 사람을 물색하여 그의 주민등록등본 1통씩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였다.
(2) 이에 HHH은 손아래 처남인 원고 CCC에게 '회사를 계속 다니려면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영업부장이던 JJJ는 손위 동서인 원고 DDD에게 '소외 회사에서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 CCC, DDD는 위 요청에 응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등본을 HHH, JJJ에게 각 교부하였고, 소외 회사의 직원이 위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원고 CCC, DDD 명의로 기존 명의대여자들의 주식을 일부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3) 그 후 GGG은 남편 BBB으로부터 기존 주주명의 대여자를 대체할 다른 명의대여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친구인 원고 EEE(개명 전 이름 : EEE)에게 '남편의 사업상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원고 EEE는 위 요청에 응하여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 소외 회사의 직원은 원고 EEE의 주민등록등본을 이용하여 원고 EEE 명의로 기존 명의대여자인 NNN, OOO 명의 주식을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EEE는 20OO.OO.OO. 그 명의의 주식을 BBB에게 환원하면서, 그 명의를 사용할 수 있도록 GGG에게 통장과 인감도장을 빌려주기도 하였다.
2) 기존 KKK, LLL, MMM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은 원고 DDD, CCC 외 PPP, NNN, OOO 등 5인의 명의로 신탁되었는데, PPP, NNN, OOO에 대하여 주식이 명의신탁된 경위는 알 수 없다.
(4) 원고 DDD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져온 JJJ가 20OO.OO.경 퇴사하고, 원고 CCC의 명의를 가져온 HHH이 20OO.OO.경 퇴사하면서 BBB에게 주주로 등재된 부분을 정리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BBB으로부터 이들을 대체할 다른 명의대여자를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GGG은 사촌동생인 원고 FFF에게 '형부의 회사에서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 FFF는 위 요청에 응하여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 BBB은 20OO.OO.경 원고 DDD, CCC 명의로 신탁된 주식의 명의자를 원고 FFF로 변경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던 III가 BBB의 지시로 원고 FFF 명의로 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5) 원고들은 20OO년경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원고들이 그 무렵 BBB이나 주민등록등본을 직접 요구한 HHH, JJJ, GGG에게 명의도용 사실에 관하여 직접 항의를 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는 제출된 바 없고, 원고들이 BBB 등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한 사실은 없다. 원고 FFF가 위 세무조사 무렵 GGG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언니(GGG) 오늘이 소명자료 제출마감일이네요. 제가 준비할 자료나 서류는 없는지요? 저도 내용을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제 온 우편물이요. 아무래도 조사를 받게 되나 봐요", "저번에 형부(BBB)도 말씀해주셔서 조사받을 수도 있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야 믿거니 하고 별 걱정 없었는데 언니나 형부는 많이 힘드시겠어요. 잘 해결되어야 할 텐데 전혀 힘이 되어 드리지 못하네요. 차분히 기다리고 있다고 연락 오면 상의 드릴게요. 힘내시고 건강조심하세요.", "회사는 요즘 어떠세요? 저는 얼마 전에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어요. 제가 먼저 국세청에 전화를 해서 조사날짜나 내용을 물어야 하는지 모르겠어서 언니께 먼저 상의 드려요. 날도 덥고 신경 쓸 것도 많아 형부 건강도 걱정됩니다. 언니도 형부도 건강 조심하세요." 등이다.
라) (1) HHH, JJJ, GGG은 소외 회사의 직원이나 배우자로서 원고들의 명의로 BBB의 주식을 신탁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2) 원고들은 위 중간자들로부터 '소외 회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류'라는 말만 듣고 주민등록등본을 교부하였다고 하나, BBB은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려는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위 중간자들에게 주주명의를 대여할 사람을 물색하여 오도록 지시하였고, 위 중간자들 역시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으면서 그러한 사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사문서위조의 죄책을 부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주명의 대여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CCC은 사후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도 소외 회사나 BBB이 책임진다는 말만 믿고 크게 항의하지 않았고, 원고 EEE도 사후에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다면서도 오히려 통장과 인감도장을 건네는 등 자신의 명의가 위조된 자들이 통상 취하는 태도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취하였고 특히 원고 FFF는 세무조사 과정 등에 관하여 GGG과 상의를 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별다른 항의를 하지 않았는데 그 문자메세지의 내용도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명의도용인 측에 보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원고들은 BBB이나 위 중간자들에 대한 형사고소도 하지 않았던 점, (4) BBB은 최초 명의수탁자인 KKK, LLL, MMM의 요구에 따라 그들의 명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고, HHH, III가 각 퇴사함에 따라 HHH, III를 통하여 주민등록등본을 확보한 원고 DDD, CCC의 주주명의를 그 퇴직일 무렵부터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BBB과 명의수탁자 등과 사이 원고들이 BBB 등에게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라 과세된 것에 관하여 항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그것이 명의도용행위에 대한 항의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명의사용을 승낙하였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라면 그에 대하여 항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원고들(EEE 제외)이 제공받은 인증서는 그 과세처분에 대한 항의의 결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원고들이 BBB이나 중간자들에게 "명의도용행위"에 관한 항의를 하였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는 찾을 수 없다.
에서는 명의수탁자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BBB과 명의대여인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그들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모종의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한 점, (5) BBB, HHH, JJJ, GGG의 지위나 원고들과의 관계, 주민등록등본의 교부 시나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이들이 원고들의 허락 없이 사문서위조의 범행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나)항 인정 사실과 같이 명의신탁과 관련된 매매계약서 등의 작성에 직접 개입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주식명의신탁이 그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BBB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주주명부의 미작성에 따른 과세요건 흠결에 관하여
가)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주주명부에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앞으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이상 원칙적으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3762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구 상법(2014. 5. 20 법률 제12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7조 제1항에 따라 기명주식의 이전에 명의개서가 요구되는 것과 달리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신주의 인수인이 납입기일에 인수가액을 납입하면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생긴다. 따라서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고 회사 내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주인수인이 그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이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두3843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20OO.OO.OO.자 유상증자 당시 소외 회사가 주주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있었고, 원고 CCC, DDD, EEE가 제1명의신탁에 따라 그 각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지 않았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인수의 경우에는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증여의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한편 원고들은, '(1) 위 99두3843 판결은 신주인수인인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주주명부 등재 여부를 묻지 않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나, (ㄱ) 주주배정 방식으로 발행된 신주에 관한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신탁자가 신주인수인(신주인수계약의 당사자)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신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신주인수인으로 볼 수 없어 회사에 대하여 신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 (ㄴ)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면, 주식의 이전뿐만 아니라 신주발행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지 않은 명의수탁자는 회사에 대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 명의수탁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위 99두3843 판결은 부당하고, (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실제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재산을 등기 등을 할 것이 요구되는데, 신주인수 후 주주명부 등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은 등기 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위 99두3843 판결은 부당하므로, 위 99두3843 판결의 법리를 이 사건에 원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 (ㄱ)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하여 유상증자를 통한 신주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신주인수권이 기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해당 신주인수에 관한 실질적 권리행사자는 기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자이나(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형식적으로는 기존 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로서 그 명의로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한 자가 회사에 대하여 인수한 신주에 관한 권리행사자가 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99두3843 판결이 '회사 내에 주주명부가 비치되지 아니하여 그 신주인수 여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수탁자들이 그 신주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되고 위 판단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며, (ㄴ) 위 2015다248342 판결은 '주식발행의 경우에도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가 마쳐진 이상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서, 신주인수인인 원고들(EEE 제외)이 주주명부에 등재된 바 없어 여전히 그 명의신탁자인 BBB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해당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사건의 경우에 관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으며, (2) 주식 매매계약을 통한 주식양수도의 경우 회사에 대항하기 위한 요건으로 주주명부 등재가 요구되는 것과는 달리 기존 주주로서 주주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상법 제423조 제1항에 따라 납입의 이행을 한 때에는 납입기일의 다음날부터 주주의 권리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주주명부 등재가 권리행사의 요건으로 되지 않는 것이므로, 신주인수로 인한 주식 명의신탁의 경우 역시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이상 그 과세요건으로 반드시 주주명부의 등재가 있어야만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조세회피목적의 부존재에 관하여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의2 제1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 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78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532 판결,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등 참조).
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회피가능한 조세에 관하여 본다.
(1)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6항 본문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 그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 참조). 따라서 법인의 설립 당시 주식 100%를 실제로 보유한 자가 그 일부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가 이후 그 일부 주식을 다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 보유비율이 설립 당시보다 증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BBB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주식 100%를 실제로 보유한 자로서 그 일부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두었다가 이후 그 일부 주식을 다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은 없다.
(2) 다음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하므로[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명의신탁을 통하여 과점주주의 주식 소유비율을 줄여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한도를 줄이는 것도 조세회피에 해당할 수는 있다. 그러나, 갑 제27 내지 3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이 소외 회사에 '기계장치 감가상각비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제출한 내용연수 신고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산의 내용연수를 8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데, 소외 회사가 이와 달리 내용연수를 6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한 결과 과대상각이 발생하여 2008 사업연도 내지 2012 사업연도 법인세가 과소 신고・납부되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로 하여금 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 후 위 사업연도에 관한 법인세를 증액경정・고지(고지액 69,364,630원, 납입기한 20OO.OO.OO.)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를 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 한편 소외 회사는 위 법인세 납세기한 내인 20OO.OO.OO. OO세무서장에게 2012 사업연도 소외 회사의 연구개발비투자세액에 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20OO.OO.OO경. 위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세액이 71,788,550원으로 결정되어 그 중 69,364,630원은 위 법인세액에 충당됨으로써 원고에게 2,423,920원이 환급되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매년 계속하여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고, 위와 같은 단기간의 체납 외에는 법인세 등을 체납한 적이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20OO.OO.OO.부터 20OO.OO.OO.경까지 법인세를 체납하기는 하였으나, 체납액이 앞서 본 환급세액보다 소액이고 그 기간도 단기간이며 그 체납의 경위에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그 외에는 법인세 등을 체납한 적이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BBB이 향후에 성립할 수 있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또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104조 제1항 제4호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10% 내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10%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BBB이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위와 같은 소득세법의 개정까지 염두에 두고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BBB이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4) 그러나 갑 제28호증, 을 제2, 5,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2000 사업연도 이후 수입금액 및 이익잉여금은 아래 표 1과 같고, 2005 사업연도 및 2006 사업연도 귀속 이익잉여금을 배당할 경우 회피 가능한 조세 내역은 아래 표 2, 3과 같은 사실, BBB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20OO년도 74,674,500원, 20OO년도 78,037,500원으로서 세율 28%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원고 EEE는 소득이 없었고, 원고 DDD의 20OO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은 958,420원이고, 원고 CCC의 20OO년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362,700원, 원고 FFF의 20OO년도 종합소득금액 과세표준은 3,994,200원으로서 각 세율 8%의 과세구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올리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명의신탁으로 BBB은 약 50%에 해당하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소득이 없거나 적었던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여 배당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최고 종합소득세율의 적용을 회피하거나 누진세율에 따른 세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던 점, 제1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배당소득세액은 20OO 사업연도에만 45,794,300원에 이르고, 제2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배당소득세액은 20OO 사업연도에만 31,321,570원에 이르므로, 이 사건 각 명의신탁으로 회피가능한 세액도 상당액에 이른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소외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한 BBB의 의사에 따라 배당 여부가 결정될 수 있었으므로 배당이 실시되지 않은 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 당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다) 따라서 BBB이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수 충족을 위하여 또는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이 사건 각 명의신탁을 하게 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기간 그와 같은 명의신탁을 유지하였고 배당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에 관하여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컸으므로,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거나 회피되는 조세가 사소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