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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2003. 10. 23. 선고 2003가합14244 판결

[보증채무금 등] 항소[각공2003.12.10.(4),706]

판시사항

[1] 회사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이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정리절차의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출자전환으로 그 변제에 갈음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 여부(적극)

[2] 채권자인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1]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가 가지는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정리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위 정리계획에 관계없이 본래의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정리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위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인수한 신주의 시가 상당액은 보증인의 보증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하여야 하는 소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채권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기본적으로는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한편,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이중적 지위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채권자인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후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단기로 규정한 취지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파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형평의 법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 전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자의 종전 대표자는 이미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파산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반하여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개시하여 취소원인을 알게 될 때 다시 그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파산관재인이 개임(개임)된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한 종전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후임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을 여전히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김광덕)

피고

남계호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헌욱)

변론종결

2003. 10. 14.

주문

1. 원고의 피고 박영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남계호는 원고에게 금 232,046,858원 및 위 금원 중 금 169,670,853원에 대하여 1998. 7. 31.부터 2003. 10. 23.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남계호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남계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박영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 남계호는 원고에게 금 232,911,866원 및 위 금원 중 금 170,805,853원에 대하여 1998. 7.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남계호와 피고 박영희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8. 3.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며, 피고 박영희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1998. 3. 9. 접수 제19299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범양냉방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산자 한화종합금융 주식회사(이하 '한화종금'이라 한다)는 1998. 9. 18.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음과 아울러 소외 이임성, 김진국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다음 2001. 12. 15. 사임하였고, 같은 날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소외 범양냉방공업 주식회사(이하 '범양냉방공업'이라 한다)는 1995. 1. 27. 한화종금과 사이에 거래한도를 금 8,000,000,000원으로 하는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하여 어음할인 등 어음거래를 함에 있어, 범양냉방공업이 채무의 상환을 연체하는 경우에는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당시 범양냉방공업의 대표이사인 피고 남계호는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범양냉방공업이 한화종금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범양냉방공업은 위 어음거래약정에 터잡아 한화종금으로부터 금 398,098,361원을 대출받은 다음 1998. 8. 17. 한화종금에 금 26,416,500원을 변제하였고, 같은 해 7. 30.까지의 연체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그 후 범양냉방공업은 1998. 4. 9.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재산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해 7. 23. 위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고, 한화종금은 정리채권 신고기간 내인 같은 해 8.경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른 잔여 대출금채권 금 371,681,861원(위 금 398,098,361원 - 위 금 26,416,500원)을 신고한 결과, 같은 해 9.경 정리채권 조사기일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정리채권으로 확정되었다.

마. 수원지방법원은 2002. 6. 10. 한화종금의 신고된 정리채권의 원리금을 2005.부터 2008.까지 사이에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한 당초의 정리계획에 대하여, ① 원금의 30%는 2002. 6. 28.까지 변제하고, 원금의 70%는 출자전환하여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에 당해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며, ② 정리절차개시 결정일 전일인 1998. 7. 22.까지의 경과이자는 면제하고, 정리절차개시 결정일인 1998. 7. 23.부터 2001. 12. 31.까지의 이자는 출자전환하며, 2002. 1. 1.부터 원금 변제일까지의 이자는 면제하고, ③ 출자전환은 액면 5,000원권의 기명식 우선주식을 주당 750,000원씩에 배정하되, 1주 미만의 단수 주식은 절사하여 무상소각하고,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은 정리계획인가 결정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날로 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계획 변경계획을 인가하였다.

바. 그에 따라 범양냉방공업은 별지 제1 잔여 대출원리금 계산표 제1항 기재와 같이 (1) 1999. 5. 24. 당초의 정리계획에 따라 위 대출금채권 원금 371,681,861원 중 금 127,673,500원을 변제하였고, (2) 2002. 7. 2. 위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잔여 대출금채권 원금 244,008,361원(위 금 371,681,861원 - 위 금 127,673,500원)의 30%인 금 73,202,508원을 변제하였으며, 같은 표 제2항 기재와 같이 같은 해 7.경 위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위 금 244,008,361원의 70%인 금 170,805,853원에 대하여 주당 750,000원씩 산정하여 주식 227주로 출자전환하고, 1998. 7. 23.부터 2001. 12. 31.까지의 이자 금 60,705,206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출자전환하여 주식 80주를 각 발행함으로써 위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였다.

사. 위 범양냉방공업 주식의 위 출자전환의 효력발생일인 2002. 7. 1. 당시의 시가는 1주당 금 5,000원 상당이다.

아. 한편, 피고 남계호는 1998. 3. 5. 그 처인 피고 박영희와 사이에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같은 달 9. 접수 제1929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2. 피고 남계호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남계호에게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잔여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남계호는, 위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은 다음 그에 따른 이행이 모두 완료됨으로써 주채무인 위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위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채무도 소멸하였고, 가사 위 피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범양냉방공업이 위 회사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의 방법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 보증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보증채무 소멸 여부)

정리계획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다음 그에 따른 이행이 모두 완료됨으로써 정리채무가 소멸한 경우에 정리채무에 대한 보증채무가 소멸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은 '정리계획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가 정리회사의 보증인 기타 정리회사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진 권리와 정리회사 이외의 자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채무자인 정리회사 범양냉방공업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자인 한화종금이 가지는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의 보증책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4499 판결 , 2002. 1. 11. 선고 2001다64035 판결 등 참조), 원칙적으로 원고는 보증인인 위 피고에 대하여 위 정리계획에 관계없이 본래의 채권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정리계획에서 출자전환으로 정리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경우에는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정리채권자가 인수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상당하는 채권액이 변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주채무자인 정리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으로서는 정리채권자에 대하여 위 변제된 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6943 판결 , 2003. 1. 10. 선고 2002다12703, 1271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화종금이 위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따라 출자전환으로 위 대출원리금의 변제에 갈음하여 인수한 신주 307주(227주 + 80주)의 시가 상당액은 위 피고의 보증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렇다면 피고 남계호는 위 대출금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별지 제1 잔여 대출원리금 계산표 제3항 기재와 같이 '대출원금 잔액'에서 '출자전환으로 대출원금의 변제에 갈음한 신주 227주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 169,670,853원(금 170,805,853원 - 금 1,135,000원) 및 위 각 금원의 변제에 따른 '확정지연손해금의 합계액'에서 '출자전환으로 대출이자의 변제에 갈음한 신주 80주의 평가액'을 공제한 금 62,376,005원(금 62,106,013원 + 금 669,992원 - 금 400,000원)의 합계금 232,046,858원(금 169,670,853원 + 금 62,376,005원) 및 위 금원 중 잔여 대출원금인 위 금 169,670,853원에 대하여 최종이자 지급일 다음날인 1998. 7. 31.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3. 10.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된 것)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완제일까지 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특례법은 2003. 4. 24.자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피고 박영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위 증여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 박영희는, 한화종금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재산조사과정을 통하여 2001. 10. 25.경 위 증여계약에 대한 취소원인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의 제소로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쟁점

(1) 제척기간의 기산점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기간은 그 기간의 경과에 의한 권리소멸을 법원이 직권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소위 제척기간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700 판결 참조), 채권자가 회사인 경우에는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 그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파산관재인은 기본적으로는 파산자의 포괄승계인과 같은 지위를 가지는 한편, 파산채권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는 점에서 파산자와 독립하여 그 재산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정함에 있어 이러한 파산관재인의 이중적 지위를 감안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채권자인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이미 1년이 경과한 후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있어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기간을 단기로 규정한 취지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기 위한 데에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자나 전득자의 입장에서 볼 때 파산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미 소멸된 권리를 다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신의칙 및 형평의 법리에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파산전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달리 회사의 대표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에 있어서는, 파산자의 종전 대표자는 이미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점,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파산자와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점,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 업무를 파악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반하여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중단이나 정지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산관재인이 그 직무를 개시하여 취소원인을 알게 될 때 다시 그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파산관재인이 개임된 경우에 있어서는, 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에 관한 한 종전 파산관재인의 법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할 것이므로 후임 파산관재인이 실제로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종전 파산관재인이 취소원인을 알게 된 날을 여전히 제척기간의 기산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2) 제척기간 경과 여부

이러한 관점에서 피고 박영희에 대한 이 사건 소가 제척기간의 도과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한화종금이 1998. 9. 18.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음과 아울러 소외 이임성, 김진국이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3년간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1. 12. 15.에 이르러 원고가 새로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예금보험제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사로서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2001. 8. 16.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대한생명보험'이라 한다), 경기은행 파산관재인 등을 비롯한 70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피고 남계호 소유의 11개의 부동산 내역을 송부함에 있어서 그에 대한 조속한 법적조치를 당부함과 아울러 그 조치결과의 통보를 요구한 사실, 그 후 원고는 같은 해 10. 9. 대한생명보험, 서울은행 등 39개 부보금융기관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내역을 송부함과 아울러 같은 달 26.까지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별첨 '법적조치현황' 및 '채무자 재산조사 내용'이라는 제목의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대한생명보험은 같은 달 25. 위 서식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남계호가 채무초과 상태임을 인식하고도 재산을 처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고, 수익자인 피고 박영희는 피고 남계호의 처로서 상호 통모하여 동 법률행위를 하였음이 추정되어 1998. 9.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이전에 경료된 가등기권리의 실질을 파악할 수 없어 사해행위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조치결과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가사 이 사건 증여계약에 관하여 기존의 파산관재인인 이임성, 김진국이 그 취소원인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를 승계하여 새로이 파산관재인이 된 원고로서는, 이미 피고들에 대한 재산조사결과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박영희에게 증여된 사실을 알게 된 다음 늦어도 대한생명보험으로부터 그에 대한 법적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위 2001. 10. 25.경에는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게 된 상태에서 같은 해 12. 15.경부터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직무를 시작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03. 2. 24.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박영희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박영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남계호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경훈 노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