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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orange_flag창원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고정715, 1295(병합)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업무상실화][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검사

장일희(기소), 박진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모든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2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원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원심: 피고인 4)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1이 각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2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김해시 (주소 1 생략)에서 화학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1

화약류를 발파 또는 연소시키려는 사람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화약류의 사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화약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1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2. 1.경 김해시 (주소 2 생략) 야구장에서 피고인 2 주식회사가 생산한 최루탄에 대하여 가스발사총으로 발사를 하는 등 발파, 연소 시험을 하였다.

나. 피고인 1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2013. 5.경 경북 문경시 (주소 3 생략) 부근 낙동강 둔치에서 피고인 회사가 생산한 최루탄 2종과 다연발탄에 대하여 가스발사총으로 발사를 하는 등 발파, 연소 시험을 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은 김해시 (주소 1 생략)에 있는 최루탄을 생산하여 전량 수출하는 화약류 가공업체인 피고인 2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3은 위 회사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이다.

1. 피고인 1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도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2014. 12.말경 피고인 2 주식회사 공장에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수동식 최루탄 제조방법에 의한 제조기를 제거하고 자동으로 최루탄을 제조하는 분말압축성형기를 설치하였다.

나. 업무상실화

피고인 1은 2014. 12.말경 피고인 2 주식회사 공장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최루탄을 제조하는 분말성형프레스기를 설치하였는데, 평소 직원들로부터 분말성형프레스기 중 성형된 최루탄을 배출하는 분출기에 최루탄으로부터 떨어지는 분말가루가 쌓여 분출기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고, 위와 같이 분출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분출기 내부에서 마찰에 의해 불꽃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말가루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분출기에 분말가루가 쌓이지 않도록 분출기의 구조를 개선하여 화재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1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최루탄을 제조하여 2015. 3. 26. 17:10경 피고인 2 주식회사 공장에서 직원 공소외 3, 공소외 4, 공소외 5 등이 최루탄을 제조하던 중 분출기에서 마찰에 의해 불꽃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분말가루에 불이 붙어 분말성형프레스기에 불이 붙었고, 위 불은 공장의 천정, 출입문, 벽 등에 번져 약 4,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결국 피고인 1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직원 공소외 3 등이 근무하고 있는 피고인 2 주식회사 소유인 공장의 천정, 출입문, 벽 등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3

피고인은 피고인 2 주식회사의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이다.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화약류의 제조작업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되, 제조시설의 위치·구조·설비또는 제조하는 화약류의 종류·제조방법 등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3은 2014. 12.말경 피고인 2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고인 1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수동식 최루탄 제조방법에 의한 제조기를 제거하고 자동으로 최루탄을 제조하는 분말압축성형기를 설치하는데도 이를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715]

1. 피고인 1, 피고인 회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동영상 캡쳐 사진, 각 동영상 캡쳐, 발사 사진, 가스총 사진

1. 피고인 1, 피고인 3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공소외 3, 공소외 5, 공소외 6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분말성형기 제작 계약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5고정1295호 범죄사실 제1의 가항 및 제2항에 관한 주장 요지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2015. 1. 6. 법률 제12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같은 조 제5항 은 제조설비를 변경하는 경우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화약류 제조에 관한 시설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2016. 1. 6. 대통령령 제26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조 는 별표 3에서 화약류 제조를 위한 작업장이 갖추어야 할 설비에 대하여 따로 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회사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최루탄 제조 공정도만 명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설비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가 화약류 제조허가를 받을 당시 구체적인 제조시설의 구조나 종류는 허가나 심사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수동식 최루탄 제조기를 제거하고 자동으로 최루탄을 제조하는 분말압축성형기를 설치하는 행위는 구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2. 관계 법령

제4조 (제조업의 허가)

① 총포·화약류의 제조업(총포의 개조·수리업과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조소마다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를 변경하거나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에 관한 시설 및 기술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법 시행령

제8조 (제조시설의 기준)

법 제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7. 위험공실의 마루에는 납판·고무판 등의 부드러운 재료로 밀착시켜 화약류의 가루가 침투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전기뇌관 제조소와 꽃불류 등의 제조소의 마루는 판자로 할 수 있다.

19. 위험공실 안에 설치 또는 비치하는 기계 및 용기는 작업상 부득이한 부분 외에는 철물류가 서로 마찰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마찰되는 부분에는 충분히 윤활제를 발라 동요·탈락·부식 등을 방지하도록 하며, 화약류의 가루가 달라붙거나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할 것

25. 화약류가 날리어 흩어질 염려가 있는 공실의 천정 및 안쪽 벽은 간격이 없도록 하고, 물로 닦을 수 있도록 표면을 미끄럽게 할 것

제5조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허가신청)

법 제4조 제1항 전단 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제조업(이하 "제조업"이라 한다) 또는 화약류의 변형·가공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제조업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2. 사업계획서

3. 위해예방계획서

제7조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

법 제4조 제1항 후단 또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의 위치·구조·시설 또는 설비의 변경허가나 제조하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종류 또는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제조시설 등의 변경허가신청서를 허가관청인 경찰청장 또는 제조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 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의 서류는 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첨부한다.

2. 제조시설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위해예방계획서

3. 판단

판시 증거 및 관계 법령의 내용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수동식 최루탄 제조방법에 의한 제조기를 제거하고 자동으로 최루탄을 제조하는 분말압축성형기를 설치함에 있어 구법 제4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존의 수동식 최루탄 제조방법은 유황, 염소산칼륨 등 화공약품이 혼합된 분말가루에 액체를 혼합한 다음 가래떡처럼 길게 뽑아내어 일정한 크기로 잘라 최루탄에 들어가 성형물을 만들어 냈는데(이를 ‘습식성형’이라 한다), 분말압축성형기를 설치하면서 위 액체 대신 위 분말가루를 뭉치게 하는 벤토라이트를 넣은 후 고체상태에서 분말압축성형기로 압축을 하여 위 성형물을 만들게 되었다(이를 ‘건식성형’이라 한다).

이처럼 성형방법이 변경되면서 분말가루에 의한 분진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분진이 분말압축성형기의 분출기(피스톤 운동을 하는 부분이다)에 흡착되어 분출기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마찰이 생기게 되었다.

이러한 마찰로 인해 열과 스파크가 발생하여 분말가루에 의해 생긴 분진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 회사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당시 구법 제4조 제1항 전단, 구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 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사업계획서에는 구법 시행령 제8조 각 호 에서 정한 제조시설의 기준에 따른 내용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법 제4조 제1항 후단, 구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에 의하면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을 때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법 시행령 제8조 제17호 , 같은 조 제19호 같은 조 제25호 는 위험공실 안에 철물류가 마찰되지 않고 마찰되는 부분에 화약류의 가루가 달라붙지 않도록 해야 하며, 화약류 가루가 날릴 염려가 있는 공실의 내부구조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습식성형과 달리 건식성형에서는 분진이 많이 발생하고 분출기에 마찰이 생기게 되므로, 피고인 회사가 최초 화약류 제조업 허가를 받을 당시의 습식성형에 의한 제조방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건식성형에 의한 제조방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그 내용이 달라 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회사는 건식성형으로 제조방법을 변경하면서 이처럼 내용이 달라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조방법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피고인 회사)

1. 선고유예(피고인 3)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 3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3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나 역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 3은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점 등을 참작함,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 1)

1. 가납명령(피고인 1, 피고인 회사)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1에게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1과 피고인 회사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후 분말압축성형기 설치에 따른 제조방법 변경허가를 받은 점,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도 받게 되는 점, 위 피고인들은 앞으로 법령을 숙지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판사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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