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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3827 판결

[보험금][공1992.12.1.(933),3129]

판시사항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의 의미

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제2심에서 항소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에 있어 소송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 자판하면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고, 제2심에서 항소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원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경우에 있어 소송진행상황에 비추어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항쟁이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자판하면서 원심판결 선고일까지 민법 소정의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용남진

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주문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에 대한, 1989.11.15.부터 1992.5.1.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피고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1이 망 소외 2를 대리한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위 보험에 가입하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때에는 보험금액 10,000,000원의 5배인 금 50,000,000원을 지급받게 되고, 특히 원고의 남편같은 사람은 안강망 어선 선원이므로 바다에서 해난사고를 당하여 목숨을 잃을 우려도 있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어패류 등 해산물을 먹고 불의의 식중독으로 사망하는 수가 종종 있으며, 심지어 복어국을 잘못 먹고 사망할 때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모두 일반보험금 10,000,000원의 5배인 금 50,00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원고에게 보험약관을 읽어준 사실도 없고,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일 경우에는 일반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을 뿐 5배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다는 내용의 보험약관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준 일도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사실인정 과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재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시 보험금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부본 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의 특례를 규정한 위 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위 법조항 소정의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라고 하는 것은, 그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이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채무자가 위와 같이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건에 관한 법원의 사실인정과 그 평가에 관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전원합의체판결 ; 1991.1.25. 선고 90다928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생명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소외 2가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하였고, 이는 보험사고인 불의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주계약보험금의 500퍼센트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의 사망과 같은 중독사고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불의의 사고에서 제외되었다고 항쟁하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을 증거로 제출하여 그 심리가 진행된 끝에 제1심에서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원고가 패소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한 결과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이 원고에게 비브리오균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주계약보험금의 500퍼센트가 지급된다고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일련의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고, 이 인정사실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는 보험약관의 명문에도 불구하고 불의의 사고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 청구 인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소송진행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보험금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원심까지의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이유에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것인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당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 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다만 그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한 사실심에서 항쟁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그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89.11.15.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2.5.1.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하여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이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다 하여 위와 같이 파기 자판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5.1.선고 91나4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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