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규정하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의미
김세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전라북도 순창군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1다18483 판결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이 주장하는 재심사유의 요지는, 원고들이 재심대상판결의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서, 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경지정리의 경우 환지면적 산출 기준이 되는 권리면적률은 창설환지, 기능교환지, 환지불능지,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 의 국공유지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에 의한 창설환지 이외에는 금전청산 등의 보상 없이 국가소유로 귀속될 수는 없으므로 환지되는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하여는 당연히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창설환지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경지정리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만 하고 있을 뿐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되는 면적이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고, 또 ② 농어촌정비법상 농업기반 정비사업의 시행과 그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에 대하여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어서 정비사업 시행 비용 대신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 사건과 같이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는 토지수용관계의 대상이라고 주장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이 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위 법조에서 말하는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재다278 판결 , 2004. 3. 12. 선고 2003재다7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심대상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의 창설환지는 당해 농업기반 등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상 필요하여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을 그 정비사업 지역 내의 토지소유자가 아닌 국가 등에게 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창설환지를 할 것인지 여부는 정비사업 시행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것임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정비사업 시행으로 새로이 조성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 등이라고 하여 반드시 창설환지되고 그에 따른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다음,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며, 농어촌정비법 제50조 제1항 은 환지처분의 고시가 있으면 환지계획에 의하여 교부될 환지는 환지계획을 고시한 날의 다음날부터 이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언제나 종전토지의 면적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이 종전토지의 면적에 미달한다고 하여 그 미달하는 부분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여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재심대상판결의 판단에는 원고들이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주장, 즉 권리면적률 산출의 기초가 되는 창설환지, 기능교환지, 환지불능지,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 의 국공유지 중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에 의한 창설환지 이외에는 농어촌정비법 제47조 제3항 에 의하여 반드시 금전 청산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재심대상판결이 종전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되는 면적이 줄어든 것이 창설환지, 기능교환지, 환지불능지, 농어촌정비법 제93조 제1항 및 제2항 의 국공유지 중 어느 것에 해당하기 때문인지를 소상하게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거기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창설환지나 기능교환토지 또는 무상증여 토지의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그에 비례하여 권리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환지로 지정되는 면적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는,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확대된 농업기반시설의 용지가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 성격의 토지가 아니고, 이 사건 경지정리사업에 따라 종전 토지소유자들에게 환지되는 면적은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41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권리면적률에 따라 산출된 것으로, 환지면적이 종전 소유면적보다 줄어든다고 하여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에는 원고들의 상고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