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재누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4]

판시사항

가. 채권자단이 채무자회사를 경영하여 얻은 수입금으로 채권을 회수한 경우 그 소득이 채무자회사에게 귀속한다고 본 사례

나. 법인의 소득이 기타 소득인 경우 과세표준금액의 결정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소극)

다.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출된 누락소득을 얻기 위한 비용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 그 소득액 전체를 과세표준금액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채권자단이 원고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 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회수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넘겨 주었는데 그때 대표이사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채권자단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 대표 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 소득이냐를 따질 필요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 소득과 같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 신고누락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누락소득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소득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원고

재심원고 토우건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륜

피고

재심피고 영등포세무서장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비용은 원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재심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상고이유 중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소론과 같이 판단을 유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재심대상판결이 판단을 유탈한 사항 중 원고가 지적하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상고이유 제3점 중 채증법칙위배, 실질과세의 법리오해라는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채권자단이 원고회사의 전무와 감사가 참석한 가운데 채권자단 전체회의를 열어 채권자단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원고회사를 경영하기로 결의하고 위 임원 2명과 종전 직원 일부를 사용하여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수입금으로 채권의 상당액을 회수한 다음 경영권을 원고대표이사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때 대표이사는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권자단은 원고 대표이사의 묵시적 승낙하에 회사를 경영한 것이므로 그 법률적 효과는 원고에게 귀속된다 하여 원고에게 소득이 귀속되지 않았다고 하는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는 채권자단의 행위에 대하여 원고대표이사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법률적 효과가 원고에게 귀속됨은 물론이거니와 채권자단이 스스로 얻은 소득을 채권자들의 채권변제에 충당함으로써 원고도 채무를 면하는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귀속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3점중 부수수익, 기타소득, 소득표준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이유모순이라는 주장 및 상고이유 4점에 대하여,

법인의 소득은 그 성질이 부수수익이냐 기타소득이냐를 따질 필요없이 모두 과세대상으로서 그 과세표준금액은 전체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결정되고 가령 그 성질이 소득세법상의 기타소득과 같다 하더라도 그 소득에 관하여는 소득세법의 기타소득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공사수급으로 인한 소득과 면허대여로 인한 소득은 동일한 소득이 아니어서 하나는 실지조사에 의하고 다른 하나는 추계조사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있고 원심도 신고누락된 소득 중 공사수급으로 인한 소득은 추계조사에 의하여, 면허대여로 인한 소득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각 결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면허대여로 인한 소득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이 전부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원심판결을 잘못 이해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누락소득에 대하여 실지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할 때는 그 누락소득을 얻기 위하여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한 그 소득액 전체가 과세표준금액에 가산되어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87.10.13. 선고 85누1004 판결 참조).

원심이 원고가 얻은 면허대여수입이 부수수익도 기타소득도 아니라고 일일이 설시한 것은 앞서 본 이유로 불필요한 판단이라 하겠으나 원고가 위 수입을 얻음에 있어서 이미 손금에 산입된 일반관리비 외 별도의 비용이 지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과정에 채증법칙에 위배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수입전체를 익금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결국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이회창 김상원 김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