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상)][공2006.7.1.(253),1187]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
[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3] 등록상표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식별력 있는 요부’의 하나로 보아 양 상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등록상표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품구매를 권유하는 압축된 설명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고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위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의 하나로 보아 양 상표의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공2002상, 321)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36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후1175 판결 (공2006상, 352)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공1997상, 945)
주식회사 태평양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문수)
로레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영주외 1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그리고 상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후979 판결 참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된다.
지정상품을 ‘라벤더유, 스킨밀크’ 등으로 하고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상표(등록번호 1 생략)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지정상품을 ‘향수, 일반화장수’ 등으로 하고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로 이루어진 인용상표(등록번호 2 생략)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모두 주어와 술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의 형식으로서 그 문장 끝에 존대의 뜻을 가진 보조사 ‘요’가 붙어 있는바, 그 구성의 형식과 의미내용을 고려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서는 이를 거래사회에서 흔히 쓰일 수 있는 광고문안 또는 구호 정도로 인식하기 쉽다 할 것이므로, 위 부분들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고 있다기보다는 상품구매를 권유하는 압축된 설명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잡지광고 등에 나타난 피고 상품의 선전광고 문안을 살펴보더라도, 그 광고문안 속에 기재되어 있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라는 문구는 다른 광고문안의 기재 내용과 함께 ‘광고카피’로서 기능하고 있을 뿐이고, 피고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기능하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이와 같은 문구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현이므로 공익상 어느 한 사람에게 독점시키는 것 또한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여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을 제외한 ‘칼라2중주’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하고, 인용상표는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을 제외한 ‘로레알’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양 상표가 ‘우린소중하잖아요’ 또는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된다거나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바탕 위에서 양자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상이하고, 이 사건 등록상표는 ‘칼라2중주, 우린소중하잖아요’ 또는 ‘칼라2중주’로 호칭·관념되고, 인용상표는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 또는 ‘로레알’로 호칭·관념되어 그 호칭 및 관념 또한 서로 다르므로,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구성 중 ‘우린소중하잖아요’ 부분과 인용상표의 구성 중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을 ‘식별력 있는 요부’의 하나로 본 나머지, 양 상표가 ‘우린소중하잖아요’ 또는 ‘전 소중하니까요.’ 부분만으로 호칭·관념될 경우 그 호칭 및 관념이 매우 유사하여,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어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상표의 식별력 및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