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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후236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AI 판결요지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2] 출원상표의'sk'부분과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라 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이 표장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sk' 또는 'SK'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되어 호칭·관념된다거나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마름모 꼴 도형 안의 문자가 특별한 형태로 도안화되어 있어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직감하기 어려워 그 도형부분에서 '에스케이'라는 호칭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시사항

[1]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되어 호칭되거나 관념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출원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와 선등록상표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은 호칭과 관념이 서로 다르므로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선키스트 그로우어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서영)

피고,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로 구성된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부분과 "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으로 구성된 선등록상표(등록번호 제393571호)의 'SK'부분은 모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으므로 양 상표에서 'sk'부분 또는 'SK'부분을 분리하여 이 부분만을 상표 유사 여부 판단의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하고 나서,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서로 다르고, 그 호칭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에 의하여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거나 식별력 있는 요부인 'Sunkist'에 의하여 '선(썬)키스트'로 호칭됨에 반하여, 문자부분과 도형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는 선등록상표의 문자부분은 '에스케이유통'으로 호칭되지만, 도형부분은 문자 'SK'를 아주 특별한 형태로 도형화하고 있고 그 도형화의 정도가 문자인식력을 압도하고 있어 도형부분만에 의하여는 특별한 호칭이 생긴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에스케이 선(썬)키스트'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에스케이'부분의 호칭이 동일하지만 이 부분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고 음절 수 등이 상이하여 전체적인 청감이 유사하지 않고, 이 사건 출원상표가 '선(썬)키스트'만으로 호칭되는 경우에는 선등록상표와 그 호칭이 다르며, 그 관념에 있어서도 이 사건 출원상표의 'Sunkist'부분은 특별한 의미가 없는 조어로서 선등록상표와 그 관념을 대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양 상표는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더라도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는 유사하지 않은 상표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상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요부가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후1808 판결 참조).

3.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의 'sk'부분과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므로 식별력 있는 요부라 할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SK'부분이 표장으로 사용된 결과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 간에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관하여 현저하게 인식되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sk' 또는 'SK'부분이 상표의 요부가 되어 호칭ㆍ관념된다거나 양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이 부분만을 대비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선등록상표의 도형부분은 마름모 꼴 도형 안의 문자가 특별한 형태로 도안화되어 있어 그 지정상품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문자로 직감하기 어려워 그 도형부분에서 '에스케이'라는 호칭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를 전제로 하여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표의 식별력 및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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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특허법원 2002.12.13.선고 2002허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