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2.1.(1005),382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2항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1994.7.29. 92헌바49,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1.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1.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 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헌발
인천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이 사건 농지가 비자경 농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5호 (가)목 소정의 유휴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기록과 관계증거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1994. 7. 29. 92헌바49, 52(병합) 사건에서 구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국회는 1994. 12. 22. 법률 제4807호로 위 헌법불합치결정에서 위헌이라고 지적한 과세표준조항(법 제11조)과 세율조항(법 제12조) 등을 개정하고, 과세표준 기본공제 규정(법 제11조의 2) 등을 신설하면서, 아울러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법 제11조 제2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토지의 기준시가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1. 1.의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개정하였는 바, 위 개정조항 등은 당해사건과 동일하게 이 사건에도 소급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위 법 제11조 제2항은 개정 전의 규정에 의하여도 마찬가지로 해석되던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따라서 1991. 1. 1.의 기준시가를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 종료일의 기준시가로 본 원심의 판단은 법 개정여부에 관계없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해석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예정결정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하여는 개정 토초세법 제11조, 제12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 바, 구 토초세법의 관련조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부과고지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과세표준과 세율에 관한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결과가 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