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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27. 선고 93누1016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64]

판시사항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인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방법

판결요지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 의 규정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동작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12.30.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59㎡를 취득하고 1978.2.22. 그 지상에 이 사건 종전주택인 2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87.11. 그 주택이 노후하여 그대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를 헐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인 2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1990.5.14.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를 타에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한 자로서 1977.11.25.부터 1980.7.14.까지, 같은 해 9.13.부터 1982.7.19.까지, 같은 해 10.7.부터 1987.8.27.까지, 그 다음날부터 위 양도일까지 이 사건 종전주택 및 이 사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 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지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자유이며 권리로서 오직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기를 도모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 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 당원 1992.7.28. 선고 92누6358 판결 ; 1992.10.27. 선고 92누8781 판결 등 참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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