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953),2464]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거주하다가 이를 헐고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인정을 위한 거주기간 산정방법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하고, 따라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 의 규정은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 같은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 제15조 11항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원고
동작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12.30.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대 159㎡를 취득하고 1978.2.22. 그 지상에 이 사건 종전주택인 2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다가 1987.11. 그 주택이 노후하여 그대로 거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를 헐고 그 지상에 이 사건 주택인 2층주택을 신축하여 소유하여 오던 중 1990.5.14. 이 사건 주택 및 그 대지를 타에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양도 당시 이 사건 주택만을 소유한 자로서 1977.11.25.부터 1980.7.14.까지, 같은 해 9.13.부터 1982.7.19.까지, 같은 해 10.7.부터 1987.8.27.까지, 그 다음날부터 위 양도일까지 이 사건 종전주택 및 이 사건 주택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볼 때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 같은법시행령(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에 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1세대 1주택의 거주지가 양도소득을 얻거나 투기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거주하다가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곳에 상당기간 거주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곳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자유이며 권리로서 오직 양도소득을 얻기 위하여 투기를 도모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데 있는 것이므로, 1세대가 일정한 대지 위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서 상당한 기간 거주한 이상 그 사이에 구주택이 너무 낡아 이를 헐고 그 곳에 신주택을 재개축한 경우에는 위 법령 소정의 거주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신·구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1항(1990.12.31.대통령령 제13194호로 신설된 것) 의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법리를 확인한 주의적 규정이라 할 것이며( 당원 1992.7.28. 선고 92누6358 판결 ; 1992.10.27. 선고 92누8781 판결 등 참조) 또 신주택의 연면적이 구주택의 연면적의 2배에 가깝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신주택의 거주기간만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서 원고에게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단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