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20]
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가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규정인지 여부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취지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제1호 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권을 들고 있을 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하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가 동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인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나.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 의 규정취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 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 때는 그 채권 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 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수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강서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들고 있을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근저당권도 저당권의 일종임이 명백한 이상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가 법 제9조 제4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하나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있어서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을 들고 있는 것이 모법의 위임이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위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동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가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에 있어서는 당해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의 최고액과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혹은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속세부과 당시의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최고액이 다른 방법으로 산정한 가액보다 클때는 그 채권최고액을 실제가액으로 봄이 일반적으로 거래의 실정에 부합하고 예외적으로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을 피담보채권최고액으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만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많은 채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아 상속세를 포탈할 여지가 있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것으로 풀이되므로 위 규정들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배치되는 규정들이라고는 할 수 없다.
또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위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위 규정들이 부동산 위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들에게 근저당권이 아닌 일반저당권을 설정한 사람들에 비하여 무거운 상속세를 부과하여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선고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위 시행령의 규정이 무효의 규정임을 전제로 한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논지는 상속세법 제9조 제4항 과 동 시행령 제5조의 2 제3호 의 규정은 근저당권이 부동산의 시가를 고려한 정상적인 담보거래에 의하여 설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의 급격한 재정악화로 인하여 채권자의 사후적인 담보제공 요구에 응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을 시가와 상관없이 고액으로 정한 경우 등에는 적용할 수 없고 그러한 경우에까지 위 규정들을 적용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나 위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는 이상 위 규정들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위, 그 피담보채권최고액이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된 것인가 여부등은 이를 고려할 여지가 없음이 분명하므로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