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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1055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1.1.(1),103]

판시사항

[1] 구 조세감면규제법 소정의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환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연립주택 각 층의 1세대 분양가액에 층별 세대수를 곱하여 총수입 금액을 산정한 조치의 적법 여부

판결요지

[1]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 제3항 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해 토지가 환급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매입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조치를 할 수는 없다.

[2] 분양한 연립주택이 모두 면적이 같고 분양시기도 2개월 사이로서 같은 층의 경우 분양대금이 서로 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이 각 층별로 조사된 1세대의 분양대금에 분양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위 분양으로 인한 총수입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섭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은 내국인이 토지를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민주택을 건축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그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에게 환급한다. 다만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 제1항 의 규정은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매입자가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위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해 토지가 환급 또는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으로서는 적법한 환급 또는 면제신청에 따라 그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토지를 양도한 내국인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로서 매입자가 아닌 자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신청하더라도 이는 위 조항 소정의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양도소득세의 면제 등 조치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분양한 부천시 (주소 생략) 외 2필지 상의 연립주택이 모두 면적이 같고 분양시기도 2개월 사이로서 같은 층의 경우 분양대금이 서로 다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가 위 각 층별로 조사된 1세대의 분양대금에 분양세대수를 곱한 금액을 위 분양으로 인한 총수입 금액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