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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므604 판결

[친생자관계존부확인][공1995.5.15.(992),1863]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의 의미

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의 범위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하나,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 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된다.

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자료로서는 재심대상 판결에서 원용된 증거에 한하지 않고,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새로운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원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승무

피고,(재심피고)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4인 피고 보조참가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병일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2를 부모로 하여 1925.1.24. 출생하였는데도 호적상에는 망 소외 1과 망 소외 3을 부모로 하여 출생한 자인 것처럼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1988.3.30. 대구지방법원에 원고와 망 소외 3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및 원고와 망 소외 2 사이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대구지방법원(88드6336호)은 1989.4.20.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부분에 대하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판을 선고한 사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자, 대구고등법원(89르298호)은 1990.2.2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부분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을 제27호증의 기재와 증인 1, 황호원 등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은 1991.4.2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확정된 사실, 그 후 증인 1은 원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데려다 키웠다는 취지로 위증하였다고 약식기소되고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 보조참가인 1은 위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증인 1에 대하여는 1992.8.20.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이, 피고 보조참가인 1에 대하여는 1993.8.6.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이 각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후,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 중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위 증인 1의 위증이 그 증거로 된 이상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할 것이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는 그 소가 부적법함을 판단함에 있어 위 증인 1의 위증이 증거로 채택된 바 없으므로 위 재심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고, 나아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망 소외 2는 1904.6.10.생으로 1935.8.14. 망 소외 4와 처음 혼인하였다가 1939.2.8. 협의이혼한 다음 1988.3.29. 사망할 때까지 재혼하지 아니한 점, 1925.1.24.생인 원고는 출생시부터 약 6년 후인 1931.4.11. 비로소 망 소외 1의 호적에 입적된 점, 원고의 나이가 2, 3세쯤 되던 1927.경에는 망 소외 2의 나이가 겨우 23, 4세였던 점, 망 소외 2가 불임여성이라는 사실이 의학적으로 확인된 것도 아닌데 혼인한 전력이 없는 23, 4세의 여성이 자신이 선천적인 불임여성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원고를 데려다 양육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할 수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보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과 위 제1심 심판을 취소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된 때”라 함은,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인정의 자료가 된 경우를 의미함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할 것이나,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만약 그 허위진술이 없었더라면 판결 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변경의 확실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 대법원 1975.7.22. 선고 74다1643 판결 ; 1981.6.23. 선고 81다85 판결 ; 1991.11.8. 선고 90다12861 판결 등 참조), 그 경우에 있어서 사실인정의 자료로 제공되었다 함은 그 허위진술이 직접적인 증거가 된 때 뿐만 아니라 대비증거로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고 ( 대법원 1989.11.23. 선고 89다카13803 판결 ; 1992.1.21. 선고 91다5914 판결 등 참조),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의 판단자료로서는 재심대상 판결에서 원용된 증거에 한하지 않고, 재심소송에서 조사된 새로운 증거들까지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1.6.23. 선고 81다85 판결 ; 1991.11.8.선고 90다1286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증인 1의 증언은, 재심대상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는 대비증거(반대증거)의 하나로서 인용되고 있어, 사실인정의 자료로 참작되었음이 명백하고, 한편 원심은 재심소송에서 새로이 제출된 위증 및 위증교사사건에 관한 수사기록까지 감안하여 위 증인의 위증이 판결 주문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것으로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망 소외 2의 친생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고, 그 과정에서 거친 증거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4.5.6선고 93재르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