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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0. 08. 12. 선고 2010구합1850 판결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개 감정가액으로 소급 평가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음[국패]

제목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개 감정가액으로 소급 평가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요지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비록 2 이상의 감정기관이 아닌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피고가 2009.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333,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8. 26. 원고의 부친인 이AA로부터 ○○시 ○○동 410-5 대 974.1 ㎡ 중 9,741분의 3,00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6. 3. 6. □□철강 주식회사에 이 사건 토지를 163,227,595원(공유자 박BB, 이CC, 이DD 지분 포함 총 매매대금 530,000,000원 x 원고 지분 9,741분의 3,000)에 양도하였고, 다음날인 2006. 3. 7. □□철강 주식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이 사건 토지 양도 이후 원고는 2006. 4.경 △△감정평가법인에 상속개시일인 2003. 8. 26.을 가격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감정의뢰 하였고, △△감정평가법인은 상속개시일 당시 원고와 공유자들 지분을 포함한 전체 이 사건 토지의 감정 가액을 409,122,000원으로 평가하였다.

라. 원고는 2006. 5. 9.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인 위 163,227,595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126,000,000원(△△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가액 409,122,000원 x 원고 지분 9,741분의 3,000)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4,452,829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감사원으로부터 원고 신고의 위 취득가액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어 위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의 평가액이 아닌 소급감정에 의한 평가액이어서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이 경우 상속세법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상속개시일인 2003. 8. 12.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249,000원으로 평가한 74,700,000원으로 산정하여 2009. 5. 12. 원고에게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17,333,9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5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 개시일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감정평가법인에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것이고, 상속세법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가액을 시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 제1항 제5호는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의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위와 같이 상속받은 자산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326 판결 등 참 조).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50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과세관청이 상속받은 자산으로서 그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비록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자산의 상속 당시의 시가를 입증한 때에는 그 시가 등에 의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한 다음 과세 처분의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 도 '시가'라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진 않는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4두1834 판결,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두235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의하여 시가로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비로소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인 2003. 8. 26. 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126,000,000원(원고 및 공유자들 지분 포함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 409,122,000원 x 원고 지분 9741분의 3000)이고,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보면, 부동산 가격공사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 사건 토지와 그 이용 상황이유사하다고 보이는 비교표준지를 선정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이용 상황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평가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감정평가법인의 위 감정평가에 평가방법상의 위법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감정평가법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3항에 따른 시가라고 볼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감정가격으로서 시가로 인정되는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감정가액은 1개 감정기관에 의하여만 평가된 가액이고, 소급감정으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도 아니므로 이를 시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시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비록 2 이상의 감정기관이 아닌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다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달라지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126,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