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64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5.3.15.(748),378]
판시사항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세금의 범위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 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성림종합건설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사업양도당시에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되어 있는 세금임을 요한다 고 함은 당원의 누차에 걸쳐 표시된 견해이므로( 당원 1980.9.9. 선고 80누150판결 ; 1983.11.22. 선고 83누63판결 ; 1983.12.13. 선고 83누45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을 양수한 1982.3.10당시에 위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세금이 부과처분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위법 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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