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3.7.15.(948),174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원고 소송대리인 성심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수림 외 3인
동부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가리킨다( 당원 1987. 3. 24. 선고 86누489 판결 ; 1987. 5. 26. 선고 86누876 판결 ; 1991. 5. 28. 선고 89누264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후 불과 3개월여만에 그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동을 신축한 다음 1개월여만에 이 사건 대지와 함께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1982년부터 약 6년 동안 7회에 걸쳐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취득한 다음 곧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그 대지와 신축건물을 양도한 데다가 이 사건 이후에도 유사한 거래를 하였다면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매매업의 일환으로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신축건물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