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4864 | 상증 | 2012-07-18
[사건번호]조심2011서4864 (2012.07.18)
[세목]증여[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주택의 거래가격은 법령상 분양전환가격 최고한도랙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분양 전환가격의 최고한도랙을 시가의 최고한도액으로 보고 임대주택의 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OO세무서장이 2011.3.7. 청구인에게 한 2009.4.30. 증여분 증여세O,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OOOO(주)의 평가기준일(2009.4.30.)현재 1주당 가액을 평가하기위한 OOO(주)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1.【별지】목록기재의 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것에대하여는평가기준일(2009.4.30.) 현재「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 나목에 의한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그 가액을한도로 하여 자산가액을 계산하고,
2. OOO(주)가 발행한 주식과 OOO(주)가 발행한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자산가액을 계산하며,
3. 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2009.4.30.) 현재까지의「법인세법」상에따른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자산가액을계산하고,
4. OOO 토지는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정한 후 이에 따른 1주당 가액을 다시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가.2009.4.30. 비상장법인인 OOOO(O)(OO OOOOOOOO OO)OOOOO OOOO OO OOO O OOO OOOO OOOO OOO,OOO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외 4인에게 액면가액인 주당 OOO원에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였다.
나.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0. 10. 19.부터2011. 2. 20.까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OOO(「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으로 평가한 후,쟁점주식OOO) 중 청구인외 3인이 취득한 합계OOO,OOO주의주식은 매매형식을 빌렸으나 OOOO OO OO,OOOOO OOOO OOO외7인에게 명의신탁하였던 주식 OOO주를 청구인외3인이OOO로부터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을2OOO으로 조사하여 이외 조사내용과 함께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3.7. 청구인에게2009.4.30. 증여분 증여세O,OOO,OOO,OOOOO결정·고지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3. 이의신청을 거쳐 201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자산의 평가는 청산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시가가 원칙이며 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 할 것인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산의 처분가액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청산가치 즉 시가이다.
OOO이 건설하여 임대주택으로 보유·임대중인 공동주택(이하“쟁점임대주택”이라 한다, 2007.12.31. 현재 O,OOOOO, OOOOOOOOOOO O,OOOOO)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분양하면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된다(대법원OOO 전원합의체판결).
쟁점임대주택은「임대주택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 이상으로 처분할 수 없으므로 분양전환가격은 시가의 상한가격이라 할 것인데,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가 선정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한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건설원가의 산술평균가액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이러한 감정가액이 없는 본 사건의 경우 분양전환가격의 산출은 불가능하다.
하지만,「임대주택법」에서는 위와 같이 산출한 분양전환가격에 대하여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상한가격의 산정(상한가격 = 분양전환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공고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감가상각비)은 어느 시점에서도 가능하므로 평가기준일(증여일) 현재 그 상한가격의 산출 또한 가능하며 분양전환가격의 상한선은 시가는 아니지만 시가의 상한선이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가액은 시가를 알 수없을 때 시가로 추정하는 가액이므로, 그 평가액이 실질적인 시가의상한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은 논리적으로 명백하고, 따라서 쟁점임대주택의 평가는 보충적 평가가액과「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분양전환가액의 상한가격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청에서는 보충적 평가가액(통상적인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도 보충적평가액이라 할 것임)과 분양전환가액의 상한가격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위법하게 본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고,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보충적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통상적인 보충적 평가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는 경우의 장부가액 산출에 대하여는 아래 쟁점③에서 보충적 평가가액과 장부가액과의 비교평가에서 언급한 바와 같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3항에서 “…법인이 다른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의 질의 회신도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방법 중 납세자에게 유리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고(국세청 서면4팀-3190, 2007.11.6., 기획재정부-34, 2008.3.3.) 하였고, 처분청 또한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그러나, 처분청은 본 사건의 경우 OOO는 순환출자에 의한 상호 출자지분이 10%를초과하고 있으므로, 평가대상법인인 OOO(주)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주식지분이 10%이하에 해당하는 OOO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본 사건의 쟁점은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지분이 10%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간접출자(순환출자도간접출자의 한 형태임)에 의한 지분을 감안하여 10%를 초과하면 취득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100분의 10 이하의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는 문언을 살펴볼 때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새겨지고,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이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포함한 모든 세법에서 출자지분 비율을 규정함에 있어서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 2, 「국세기본법」제39조,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8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 등), 법 문언에 간접출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출자만을 의미하고 있다.
세법의 해석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의하여 법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확대해석이나 유추해석에 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고, 국세청의 질의 회신도 계속적으로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하여 직접출자한 주식지분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서면4팀-3428, 2007.11.28., 재산-4209, 2008.12.12., 재산-720, 2010.09.30.)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자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4조 제3항을 유추·확대해석하여 위법하게 본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서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중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법인세법 시행령」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말하는 것으로 국세청의 질의회신도 계속하여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고 감사원의 심사결정례도 같다(서면4팀-857, 2005.5.31., 서면인터넷방문4팀-1928, 2005.10.20., 재산-773, 2009.3.5., 재산-260, 2009.9.21., 감심2008-26, 2008.2.1. 등).
또한, 처분청도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여 산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위 규정의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손금에 산입한 금액에 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본 사건의 쟁점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가 회사가 손금에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의미하는지, 회사의 손금산입과 관계없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의미하는지의 다툼이라 할 것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자산을 평가하는 취지는 상속세 및증여세 부과를 위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청산가치 즉 현금가치를산출하기 위한 것으로 감가상각대상자산은 취득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그 청산가치가 감소하며 취득가액과 청산가치의 차액 즉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치의 감소액이 감가상각비이다.
이러한 감가상각비는 회사가 법령의 선택 규정에 따라 특별상각또는 단기 내용연수 적용으로 감가상각비를 과다하게 손금에 산입하거나장기내용연수의 적용 또는 한도액에 미달하는 감가상각비 계상에 의하여과소하게 손금 산입하는 등의 방법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 것으로, 즉 회사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의 크기에 따라 자산가치가 달라질 수 없는 것이다.
「국세기본법」제18조 제1항은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감가상각비를 산출하려면「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기존내용연수를 적용하여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증여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해석함이 가장 합리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국세청의 해석도 이와 같음(서면인터넷방문4팀-1928, 2005.10.20.)에도 처분청에서 입법취지, 과세의 형평, 당해조항의 합목적성 및 합리타당성 등에 전혀 부합되지 아니하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위법하게 본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다.
(4) OOO이 1986.6.30. 취득 소유하고 있던 중 도로에 편입됨, 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는 2003.12.19. OOO시에 기부채납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OOO의 소유가 아니므로 OOO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0”원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의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가액으로 산정되는데 건설원가는 이자율에 따라 변동되고 감정평가액은 주변의 시세가 변동함에 따라 변동할 수 밖에 없으므로 분양전환시점에 구체적인 가격이 결정되는 미래의 분양전환가격으로서,분양전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의미한 가격으로 임대용주택의 현재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의 상한액이 될 수도 없다.
또한, 분양전환가격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각각의 상한액을 항상 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하나, 아래《표1》“임대아파트별 임대기간”과 같이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아파트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의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로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감정평가금액이 상한액이나,분양전환시점에 구체적인 가격이 결정되는 미래의 분양전환가격으로서 임대용주택의 현재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가의상한액이 될 수도 없다
OOOOOOOOOO OOOO
「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임대의무 기간이 5년인 경우의 임대아파트에 대하여는 토지의 경우 산정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이며, “택지비 이자 = 택지비×이자율×임대기간”으로 분양전환당시의 상한액을 정해 놓고 있으며, 여기서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기자금이자 계산시 이자율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로 규정하고 있어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한 이자율을 구할 수 없고, 임대기간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전날까지의 기간”으로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한 임대기간을 구할 수 없어 토지가격의 상한액을 구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그리고,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하나의 거래단위를이루고 있는 임대주택(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존재하지 않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3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고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평가는 정당하다 하겠다.
(2)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평가대상법인(OOO)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만,
OOO(주)(10.00%)을 직접적으로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OOOOOO(O) (OOOOOO)O OOOO(O)(OOOOOO), OOOO(O)(OOOOOO)O OOOO OO, OOOO(O)O OOOO(O)(OOOOOO)O OOOO OOO, OOOO(O)O OOOO(OOO)를 소유하고 있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10%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이다.
단순하게 평가대상법인(A)가 다른 비상장주식 발행법인(B)를소유하고 있고 B가 C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직적출자에대하여는 직접 소유주식수로 10%이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순환출자의 경우에는 상호출자지분에 의하여 10%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인 바,
이 때의 장부가액은 취득원가가 아닌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으로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법인세법상의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결산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만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평가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4) 비상장주식 평가시 쟁점도로의 평가는 공시지가(인근토지인 OOO중 최고 큰 가액인 채권액OOO으로 평가 하였으나, 채권액이 오류로 확인 되어 장부가액OOO으로 재경정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OOO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OOOO이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의 가액을 보충적 평가가액과 장부가액 중큰 금액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OOO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OOO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보유비율(직접 출자비율 10%이하) 계산을 OOO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A)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OOO이 소유한 또 다른 비상장법인(B)이 보유주식비율과 그 또 다른 비상법인(B)이 소유한 그 다른비상장법인(A)의 주식비율을 감안한 상호출자비율로 하는 것인지 여부
③ OOO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OOO이 보유한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계산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OOO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한 순자산가액 산정시 OOO의 장부상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는 쟁점도로는 이미 매각되었으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나목외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 【재고자산의 평가】① 제7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제1호의 경우에는 동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한다.
1. 원가법: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 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
마. 자산을 취득할 때마다 장부시재금액을 장부시재수량으로 나누어평균단가를 산출하고 그 평균단가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가액을그 자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방법(이하 "이동평균법"이라 한다)
(5) 임대주택법 제21조 (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주택법」 제60조에 따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하여야 한다.
1.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0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승인하여야 하며, 이를 조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에 따라 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분양전환의 방법·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② 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1.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그 밖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분양전환허가 또는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
나. 가목 외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인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3.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서 임대 개시 후 해당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해당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합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는 경우.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법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만 분양전환을 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주택을 제외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분양전환하는 경우 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2.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공공택지 외의 지역에 건설한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주택
3.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한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7)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9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 영 제13조제5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 기준은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별표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1.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액(價額)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이하 "산정가격"이라 한다)에서 임대기간 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항목별 산출방법
가. 건설원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 +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1) 최초 입주자모집당시의 주택가격: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산정한다.
2) 자기자금이자=(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국민주택기금 융자금 -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전 임대보증금) × 이자율 × 임대기간
가)이자율: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시작일과 분양전환 당시 각각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산술평균한 이자율
나) 임대기간: 임대시작일부터 분양전환시작일 전날까지의 기간
3) 감가상각비:계산은 임대기간 중「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른계산방식에 따른다.
나. 감정평가금액: 영 제23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 제7조ㆍ제8조(제7조와 제8조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외한다) 및 제13조에 따른 임대주택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또는 분양전환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분양전환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3조에 따라 감정법가법인을 선정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 후 감정평가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같은 단지에서 20호 또는 2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대상주택은 분양전환대상 호수 또는 세대수의 10퍼센트 범위에서 동ㆍ규모ㆍ층 및 방향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3) 감정평가금액 중 최고 평가액이 최저 평가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재평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1조제2항제3호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에 재평가 이전의 감정평가에 관한 타당성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4) 그 밖의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제9항 및 영 제23조에 따른다.
다. 산정가격 = 분양전환 당시의 건축비 +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택지비 + 택지비 이자
택지비 이자 = 택지비 × 이자율 × 임대기간
※ 이자율 및 임대기간의 계산은 자기자금 이자의 계산과 같은 방법에 따른다.
라. 건축비 및 택지비: 임대주택의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건축비 및 택지비는 다음과 같다.
1) 건축비
가) 건축비의 상한 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따로 고시하는 가격(이하 "표준건축비"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의 층수는 동별로 해당 동의 최고층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철근콘크리트 라멘구조(무량판구조를 포함한다)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5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하고,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0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철골조로 건축하는 주택의 건축비는 표준건축비에 16퍼센트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 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의 시공 및 분양에 필요하여 납부한 보증수수료는 표준건축비에 포함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은 지하층 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포함하되, 지하피트(방습ㆍ방열 및 배관설비 설치 등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는 제외한다]은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63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축비로 인정할 수 있다.
마)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으로 주택건설에 추가되거나 감액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표준건축비에 추가하거나 표준건축비에서 감액할 수 있다.
바) 그 밖에 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사업자가 발코니섀시를 한꺼번에 시공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드는 비용
(2) 「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지역에 건축하는 주택인 경우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3
(3)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 처리시설의 설치비
(4)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3제3호의 비용
(5) 임대사업자가 발코니를 확장하는 주택인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1)에 따른 비용은 제외한다]
2) 택지비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한국토지주택공사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택지개발촉진법」 등 법률에 따라 개발ㆍ공급하는 택지(이하 "공공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공급가격
나) 임대사업자가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를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택지(이하 "사업자보유택지"라 한다)인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전에 임대사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
다) 공공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아닌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이를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택지를 공급받기 위하여 선수금ㆍ중도금 등 택지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선납한 경우에는 선납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이 경우 기간이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하되, 일할계산한다.
(2) 제세공과금ㆍ등기수수료 등 필요적 경비
(3)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라) 사업자 보유택지의 택지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감정평가가 가능한 항목은 감정평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고, 감정평가가 곤란한 항목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정하여 가산할 수 있다.
(1) 「 주택법」 제2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간선시설의 설치 비용
(2) 진입도로의 개설에 편입되는 사유지의 감정평가 가격
(3) 지장물의 철거 비용
(4) 그 밖에 택지와 관련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년 10월 조사관청은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비상장법인으로 1957.2.18. 토목건축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본점소재지는 OOO OOO OOO OO OO-OO서 본점 소재지에서는 임대아파트의 임대관리만 하고 있고 모든 사무는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고 있다.
(나) OOO의 주식변동 상황을 보면, OOO의 주식보유현황은아래《표2》와 같이 사주인 OOO 일가 및 특수관계자가 100% 지분을소유하고 있고
OOOOOOOO OOOOO OO
(OO: O,O)
2009.4.30 실사주인 OOO외 8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OOOOOOO,OOOO(OOOO)O OOO의 자(子)인 OOO, OOO, OOO,OOO과 특수관계법인인 (주)OOO사사무소에게 액면금액(1주당OOO)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조사관청에서는 OOO의 주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아래《표3》과 같이2009.4.30. 양도분인 쟁점주식을1주당OOO원으로 평가한 후,
OOOOOOOO OOO OOOO
2009.4.30. 양도한 것으로 신고한 쟁점주식(265,455주) 중 청구인(OO,OOOO), OOO(OO,OOOO), OOO(OO,OOOO), OOO(OO,OOOO)이취득한합계 256,323주의 주식은 매매형식을 빌렸으나 OOOOOOO,OOO,OOO, OOOO OOOOO OO OO,OOOOOOOOO OOO외 7인에게명의신탁하였던 주식OOO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 OOO, OOO, OOOO OOOOOOO OO 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O,OOOOOOO,OOOO)으로 조사하였으며,
쟁점주식 중 (주)OOO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제15조 제2항에 의거 특수관계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저가매입한 것으로 저가매입금액OOO사사무소의 익금산입액으로 조사하였고, 양도자인 OOO에 대하여는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OOO으로 조사하였다.
(2) 이 건 쟁점은OOOO의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의하여평가하기 위해 OOO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OOOO이보유하고 있는 각각의 자산(쟁점①의 경우 쟁점임대주택,쟁점②의 경우 10%이하 보유한 비상장주식, 쟁점③의 경우 감가상각자산, 쟁점④의경우 쟁점도로)가액을 얼마로 계산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므로 이하 쟁점별로살펴 본다.
(가)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OO건설이 보유한 쟁점임대주택은 2007.12.31. 현재 6,668세대, 2008.12.31. 6,669세대로서,
조사관청에서는 쟁점임대주택의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임대주택의분양전환가격은임대시점(증여일 현재)이 아닌 미래에(임대 종료)분양전환시 산정하는가격으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부동산등의 평가) 제1항 제4호에 따라「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하여,
아래《표4》과 같이 쟁점임대주택의 지역별로 OOO의 장부가액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 큰 금액을 쟁점임대주택의 자산가액으로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 OOOOOOOO OOOO
(OOOOOOOOOOO OO OO, OO : OO, O)
OOOOOOO(OO) : OOOOO OOOOO O,OOOOO O OO, OOO, OO O OOOO OOOOO OOOOOO OOO OOO OOO OOO OO
나) 청구인은쟁점임대주택의 자산가액의 계산방법에 있어서,쟁점임대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서「임대주택법」에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여 분양하면 그 초과액은무효가 되므로(대법원 2011.4.21. 선고, 2009다OOO 판결 같은 뜻임) 분양전환가격은 쟁점임대주택의 시가에 대한 상한선이라 할 수 있고,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가액이 없어 분양전환가격의 산출은불가능하지만,「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나목의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분양전환가격에 대하여 상한선(분양전환당시 건축비+ 택지비(이자포함) -감가상각비)을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그 최고한도액의 산출은 가능하므로 그 최고한도액을 한도로 하여쟁점임대주택의 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쟁점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5년인 경우의 임대주택가액계산은 장부가액과 공시가격을비교하여큰 금액을 일단 계산한 후,그 큰 금액이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격 최고한도액(그 최고한도액은조사관청에서재조사할 것을 주장)을 비교하여 작은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교환가치를 의미하는데,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은 임대주택을 매각할경우 그 교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에 대한 최고거래가액을정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주택의 거래가격은 법령의제한에 의한 분양전환가격 최고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쟁점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시가의 최고한도액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어 보여, 쟁점임대주택의 평가기준일(2009.4.30.)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쟁점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상의 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에 따른 제한을 받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4.30. 선고 2006두14049 판결 참조)
따라서, 쟁점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에 한하여 평가기준일(2009.4.30.) 현재로「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한분양전환가격의 최고한도액을 재계산하여 그 가액을한도로 하여임대주택의 자산가액을 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조사관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평가기준일(2009.4.30.) 현재OOOO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소유하고 있는 보유주식은 OOO(주)의 발행주식(지분율 7.14%)과OOOO(주)의 발행주식(지분율 10%)으로서,
조사관청은 세경산업(주)의 발행주식 및 OOO(주)의 발행주식의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에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10% 이하의 지분을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이동평균법에 의한)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비록 OOOOO OOOO(O)O OOOO(주)에 대한 주식 보유비율이 직접적으로는 10%이하에해당하나,
OOOOO OOOOOO(주)에 대하여 17.0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OOO(주)에 대하여 10%를 초과하여(각각 31.61%, 15.24%)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OOOO(O)O OOOO(O)의 10.3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다시OOOO(O)O OOOO의 2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 구조에 해당하고 그 상호출자비율이 10%를 초과한다고 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과 OOO의 취득가액 중 큰 금액인보충적 평가액으로 그 주식가액을 계산한 것으로나타난다.
2) 청구인은OOO(주)의 발행주식(지분율 7.14%)과 석미개발(주)의 발행주식(지분율 10%)의 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에서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10% 이하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취득가액(이동평균법에 의한)에 의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는 문언상 직접 출자만을 뜻하는 것이므로 직접 출자 비율이 10% 이하에 해당하는 세경산업(주)의 발행주식(지분율 7.14%)과OOO(주)의 발행주식(지분율 10%)의 가액은 취득가액(납세자에게 유리한 가액인)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기획재정부-34, 2008.3.3. 참조)으로서,
조사관청에서는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직접 출자비율 뿐만 아니라 순환출자에 따른 상호출자비율도 감안하여야 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에서는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순환출자인 경우에 있어서는 상호출자비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그 소유비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세청 서면4팀-3428, 2007.11.28., 재산-4209, 2008.12.12. 참조).
따라서,OOOO(주)가 발행한 주식과 OOO(주)가 발행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자산가액을 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이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쟁점임대주택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상가건물은 내용연수를 50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으며, 기타건물은 내용연수를 60년으로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것으로 되어있고,
조사관청은 OOO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산가액 계산에 있어서 장부가액과 보충적 평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되, 그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OOO의 대차대조표상 가액(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사항에 해당하므로 감가상각자산인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계상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후의 가액)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감가상각자산의 장부가액 계산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산출한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는 주장이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자산을 평가하는 취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적절한 가치를 산출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가 내용연수의 적용 및 감가상각비 계상 등에 있어서과소계상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손금산입한 감가상각비에 따라자산가치가 달라질 수는 없는 것이고, 정확한 재산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는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세청 재산-260, 2009.9.21., 서면4팀-857, 2005.5.31. 참조).
따라서, OOO의감가상각자산은 취득일부터 평가기준일 현재까지의 법인세법령에서 인정되는 감가상각방법과 감가상각대상 자산별 기준내용연수에 근거하여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장부가액을 계산한 후 이에 기초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조사관청에서는 쟁점도로를 평가기준일(2009.4.30.) 현재세경건설의 보유자산으로 보아 쟁점도로가 담보하는 채권액OOO을 쟁점도로의 자산가액으로 계산하였으나,
쟁점도로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를 보면, 2003.12.23.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 춘천시로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도로는 OOO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 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