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9.15.(880),1824]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국세청장이 한 특정지역고시 및 배율결정의 적부(소극)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되기 전에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 동법시행령 제115조
윤남두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원
도봉세무서장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본 바, 이 사건 농지를 원고가 8년간 자경한 것이 아니고 소외인들에게 임대 경작케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원심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양도 및 취득가액을 그 양도 및 취득당시의 각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한 것은 소득세법 제23조 , 제45조 , 제60조 가 1978.12.5. 법률 제3098호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가 같은 해 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서 각 개정된 이후부터이며 그 개정전의 관계법령에 의하면,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의 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이 있기 전에는 기준시가의 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을 고시하고 이에 대한 배율을 결정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한 특정지역의 고시 또는 배율의 결정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 당원 1985.4.9. 선고 84누606 판결 ; 1986.9.9. 선고 85누142 판결 ; 1987.10.26. 선고 87누71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이를 취득하기 전인 1978.2.15.에 국세청고시 78-2호에 의하여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으나 위 국세청고시는 위에서 본 소득세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그 법적 근거가 없이 한 것이므로 이 고시가 있었다 하여 취득당시 이 사건 토지가 특정지역에 속하였다 할 수 없으니, 이를 양도한 때에는 비록 특정지역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양도당시 시행되던 구 소득세법시행령(1987.5.8. 대통령령 제12154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15조제1항 제1호 (나)목 의 규정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시행령 제3항 의 환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도 없다)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