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처분결정에대한재항고][집54(1)민,166;공2006.6.1.(251),904]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2] 농림부고시인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근거 법령인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고 한 사례
[3]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의 의미
[4]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에 있어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의 여부
[1]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2]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01. 6. 30. 농림부령 제1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6항 은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과 같은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원산지표시 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되고, 그렇다면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1999. 12. 9. 농림부고시 제1999-82호) 제4조 제2항이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원산지표시 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에 관한 것이어서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이 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1. 9. 1.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3]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1. 9. 1.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라 함은 원료 농수산물이 화학적 가공단계 등을 거쳐 당초의 원료 농수산물과 다른 별개의 물질로 파악될 만큼 본질적인 차이를 갖게 될 경우에는 원료 가공품을 가리키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아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의 원료 농수산물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결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헌법 제95조 [2]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참조),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1. 9. 1.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참조),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01. 6. 30. 농림부령 제1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참조),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1999. 12. 9. 농림부고시 제1999-82호) 제4조 제2항 [3]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참조),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1. 9. 1. 대통령령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제3호 (현행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참조) [4]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 지방자치법 제130조
[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공2000상, 70) [4]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공1999상, 426)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공2000하, 1540)
남양유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준서)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1.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
가.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를 해석함에 있어서 농림부 고시 제1999-82호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이 구속력을 가지는지 여부
행정 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누13474 판결 참조).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 제3항 ,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2001. 9. 1. 대통령령 제17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3호 , 제24조 제2항 에 따라 국내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2001. 6. 30. 농림부령 제1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6항 은 “가공품의 원산지표시에 있어서 그 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원산지표시의 위치, 글자의 크기·색도 등과 같은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만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일 뿐,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그렇다면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1999. 12. 9. 농림부고시 제1999-82호, 이하 같다) 제4조 제2항이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 원산지표시는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의 원료 농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원산지표시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이 아닌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할 대상에 관한 것이어서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고시로써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 따라서 법원이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서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을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의 ‘원료’의 해석
(1)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제1항 , 제3항 에 따라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표시방법·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는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원료 가공품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라 함은 원료 농수산물이 화학적 가공단계 등을 거쳐 당초의 원료 농수산물과 다른 별개의 물질로 파악될 만큼 본질적인 차이를 갖게 될 경우에는 원료 가공품을 가리키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아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의 원료 농수산물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제품에 주된 원료로 사용된 쌀 가공품인 혼합곡분, 미분, 활곡, 볶음쌀, 유기농 현미 등은 쌀을 뻥튀기하거나 분쇄한 것 등인데, 그 원료 가공품이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것이 아니고, 원료 농수산물을 제품에 사용하기 위하여 단순 가공한 것에 불과하여 원료 농수산물인 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함에 있어서는 쌀 가공품의 경우에는 그에 사용된 쌀을 원료로 보아야 한다.
2.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및 과태료 부과의 면책사유로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
가. 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서 하는 과태료 재판은 관할 관청이 부과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당부를 심판하는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결정하는 것이므로 ( 대법원 1998. 12. 23.자 98마2866 결정 참조), 원칙적으로 과태료 재판에서는 행정소송에서와 같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아니하고, 다만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두5972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과태료 재판인 원심결정에 있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로 되지 않고, 한편 이 사건 제품인 이유식과 같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료 농산물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단순 분쇄 등의 방법으로 1차 가공을 하여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를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 사용될 경우’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재항고인이 당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 오히려 재항고인 스스로 이 사건 제품에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농산물원산지 표시요령 제4조 제2항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위반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그렇다면 쌀이 아니라 쌀 가공품을 이 사건 제품의 원료로 보고 그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한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표시가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제15조 제3항 ,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 제2항 을 적용하여 재항고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리오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4.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