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고 인
남양유업 주식회사(신청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남형두외 1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과태료 결정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항고인은 2001. 5.경부터 농산물원산지표시요령(1999. 12. 9. 농림부고시 제1999-82호, 이하 같다)상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영 · 유아용 곡류조제식인 “스텝 엄선 프리미엄(1단계~3단계)”이라는 가공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면서 그 원산지에 관하여 ‘원료명 및 함량’ 표시란에 ‘혼합곡분 15.17%[쌀(국산) 55%], 유기농 현미 9.8%(국산 100%), 결정과당, 미분, 활곡, 농축유청단백’이라고 표기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제품에는 그 원료로서 쌀이 39.63%(국산 45.88%, 수입산 54.2%), 농축유청 단백이 7.5%(수입산), 옥수수가 6.83%(수입산) 등이 들어갔고, 그 중 쌀은 제조공정에 투입될 때의 가공된 정도 및 상태에 따라 혼합곡분(국산 쌀 55%, 수입산 옥수수 45%를 혼합하여 뻥튀기한 것), 미분(수입산 쌀을 단순 분쇄한 것), 활곡(수입산 쌀에 일정한 열과 압력을 가하여 뻥튀기한 것), 볶음쌀(수입산 쌀을 물로 씻어 스팀으로 찌어 건조시킨 후 일정한 온도와 시간으로 볶고 나서 분쇄한 것), 유기농 현미(국산 현미를 위미분과 같이 단순 분쇄한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가공품이 이 사건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혼합곡분 15.17%, 미분 9.79%, 활곡 8.0%, 볶음쌀 3.7%, 유기농 현미 9.8%이다.
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은 2001. 7. 2. 항고인에게 이 사건 제품의 원산지에 관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표기가 관련법령 소정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것이라 하여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2001. 1. 29. 법률 제6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3호 , 제15조 제3항 등을 적용하여 과태료 5,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2001. 8. 1. 이의신청을 하자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이 진행되어, 원심법원은 2002. 2. 2.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38조 제1항 제3호 , 제15조 제3항 ,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1. 9. 1. 대통령령 제173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제3호 ,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1항 , 제2항 을 적용하여 항고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관련규정
가.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5조 (원산지의 표시) ①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유통질서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의 표시대상품목 · 표시방법 · 원산지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 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24조 (원산지표시의 방법 등) ① 법 제15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표시의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중략〉
3. 국내가공품(수입가공품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함량순위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3. 항고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혼합곡분, 미분, 활곡, 볶음쌀, 유기농현미는 모두 쌀을 그 원료로 하였지만 이 사건 제품의 원료로 투입전의 가공정도나 상태가 상이하므로 이를 별개의 원료로 보아야 한다.
나.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혼합곡분, 유기농 현미인데 혼합곡분, 유기농 현미가 모두 가공품이므로 그 원산지로는 혼합곡분 및 유기농산물의 원료농산물의 원산지가 표기되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항고인의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원료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적법하므로 원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4. 판단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조 , 제15조 ,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3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의 품목을 원산지표시의 대상으로 정하면서 그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한 유통질서확립과 소비자에게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에 있으므로 이러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가공품’의 원료로 가공품(이하 원료로 사용된 가공품을 ‘원료가공품’이라 하고 그 원료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된 농수산물을 ‘원료농수산물’이라 한다)이 사용된 경우 원산지 표시의 대상이 되는 ‘원료’라 함은 원료농수산물이 화학적 가공단계 등을 거쳐 당초의 원료농수산물과 다른 별개의 물질로 파악될 만큼 본질적인 차이를 갖게 될 경우에는 그 원료가공품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와 같은 정도의 가공단계를 거치지 않아 본질적인 차이를 갖지 못할 경우에는 당초의 원료농수산물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공품인 이 사건 제품에 사용된 원료가공품 중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혼합곡분, 유기농 현미이지만 이들은 주로 쌀을 원료농수산물로 한 것으로서 쌀을 뻥튀기하거나 분쇄한 것에 불과하여 원료농수산물인 쌀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고인은 이 사건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그 원료의 원산지로서 원료농수산물인 쌀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료가공품을 그 원료로 보아 이를 원산지로서 표기하였으므로 관련법규에 따른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하였다 할 것이어서 항고인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므로 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