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국승]
서울고등법원-2016-나-2053495 (2018.01.09)
채무자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이AA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음에도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고, 달리 피고들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의무가 있음.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2018다210140사해행위취소
대한민국
이 외 2
서울고등법원 2018. 1. 9. 선고 2016나2053495 판결
2018. 10. 2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국가가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체납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국가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체납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할 때 이로써 국가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6다200347 판결 참조).
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사실을 알 수 있는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가 2015. 3. 19. 출력되었고, 그에 따라 용인세무서 소속 공무원이 2015. 3. 20. 이AA에 관한 사해행위 등 추적조사 요청 검토보고를 하였던 사정을 각 인정한 뒤,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BB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거나, 이AA에 대한 체납자전산자료가 구축된 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시점에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사해행위임을 안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주장과 같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찾아볼 수 없다.
2.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가산금 채권에 대하여
1) 과세관청이 사외유출된 익금가산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고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금액의 지급자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된 날에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과 달리, 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하여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송달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처분이 있게 되면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소정의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이 때 그 소득금액은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당해 사업연도 중에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가 되므로,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에 성립하고(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4두9944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87 판결 참조), 가산세의 납세의무 역시 같은 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가산할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함께 성립한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되고(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므로(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두2013 판결 참조), 이 사건 종합소득세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종합소득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중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AA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채권은 이AA의 2008년 내지 2009년 귀속분 소득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2008. 12. 31. 및 2009. 12. 31. 무렵에 성립하였으므로, 위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되고, 위 종합소득세 채권이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3)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가산금 채권의 발생 시기 등을 잘못 판단하여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채권에 대하여
1)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그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이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두1323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1997. 10. 28. 선고 97다34334 판결 등 참조).
2) 관련 법리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BB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사실을 확인하고 2013. 12. 1. BB에 대하여 각 부가가치세 등 추가 납부고지를 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2차 납세의무자인 이AA에 대한 각 부가가치세 채권의 성립 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2014. 1. 1. 이후이다. 그렇다면 위 각 부가가치세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10. 8. 4. 이후 3년 4개월이 지난 후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
3) 원심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AA에 대한 위 부가가치세 채권이 각 해당연도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그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BB의 영업 및 재무상태로 보아 위 조세채무를 납부하지 못하여 과점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이AA 본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예견될 수 있었으며, 실제로 2013. 12. 1. 조세채권이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권리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부가가치세 채권을 제외하더라도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이에 대한 가산금 채권의 합계액이 원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1.경 000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 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이 사건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은 위 피보전채권액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동담보가액 중 적은 금액인 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심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앞서 본 원심의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3. 가액배상액 산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채권최고액110,000,000원과 채권최고액 27,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므로, 가액배상을 명하기 위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가액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전혀 심리하지 않고 그 공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함으로써 가액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함께 설정되었는데,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포함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채권자를 은행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합계 737,000,000원의 4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미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인하여 모두 말소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역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변제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