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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도64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증권거래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공2011상,156]

판시사항

[1] 위계 등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에서 ‘위계’의 의미

[2] 피고인 갑, 을이 외국법인 명의 계좌로 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을 소유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참여하여 병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마치 해외기관투자자나 다수의 해외펀드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에서 그 오해유발행위의 매체가 ‘문서’에 국한되는지 여부(적극)

[4] 피고인들이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는데도, 위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 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에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이익의 산정 방법과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6]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가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2] 피고인 갑, 을이 주가상승을 통한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후 을의 자금을 이용하여 외국법인 명의 계좌로 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거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을 소유의 외국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참여하여 병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으로써, 마치 해외기관투자자나 다수의 해외펀드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는 위계를 사용하였다는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외국인인 을이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그의 계산하에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시장에서 병회사의 주식을 매수한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허위내용이 없어 기망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외국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을의 위와 같은 투자행태를 법률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피고인들의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그 행위의 매체는 문서에 국한되므로, 위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4] 피고인 갑, 을이 외국법인 명의로 병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하고서도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행위가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0조 제5호의2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에 정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하여 위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5]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제214조 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려는 같은 법 제207조의2 제214조 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6]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참조) [2]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제1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 제9호 참조) [3]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4]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7조의2 제1항 제2호 , 제2항 제1호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참조), 제210조 제5호의2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참조) [5]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7조의2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참조), 제214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참조), 형사소송법 제308조 [6]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0조의2 제1항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 참조), 제210조 제5호의2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참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상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및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외 7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4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 시세하락유도 및 통정매매로 인한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피고인 1, 4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 1, 4와 검사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함께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받는 과정에서 그 판시 자금을 피고인 1의 해외법인 계좌로 송금한 이유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다가 서면을 통한 검찰과의 의견교환을 거친 직후에 비로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점, 그 이후 공소외 1은 제1심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종전 진술은 검찰이 제시한 일정한 틀에 맞추어 유도된 것일 뿐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힌 점, 그 이후 공소외 1은 석연치 않은 출국금지해제조치로 인한 출국 및 재입국 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1심에서 2차 증언을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검찰에서의 종전 진술과 같은 내용으로 진술을 하였으나,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과정에서는 종전의 검찰 진술이나 제1심 증언과는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공소외 1의 일부 검찰 진술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 1이 부도 위기에 처한 대우그룹의 회생에 필요한 금융당국의 자금지원 등을 알선하는 대가로 공소외 1로부터 그 판시 금품 혹은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1, 2, 3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유가증권시장 내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소정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불과하므로 그에 의하여 산정한 평가액이 곧바로 주식의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191 판결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한편 제3자 배정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 인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는 회사법상 공정한 발행가액과 실제 발행가액과의 차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하여 산출된 액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공정한 발행가액이라 함은 기존주식의 시가 또는 주식의 실질가액을 반영하는 적정가격과 더불어 회사의 재무구조, 영업전망과 그에 대한 시장의 평가, 금융시장의 상황, 신주의 인수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비상장주식의 거래 특성상 실제 거래량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점, 별개로 운영되는 이 사건 각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당해 종목의 주가흐름이 비슷하게 나타난 점, 이 사건 인터넷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주가가 거래당사자의 통정이나 조작으로 왜곡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거래량이 많지는 않더라도 이러한 인터넷 주식정보제공 사이트상의 이 사건 대우정보시스템(이하 모든 회사의 이름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주가는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 실례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을 전후한 주가흐름에 비추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대우정보시스템의 적정주가는 주당 5,000원 내지 6,000원 사이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전환사채의 발행조건이나 대우정보시스템의 사업성 등을 고려할 때 주당 5,000원으로 정한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이 현저히 낮은 가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저가발행으로 회사에 그 판시와 같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의 강제집행면탈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형사소송법 규정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고,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체류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고(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527 판결 ,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446 판결 등 참조), 범인이 외국인이라는 사정은 이러한 법리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정을 들어, 피고인 1이 정리금융공사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 대우정보시스템 주식의 주권 실물을 은닉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 1이 2003. 1. 25. 자신의 행위로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출국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범행의 공소시효는 그 무렵부터 위 피고인의 입국 전날인 2008. 3. 7.까지 정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의 제기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1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소시효의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4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이때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처리하는 사무의 내용, 성질 등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고(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522 판결 참조), 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도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도4382 판결 ,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287 판결 등 참조). 또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일단 손해의 위험성이 발생한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사정은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 4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범한판토스로부터 차용한 그 판시 자금의 변제 여부가 주가상승이라는 불확실한 요소에 좌우되고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예상만큼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주식의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는 바람에 차용금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시 자금의 차용 당시 그 차용금 전액에 대한 손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4가 그 판시 회사 경영진과 공모하여 거액의 회사자금을 무담보로 차용하여 범한판토스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죄에서 말하는 손해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4의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피고인 1, 4의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 제188조의4 소정의 불공정거래금지 위반의 점에 대하여

가. 시세하락유도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공포되어 2009. 2. 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 한다) 제188조의4 제2항 소정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킴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시켜 유가증권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으로서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도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또한 위 조항 제1호 소정의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일 뿐 그로 인하여 실제로 시세가 변동될 필요까지는 없고, 그 행위로 인하여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으면 충분하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4가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의 기존 주주인 공소외 2, 3에게 차액보전까지 약속하면서 장내에서 가격을 조금씩 낮추어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매도하도록 지시한 점, 실제로 공소외 2, 3의 매도주문 등으로 인하여 미디어솔루션 주가가 그 판시와 같은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한 점, 피고인 4에게 미디어솔루션의 구체적인 인수방안을 제안한 공소외 4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4에게는 신주의 발행가격을 낮게 결정하기 위하여 시세를 하락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피고인 4에게 공소외 2, 3의 지분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위반행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적이나 고의 등의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의 시세하락유도 행위를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도 자금과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그 판시 시세조종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통정매매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소정의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통정매매에 의하여 거래가 일어났음에도 투자자들에게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오인하게 할 의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족하며, 실제로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하였는지 여부 등은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1164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4가 공소외 2, 3에게 매도주문을 내도록 지시하는 한편, 상 피고인 1의 재산관리인인 공소외 5에게 크레디트스위스 명의로 매수주문을 내도록 지시하여 매매거래를 성사시켰고, 다만 처음에 장내에서 매매거래를 성사시키려고 하였다가 공소외 5의 매수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시간외거래로 매매가 체결된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 4에게는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 투자자들의 자연스러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4에게 통정한 위 거래가 자연스러운 거래에 의한 것인양 오인케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다만 이 사건 통정매매를 하게 된 경위, 외국계 증권사 창구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한 거래주체에 관한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제1심판결 범죄사실을 인용함에 의하여 ‘미디어솔루션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글로벌 투자은행의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오인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까지 포함하여 유죄로 인정한 듯이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통정매매의 위반행위를 인정한 결론에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목적이나 고의 등의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한편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의 통정매매 행위를 인식하거나 예상하면서도 자금과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1이 피고인 4와 공모하여 그 판시 통정매매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다.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대하여

(1)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로 인한 오해유발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4에 대한 부분

원심은, 회사의 대주주가 주식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자금을 ‘차용금’이 아니라 ‘자기자금’으로 공시하는 것은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물량에 대한 공포심을 해소하고 향후 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옴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인 4가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시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및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 4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1에 대한 부분

원심은, 피고인 1이 피고인 4가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인수과정에서 범한판토스로부터 250억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이를 자기자금인 것처럼 허위로 공시할 것을 인식하거나 예상하고서도 자신의 자금과 계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2) 외국법인 명의 주식거래에 의한 위계사용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4가 처음부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고가매도를 계획한 점, 피고인 4가 유상증자에 피고인 1 소유의 3개 외국 페이퍼컴퍼니를 참여시킴으로써 일반투자자들로서는 엘지(LG)그룹과 관련된 피고인 4의 배경 등에 비추어 외국기관투자자 또는 다수의 외국인투자자들이 정상적인 투자판단을 거쳐 투자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4가 크레디트스위스 및 피고인 1의 외국법인 명의로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매도·매수한 내역을 통하여 위 피고인들이 외국인 지분의 활발한 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려는 의도적인 거래를 한 정황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 1과 피고인 4가 그들 사이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와 관련하여 언론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 피고인 4는 처음부터 코스닥 등록기업의 인수를 통하여 범한여행의 우회상장을 추진하면서 인수대상기업의 주가를 충분히 끌어올린 다음, 인수대상기업의 신주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매도하여 그 대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자금과 외국법인을 제공한 피고인 1에게는 상당한 규모의 시세차익을 갖도록 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을 세운 점, 피고인 4는 이러한 계획에 피고인 1을 끌어들인 다음 사전계획에 따라 피고인 1의 자금과 외국법인을 이용하여 미디어솔루션 주식에 관한 거래를 하면서도 주식시장에는 사전계획 내용이 일체 알려지지 않도록 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 4와 피고인 1이 공모하여 이 부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호 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하여 고의로 허위의 시세 또는 허위의 사실 기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계’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나 불특정 투자자를 기망하여 일정한 행위를 유인할 목적의 수단, 계획, 기교 등을 말하는 것이고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11145 판결 참조), ‘기망’이라 함은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의 허위사실을 내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을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의 여러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1의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계산주체 혹은 손익의 귀속주체는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피고인 4가 아니라 피고인 1 자신이라는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사건 주식거래 이전부터 외국계 투자은행에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자산을 관리하거나 자신이 직·간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외국법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국내외자산에 투자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칙으로 주식거래에 있어서는 실명에 의한 거래가 강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가 자신의 투자 동기나 계획 등을 스스로 시장에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외국인인 피고인 1이 자신의 자금을 가지고 그의 계산하에 실재하는 외국법인 명의 혹은 계좌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 이 사건 미디어솔루션 주식을 매수하였다면 그 행위는 객관적 측면에서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아무런 허위내용이 없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행위를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함에 있어 관련 외국법인의 실체를 과장하거나 그에 관한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등 허위사실을 내세웠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심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실(단 아래의 허위사실유포 행위는 제외)만으로는 피고인 1의 위와 같은 투자행태를 법률이 금지하는 위계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한편 원심이 근거로 드는 사실 중 신주인수권부사채 매매와 관련한 허위사실유포의 행위는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의 처분을 통하여 시세차익을 실현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와 같은 행태로 인하여 그 이전의 주식취득과 관련된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 행위가 소급하여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피고인들의 주식거래가 위계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기적 부정거래에서 말하는 위계의 의미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문서이용 오해유발의 점에 대하여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는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부실 표시 문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오해를 유발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으로 (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도6759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그 행위의 매체는 문서에 국한되므로, 위 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문서의 이용’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은 “ 피고인 4와 피고인 1이 주식의 대량보유보고 및 소유주식상황변동보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반투자자들로 하여금 외국인들의 정상적인 투자나 지분변동이 있는 것과 같은 오해를 유발하였다.”는 것으로, 문서의 이용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위 행위가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소정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소정의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간과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에 규정된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4) 신주인수권부사채 매각 등과 관련한 위계사용 및 허위사실유포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1, 4가 “카인드익스프레스 명의로 그 판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시세보다 훨씬 고가로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면서 언론에 그 매매경위 및 매수주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주가상승을 유도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펀드의 정상적인 투자를 유치한 듯한 외양을 갖추고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피고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1 , 2호 소정의 위계사용 및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라. 불공정거래 등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방법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 에서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의미하고, 여기에는 공범에게 귀속된 이익도 포함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 의 입법 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의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도4645 판결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이 외국인투자자들의 정상적인 투자가 있는 것처럼 위계를 사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하여 주가를 상승하게 하거나 주가하락을 방지하여 그 기회에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었고, 그 이익에는 시세조종에 의한 이익과 그 밖의 행위 내지 주가상승요인에 의한 이익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여 있으므로 결국 그 판시 매도차익 약 172억 원 전부가 피고인들이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외국법인 명의 주식거래에 의한 위계사용과 문서이용 오해유발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여 위 이익을 새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 역시 유지될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주식거래의 계산 및 손익의 귀속주체가 피고인 1이므로 위 주식거래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14조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인 1이 그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이익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들이 원심 인정의 여러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전부에 관하여 공범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주가가 상승을 시작한 시기와 피고인들의 위반행위가 있은 시기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을 엿볼 수 있는 이 사건에서 위 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만연히 이 사건 주식거래에서 피고인 1이 취득한 시세차익 전체를 이익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차익과 그의 위반행위로 인한 위험과 사이에 위 법리가 설시하는 제반 요소를 고려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가려 그와 관계없는 부분은 이익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고, 공범인 피고인 4의 죄책도 그 한도에서 인정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해 둔다.

6. 피고인 1, 4의 구 증권거래법 제210조 제5호의2 , 제202조의2 소정의 보고의무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업의 주식을 자신의 계산으로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는 그 명의 여하에 관계없이 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963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계산주체 및 손익의 귀속주체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1이라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 1이 그 외국법인 명의로 보유한 주식의 보유상황 및 변동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것은 구 증권거래법상의 보고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피고인 1의 소유지분만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보고의무 발생 지분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한하여 피고인 1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인 1의 외국법인 명의를 이용한 주식거래의 계산주체가 피고인 1임을 전제로, 실질적 계산주체인 피고인 1이 구 증권거래법상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상황변동보고’의 주체가 되는 반면, 위 거래의 계산주체도 아니고 구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3호 에 의한 주식의 보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피고인 4는 위 보고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피고인 4가 피고인 1에게 보고의무 위반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거나 처음부터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4에 대해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그 채택 증거들을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고의무의 주체,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1 및 검사의 이 부분 각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7. 파기의 범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각 유죄로 인정하여 포괄일죄로 처단한 피고인 1, 4의 각 구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위반의 공소사실에 속하는 일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의 점에 대한 판단은 위법하고, 나아가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적법하게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한편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피고인 1의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 시세하락유도 및 통정매매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유죄 부분과 무죄 판단 부분은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8.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4에 대한 유죄 부분과 피고인 1에 대한 주식취득자금 조성내역 등의 허위공시, 시세하락유도 및 통정매매로 인한 구 증권거래법 위반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며, 검사의 피고인 1, 4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인 2, 3에 대한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승태(주심) 김지형 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