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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11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5.(760),1202]

판시사항

상속개시 4개월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4개월 전에 한국감정원이 감정한 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면 위 감정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피고, 상고인

동부산세무서장

주문

피고의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원고 6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동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위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원고 6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전단에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들은 그 부존재를 주장하는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그 부과된 상속세 금 41,122,878원, 방위세 금 8,224,575원을 1983.10.25 전액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부과세액의 납부에 의하여 그 집행이 종료된 것 같이 된 이상 조세채권의 소멸로 그것이 존재함과 같은 외관이 잔존함으로써 장차 원고들에게 야기될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직접적인 방법이 열려 있으므로 확인판결의 효력을 행정청이 존중하여 줄 것을 기대하는 간접방법인 부존재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위 판시취지는 피고의 본건 과세처분에 따라 동 원고들이 이미 세액 전부를 납부한 이상 장차 법률적 불안이나 위험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본건 처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권리보호의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판시내용을 잘못 파악한데서 나온 법리오해란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원고 1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ㄱ.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소론이 주장하는 대구고등법원 82구100 당원 83누145 사건은 본건과 동일한 상속을 과세원인으로 한 것이나 그 사건에서 쟁송의 대상이 된 것은 연부연납으로 결정된 기본년도분의 금 4,000,000원의 부과처분이였고 그 다음의 연납 제 1,2,3차 년도 분은(부과된 바도 없었다) 그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였음이 분명하므로 그 사건의 원고 패소판결이 본건 제2차 년도분의 부과처분에 대한 기판력을 미칠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런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기판결 저촉이란 소론은 이유없다.

ㄴ. 본건 상속개시일인 1980.9.22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써 개정 전의 것)제9조 제1항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 , 2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토지건물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이 이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위와 같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상속개시일인 1980.9.22 보다 앞선 같은 해 5.20 한국감정원이 상속재산중의 부산시 북구 (주소 생략) 대지 및 그 지상공장건물의 시가를 금 201,711,250원으로 감정한 바 있으니 이를 위 재산에 대한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라고 주장 입증하였음이 분명하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약 4개월전에 한 위 감정가액은 결코 상속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이를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가 상속당시가 아닌 어느 시점의 가액을 가지고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와 같다고 주장하려면 그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와의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던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하고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명이 없으므로 위 감정가액을 상속당시의 시가로 보고한 피고의 위 본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당원 1984.6.26 선고 84누177 판결 을 인용하였다.

위 당원판결은 증여받은 후 3.20.이 경과한 시기의 시가를 증여받을 당시의 시가로 볼려면 그 사이에 시가의 변동이 없었다는 점을 과세관서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는 것으로(부동산시가 상승세에 있으므로) 상속개시에 근접한 그 전의 감정의 경우와는 사정을 달리하는 본건에서는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심판결은 당원의 위 판결취지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한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을 논난하는 소론은 이유있어 이부분 원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 2, 원고 3, 원고 4, 원고 5 및 원고 6에 대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동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원심판결중 원고 1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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