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6.3.15.(246),430]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진행중에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 예산회계법 제96조 , 제97조 , 제98조 ,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공1988, 956) 대법원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 (공1988, 70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공1992, 1406)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공2000하, 212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조)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누688 판결 , 1988. 3. 22. 선고 86누26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의 이 사건 재처분은 원고의 변상금 납부의무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납입고지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아니하고, 일단 중단된 소멸시효는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판시의 이 사건 처분일인 1997. 2. 13.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원심에 계속하고 있는 동안에 피고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변상금 부과통지서에 그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이 사건 재처분을 한 이상 이는 적법한 부과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한 끝에 이 사건 토지 중 65평을 1992. 6. 23.부터 1996. 7. 8.까지 점유·사용한 데 대한 원고의 정당한 변상금은 28,893,004원이라는 이유로 위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본 법리를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상금 부과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1997. 2. 13. 이 사건 처분으로 중단되었으나 그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어 환송 후 원심에 계속하고 있던 2002. 2. 1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같은 해 3. 5.에 이루어진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재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는 달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의 처분으로서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