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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3후1956 판결

[등록무효(의)][공2006.9.1.(257),1564]

판시사항

[1] 의장의 동일ㆍ유사 여부 판단의 전제가 되는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에 정한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 있어서 그 게재의 정도

[3] 등록의장의 대상물품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는 냉각기와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이고, 비교대상의장의 대상물품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에서의 중앙처리장치는 공지의 물품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어, 비교대상의장을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2]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등록의장의 대상물품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는 냉각기와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이고, 비교대상의장의 대상물품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에서의 중앙처리장치는 공지의 물품으로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어, 비교대상의장을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인텔 세미컨덕터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덕순)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등록번호 생략)의 물품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출원 전에 공개된 미국 특허 제5,309,983호의 등록공보(갑 제4호증)에 게재된 의장(이하 ‘비교대상의장 1’이라고 한다)의 물품은 ‘방열판 및 팬 조립체’로서 비교대상의장 1의 방열판이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여 컴퓨터 중앙처리장치가 과열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을 가진 것이므로 중앙처리장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앙처리기 그 자체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이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을 동일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는 의장의 요부 중 하나이므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이 부분도 대비하여 보아야 할 것인데 비교대상의장 1에는 이 사건 등록의장의 정면도의 모양 및 형상과 대비하여 비교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형상ㆍ모양이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등록의장은 어느 모로 보나 비교대상의장 1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의장 2의 경우도 그 물품이 ‘냉각기’로서 비교대상의장 2의 설명문에서 “냉각기를 CPU-486 위에 올려놓고 양자를 클립으로 결합시켜 사용한다.”고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비교대상의장 2의 물품에 대한 사용 설명에 불과할 뿐, 이러한 설명만으로 ‘냉각기’라는 물품이 “CPU-486”을 포함하는 것이라거나 “CPU-486”을 장착한 상태의 모양과 형상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어느 모로 보아도 비교대상의장 2의 물품 역시 거래 통념상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과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다른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의장은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비교대상의장 1, 2에 의하여 구 의장법(2001. 2. 3. 법률 제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에 위반되어 등록된 의장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의장은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의장이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려면 의장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ㆍ유사하여야 하고, 이 때 물품의 동일ㆍ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ㆍ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후110 판결 , 2004. 6. 10. 선고 2002후2570 판결 등 참조), 한편 의장의 신규성 판단에 있어 등록의장과 대비 대상이 되는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간행물에 게재된 의장’에서 그 게재의 정도는 그 의장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것을 보고 용이하게 의장을 창작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되어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육면도나 참고사시도 등으로 그 형상과 모양의 모든 것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후1206 판결 참조),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하여 그 의장의 요지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비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후706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물품의 명칭은 ‘냉각기가 부착된 중앙처리기’이고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의 명칭은 ‘방열판과 팬의 조립체(low profile integrated heat sink and fan assembly)’이므로 그 명칭만으로 보면 비교대상의장 1은 중앙처리기를 포함하지 않는 듯이 보이나, 비교대상의장 1에는 점선의 형태로 방열판 바로 밑에 중앙처리장치와 유사한 전자부품이 도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비교대상의장 1이 게재된 갑 제4호증에 위 전자부품으로 ‘인텔 80486 DX 또는 DX2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예시함으로써 비교대상의장 1의 대상물품 역시 중앙처리장치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이 사건 등록의장의 공보(갑 제1호증)상의 도면과 의장의 설명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등록의장의 대상물품은 중앙처리장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효과적으로 발산하여 중앙처리장치가 과열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하는 냉각기와 거래계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지 형상의 중앙처리장치를 단순히 결합한 것으로 그 주된 기능은 냉각기에 있으므로 비교대상의장 1의 물품과 그 주된 기능에도 공통점이 있는바, 그렇다면 양 의장의 대상물품은 그 기능과 용도가 동일ㆍ유사하여 거래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비교대상의장 1의 중앙처리장치는 거래계에서 이미 널리 제작되어 사용되는 공지의 물품에 불과하여 이를 경험칙에 의하여 보충할 수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구성 중 중앙처리장치 부분에 별다른 특징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의장 1을 이 사건 등록의장과 대비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등록의장과 비교대상의장 1을 대비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양 의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의장을 표현할 물품의 동일성 및 간행물 게재 의장의 표현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김영란 김황식(주심) 이홍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