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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2698 | 부가 | 2021-01-04

[청구번호]

조심 2020인2698 (2021.01.0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서099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OOO 같이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년〜2017년 기간 동안 양도하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종합소득세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없이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내역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9.10.24.〜2020.2.26.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공급으로 볼 수 없고, 주택신축판매업이 아닌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 및 <표3>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각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

(단위 : 원)

<표3>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 원)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조세특례제한법령은 주택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규모’에 대해서만 「주택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의미를 「주택법」상의 주택으로만 한정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의미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은 규모만 「주택법」에 따를 것으로 하고 있을 뿐 주택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나) 조세특례제한법령이 주택의 ‘규모’만 「주택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다른 조세법령 및 주택 관련 법령이 주택의 정의를 ‘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제3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택을 「주택법」의 주택으로 한정해석하는 것은 법령에 없는 조건을 부가하여 유추 또는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이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위반이다.

(2) 쟁점오피스텔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부합한다.

(가) 처분청은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는 의견이나,

대법원은 주택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주택의 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으로 실제로 당해건물을 사용한 객관적인 용도를 기준으로 하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해당여부를 가려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2.7.24. 선고 91누12707 판결).

(나) 통상 주택의 임차인 및 (서울을 제외한)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대다수 주택 소유자가 서민인 점을 감안할 때, 해당 서민에게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조세특례제한법령 입법취지에 부합하며, 조세법상 주택에 대하여 공부상 기재나 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실질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3) 쟁점오피스텔은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추어 적법하게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이다.

(가) 쟁점오피스텔은 처음부터 각 세대가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며, 바닥 난방(온돌 시스템), 주방(싱크대) 및 화장실(호별 설치) 등의 시설이 주거용으로 설계·건축되어 분양된 것으로 수분양자에게 공급당시부터 주택으로 공급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공급당시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내용이 업무시설용에 해당한다고 하나, 대법원은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두14960 판결)하고 있는바, 이는 건물이 공급당시 구조(객관적 용도)가 주택이면 이후 공급받은 사람이 실제로는 업무시설로 사용하더라도 구조(객관적 용도)가 업무시설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이는 아파트를 업무시설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를 업무시설로 보지 않는 것과 동일한 논리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행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이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별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라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주택법」제2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주택이 포함되는 주택과 오피스텔이 포함되는 준주택을 각각 달리 정의하면서 이를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도 주택과 오피스텔을 달리 정의하고 있다. 나아가 주택과 준주택은 서로 건축요건 및 그 기준을 정한 근거 법령(주택: 「주택법」 제35조 등, 오피스텔: 「건축법 시행령」과 「오피스텔 건축기준」)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령이 명확하게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주택’에 ‘준주택’도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와 문리해석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오피스텔은 건축법령에 따라 원래부터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이고, 각 사무구획별로 노대(발코니)의 설치도 금지되는 등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과 완전히 동일한 구조로 설치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당초부터 주거의 용도로 건축되었거나 현재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는 ‘재화의 공급’을 과세대상으로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어떤 재화의 공급이 과세대상인지 면세대상인지 여부는 공급 당시 건축물의 객관적인 종류나 용도, 특히 공부상의 기재를 그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은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들이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오피스텔의 용도와 현황대로 그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라) 설령 오피스텔에 입주한 사람들이 대부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이를 주거의 용도로 사용하면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쟁점오피스텔의 공급 이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고, 쟁점오피스텔의 소유·점유자들은 언제든지 이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일반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공급 이후의 이용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마) 2010.4.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주택법」에 준주택 개념이 도입된 것은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대응하여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지, 오피스텔을 주택의 개념으로 포섭하여 이에 대하여 서민의 주거안정과 세제상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것은 아니며, 특히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준주택에는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바, 이러한 건축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입법 취지인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과는 관련성이 적다.

(2) 결국 조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한 면세요건인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축허가서, 사용승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부동산등기부 등 공부상 용도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이 면세요건에 해당되며, 이와 달리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의 용도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은 설령 그 현황이 주거의 용도에 적합하여 다수의 입주민들이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면서, 청구인들이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분에 대해서는 환급처리하였다.

<표4>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환급분 포함)

(단위 : 원)

(3)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과세기간 이전에 아래 <표5>와 같이 사업소득을 신고한 후, 이 신고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쟁점오피스텔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표5> 청구인들 수입금액 신고 현황

(단위 : 원)

(4)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위 <표5>와 같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기타소득으로 판단하여 소득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7항에 따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하였으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미이행에 따른 2016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고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아래 <표6>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다.

<표6> 종합소득세 경정 내역

(단위 : 원)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6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4조 제4호에서「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7서991,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2> 관련 법령 등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 100분의 20

⑥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제13항, 제115조 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가산세만 적용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⑥ 이 조에 따른 가산세의 부과에 대해서는 제47조의2 제3항, 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7조의4(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납부(중간예납·예정신고납부·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의 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법」·「하수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4.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 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2)에 따른 오피스텔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라 한다.

③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은 그 매매가액에서 제9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토지등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10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부동산매매업자는 제3항에 따른 산출세액을 제1항에 따른 매매차익예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⑥ 토지등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가산세) ⑬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제70조의2 제2항에 따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해당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제80조에 따른 경정으로 0보다 크게 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더한다.

제129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①법 제69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매차익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제14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매매가액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매도한 토지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 제3항 각 호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76조의2 제3항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신고 또는 신고납부를 한 날부터 1개월 내에,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즉시 그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제149조를 준용하여 해당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