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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1228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0.6.15.(874),1132]

판시사항

공장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매수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할 때 위 공장의 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체납이 있어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 은행과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가동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가 이를 예견하고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한 다음 위 공사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를 매수인이 공장가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한일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공장은 원래 소외 김해진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 인은 이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에 금 12,588,851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피고는 전기요금체납을 이유로 1982.7.15.부터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1983.2.14. 위 공장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해 6.25. 이를 원고에 매도하였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이를 직물공장으로 재가동시키기 위하여 그 준비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김해진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이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공장을 가동시킬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공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또한 독점적인 전기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가 아니고서는 달리 전기를 공급받을 방도도 없어 결국 1982.6.25. 위 김해진의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전기수용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체납전기요금 지급요청에 동의한 다음에야 비로소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할 수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소외 김해진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이나 동의는,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은행으로부터 원판시 공장을 매수할 때 위 공장의 전소유자의 전기요금체납이 있어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은행과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인수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가동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예견하고도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가 공장가동을 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위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이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률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