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0.6.15.(874),1132]
공장매수인이 전 소유자의 체납전기요금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고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한 후 한국전력공사와의 사이에 그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는지 여부(소극)
매수인이 소외 은행으로부터 공장을 매수할 때 위 공장의 전 소유자의 전기요금 체납이 있어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 은행과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매수인은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 하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가동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가 이를 예견하고도 소외 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한 다음 위 공사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자기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를 매수인이 공장가동을 하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주식회사 한일화학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공장은 원래 소외 김해진의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 인은 이를 소유하고 있던 기간동안에 금 12,588,851원의 전기요금을 체납하여 피고는 전기요금체납을 이유로 1982.7.15.부터 전기의 공급을 중단하고 있었던 사실, 소외 중소기업은행은 1983.2.14. 위 공장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다음 같은 해 6.25. 이를 원고에 매도하였는 바, 원고는 위와 같이 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후 이를 직물공장으로 재가동시키기 위하여 그 준비를 완료한 다음 피고에게 전기공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김해진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전기를 공급할 수 없다면서 전기공급을 거절한 사실, 그러자 원고는 당시 위와 같이 많은 재산을 투자하여 공장을 가동시킬 준비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동에 필수적인 전기공급을 받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형편에 놓이게 되었고 또한 독점적인 전기공급사업자인 피고로부터가 아니고서는 달리 전기를 공급받을 방도도 없어 결국 1982.6.25. 위 김해진의 체납전기요금을 피고에게 납부하고, 전기수용신청을 하면서 피고의 체납전기요금 지급요청에 동의한 다음에야 비로소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기 시작할 수 있었던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소외 김해진의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기로 약정이나 동의는, 원고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하면 이 사건 공장을 가동하지 못함으로써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은행으로부터 원판시 공장을 매수할 때 위 공장의 전소유자의 전기요금체납이 있어 전기공급이 중단되고 있고 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전기공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소외은행과 사이에 위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인수한다는 약정을 한 사실이 명백한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원고는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할 당시 이미 체납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피고로부터 전기공급을 받지 못하여 공장가동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를 예견하고도 소외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을 매수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체납전기요금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하여 이를 원고가 공장가동을 하지 못함으로서 생기는 손해를 입게 될 궁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행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의 위 체납전기요금 납부약정이 원고의 궁박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라고 판단하였음은 채증법칙위반 아니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법률를 오해한 위법이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