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04]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정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가 수임받은 소송사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따른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채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제51조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 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그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인적용역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로 하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변호사가 제3자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받아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 제3자로부터 임의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현행 제24조 참조), 제51조 (현행 제3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 (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2]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현행 제24조 참조), 제51조 (현행 제39조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 (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황해진
서초세무서장
1999. 6. 23.
1.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97. 10. 1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1992년도분 금 6,452,290원, 1993년도분 금 3,563,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등
1. 갑1, 4, 5, 7, 9호증의 각 1, 2(갑4호증의 1은 을5호증의 4, 갑4호증의 2는 을5호증의 5와 각 같다), 갑3, 10호증(갑3호증은 을5호증의 3과 같다), 갑6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1 내지 3, 을1 내지 4호증, 을5호증의 1, 2, 6 내지 8, 을6호증의 1 내지 4, 을7 내지 9호증의 각 1, 2, 을11호증의 1 내지 3, 을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증인 김용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승소사례금 청구
(1) 원고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1992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소재 ‘범어사’로부터 70여건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바 있는데, 피고에게 1992년도분 및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들 수임사건을 포함하여 1992년도에 111건의 수임사건에 관한 합계 금 139,470,000원, 1993년도에 129건의 수임사건에 관한 합계 금 179,4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뒤, 피고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1992년도분 금 15,103,075원, 1993년도분 금 20,808,060원을 각 자진납부하였다.
(2) 그런데, 범어사의 기획과장으로서 위 소송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였던 김용석이 범어사측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더 이상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는 1994년경부터는 범어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못함은 물론, 기왕에 수임하였던 사건마저도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자, 1995. 4. 7. 승소사례금 약정에 기하여 범어사에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1992년도 및 1993년도에 수임하여 뒤에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건 총 12건에 대하여 각 승소사례금 3,000,000원씩 합계 금 36,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범어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불교신도로서 사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1998. 10. 8. 범어사에 위 승소사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나. 수입금액 조사결과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한편, 피고는 1995. 3. 14.경 위 범어사로부터 원고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자, 원고와 위 김용석 등을 상대로 변호사보수, 소송경비 지출관계 등을 조사하던 중, 위 1995. 4. 7.자 원고의 승소사례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이들 사건을 중심으로 원고의 1992년분 및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12건의 승소사례금 청구사건 중 순번 4, 12 기재의 92가합76253 및 93가합5255 사건의 경우 사건수임 자체를 취소한 뒤 다른 변호사에게 인계하여 처리하게 한 것이어서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② 같은 목록 순번 8, 11 기재의 93가합2512 및 93가합2529 사건의 경우 착수금 3,000,000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나머지 8건의 경우 금 500,000원 내지 금 2,000,000원의 착수금 수령사실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을 뿐이어서 위 승소사례금에서 착수금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공제하더라도 합계 금 14,0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그 외에 범어사에서 위임한 사건 중 별지 제2목록 제1의 순번 6 내지 9 및 같은 목록 제2의 순번 4 내지 9 기재 10건의 경우 원고가 실수임료보다 적은 액수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선임사실 및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계산한 1992년도의 금 11,400,000원, 1993년도의 금 6,300,000원이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보고서 이를 각 사업연도별 사업소득액에 합산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1997. 10. 15.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15,378원, 가산세 936,915원, 합계 금 6,452,29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47,126원, 가산세 516,838원, 합계 금 3,563,96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은 위 범어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을 전액 정확하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범어사와의 계속적인 소송대리관계를 청산하면서 1992년도 및 1993년도에 수임받아 처리한 사건 중 승소판결을 받은 12건에 대하여 건당 금 3,000,000원씩 합계 금 36,000,000원의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였다가, 범어사측에서 이를 임의변제하지 않았고 불교 신자로서 사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부득이 소송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승소사례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실제 그 부분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승소사례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 제51조 , 구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 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그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인적용역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로 하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한편 그와 같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74 , 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변호사인 원고는 범어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받아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12건의 사건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 범어사로부터 임의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원고의 승소사례금 약정에 관하여 그 지급시기와 약정내용을 알아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심급대리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사례금채권은 앞서 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각 그 수임사건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소사례금채권이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사건 접수일자에 이미 발생, 확정된 것으로 보고서,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가 수임한 사건의 판결선고일이 접수연도와 같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 3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확정함에 있어 별지 제2목록의 계산내역과 같이 각 신고누락의 승소사례금에서 원고가 신고한 착수금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출하였던바, 승소사례금채권은 별도의 승소사례금 약정 및 해당 사건에 관한 승소판결이라는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착수금과는 그 발생원인 및 법적 성격 등을 달리하여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 착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각 승소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1992년도 및 1993년도의 각 사업연도별로 귀속시켜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면 족한 것이고, 또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3, 을6호증의 4, 을12호증의 1 내지 3, 을1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8. 25.경 범어사로부터 위 승소사례금 청구사건들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6 기재의 92가합3396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사례금 약정과는 별도로 착수금 명목의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그 중 우선 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 7.경 잔액 2,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사건의 인지대로 1,060,400원, 송달료로 15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사건에 관하여는 금 1,783,600원{= 3,000,000 - (1,060,400 + 156,000)}의 착수금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금 1,0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하였으며, 같은 해 10. 12. 같은 목록 순번 2, 5 기재의 92가단12805 , 92가단13686 사건과 관하여도 승소사례금 외에 소송비용 명목의 각 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92가단12805 사건에 관하여는 인지대로 134,340원, 송달료로 9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금 2,769,660원{= 3,000,000 - (134,340 + 96,000)}의 착수금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금 5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하였고, 위 92가단13686 사건에 관하여는 인지대로 88,900원, 송달료로 3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금 2,875,100원{= 3,000,000 - (88,900 + 36,000)}의 착수금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금 1,0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의 각 실제 착수금 수입에서 축소 신고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착수금 신고누락분으로 보아 1992년도 및 1993년도의 사업연도별로 신고누락된 승소사례금 및 착수금의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1992년도에 합계 금 11,828,360원, 1993년도에 합계 금 11,800,000원의 각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겠고, 이는 피고가 인정한 수입금액 누락분을 오히려 초과하는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으므로 앞서 본 세액계산의 오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