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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1999. 8. 18. 선고 98구12818 판결 : 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04]

판시사항

[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판단하는 기준 및 확정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변호사가 수임받은 소송사무를 수행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따른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그 채권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 제51조 ,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 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그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인적용역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로 하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 한편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 변호사가 제3자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받아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 제3자로부터 임의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한 경우, 이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고

황해진

피고

서초세무서장

변론종결

1999. 6. 23.

주문

1. 주문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0. 15.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종합소득세 1992년도분 금 6,452,290원, 1993년도분 금 3,563,96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1. 갑1, 4, 5, 7, 9호증의 각 1, 2(갑4호증의 1은 을5호증의 4, 갑4호증의 2는 을5호증의 5와 각 같다), 갑3, 10호증(갑3호증은 을5호증의 3과 같다), 갑6호증의 1 내지 5, 갑8호증의 1 내지 3, 을1 내지 4호증, 을5호증의 1, 2, 6 내지 8, 을6호증의 1 내지 4, 을7 내지 9호증의 각 1, 2, 을11호증의 1 내지 3, 을13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증인 김용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및 승소사례금 청구

(1) 원고는 변호사업을 영위하면서 1992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부산 금정구 청룡동 546 소재 ‘범어사’로부터 70여건의 민사소송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한 바 있는데, 피고에게 1992년도분 및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이들 수임사건을 포함하여 1992년도에 111건의 수임사건에 관한 합계 금 139,470,000원, 1993년도에 129건의 수임사건에 관한 합계 금 179,400,000원의 수입금액을 신고한 뒤, 피고에게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로 1992년도분 금 15,103,075원, 1993년도분 금 20,808,060원을 각 자진납부하였다.

(2) 그런데, 범어사의 기획과장으로서 위 소송관련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에게 사건을 위임하였던 김용석이 범어사측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하는 등 더 이상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는 1994년경부터는 범어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못함은 물론, 기왕에 수임하였던 사건마저도 사임할 수밖에 없게 되자, 1995. 4. 7. 승소사례금 약정에 기하여 범어사에 내용증명등기우편으로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1992년도 및 1993년도에 수임하여 뒤에 승소판결을 받았던 사건 총 12건에 대하여 각 승소사례금 3,000,000원씩 합계 금 36,000,00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범어사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불교신도로서 사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1998. 10. 8. 범어사에 위 승소사례금채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다.

나. 수입금액 조사결과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1) 한편, 피고는 1995. 3. 14.경 위 범어사로부터 원고가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수입금액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다는 제보를 받게 되자, 원고와 위 김용석 등을 상대로 변호사보수, 소송경비 지출관계 등을 조사하던 중, 위 1995. 4. 7.자 원고의 승소사례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이들 사건을 중심으로 원고의 1992년분 및 1993년도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① 별지 제1목록 기재 12건의 승소사례금 청구사건 중 순번 4, 12 기재의 92가합76253 93가합5255 사건의 경우 사건수임 자체를 취소한 뒤 다른 변호사에게 인계하여 처리하게 한 것이어서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이고, ② 같은 목록 순번 8, 11 기재의 93가합2512 93가합2529 사건의 경우 착수금 3,000,000원씩을 지급받은 것으로 수입금액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③ 나머지 8건의 경우 금 500,000원 내지 금 2,000,000원의 착수금 수령사실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을 뿐이어서 위 승소사례금에서 착수금으로 신고한 수입금액을 공제하더라도 합계 금 14,000,000원의 신고를 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④ 그 외에 범어사에서 위임한 사건 중 별지 제2목록 제1의 순번 6 내지 9 및 같은 목록 제2의 순번 4 내지 9 기재 10건의 경우 원고가 실수임료보다 적은 액수를 수입금액으로 신고하거나 아예 선임사실 및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2)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계산한 1992년도의 금 11,400,000원, 1993년도의 금 6,300,000원이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이라고 보고서 이를 각 사업연도별 사업소득액에 합산하여 관련법령에 의거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1997. 10. 15. 원고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515,378원, 가산세 936,915원, 합계 금 6,452,29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하여 10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3,047,126원, 가산세 516,838원, 합계 금 3,563,960원을 각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자신은 위 범어사로부터 사건을 수임하면서 지급받은 착수금을 전액 정확하게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그 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범어사와의 계속적인 소송대리관계를 청산하면서 1992년도 및 1993년도에 수임받아 처리한 사건 중 승소판결을 받은 12건에 대하여 건당 금 3,000,000원씩 합계 금 36,000,000원의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였다가, 범어사측에서 이를 임의변제하지 않았고 불교 신자로서 사찰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어 부득이 소송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 승소사례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실제 그 부분 수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승소사례금을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한 채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28조 , 제51조 , 구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 는 거주자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은 당해 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고, 그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하되,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인적용역의 경우 약정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일로 정하여 진 날로 하며,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하여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필요는 없고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면 족하다 할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일의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 판결 등 참조), 한편 그와 같이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확정된 이상 후에 그 권리를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는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누374 , 1984. 4. 24. 선고 83누577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변호사인 원고는 범어사로부터 소송사건을 수임받아 소송사무를 수행한 결과 12건의 사건에 관하여 승소판결을 받음으로써 승소사례금약정에 의하여 승소사례금채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후에 범어사로부터 임의변제받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 스스로 그 채권을 포기하고 말았다는 것이므로, 이는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불과한 것으로서 수입금액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만, 원고의 승소사례금 약정에 관하여 그 지급시기와 약정내용을 알아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심급대리의 원칙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소사례금채권은 앞서 본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각 그 수임사건의 승소판결이 선고된 때에 확정적으로 발생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승소사례금채권이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사건 접수일자에 이미 발생, 확정된 것으로 보고서,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하였음을 알 수 있으니 원고가 수임한 사건의 판결선고일이 접수연도와 같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 3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나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액을 확정함에 있어 별지 제2목록의 계산내역과 같이 각 신고누락의 승소사례금에서 원고가 신고한 착수금을 공제하여 각 사업연도의 신고누락 수입금액을 산출하였던바, 승소사례금채권은 별도의 승소사례금 약정 및 해당 사건에 관한 승소판결이라는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착수금과는 그 발생원인 및 법적 성격 등을 달리하여 승소사례금에 대하여 과세함에 있어 착수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각 승소판결 당시를 기준으로 1992년도 및 1993년도의 각 사업연도별로 귀속시켜 신고누락 수입금액으로 계산하면 족한 것이고, 또 갑6호증의 1 내지 5, 갑7호증의 1, 2, 갑8호증의 1 내지 3, 을6호증의 4, 을12호증의 1 내지 3, 을13호증의 1, 2,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2. 8. 25.경 범어사로부터 위 승소사례금 청구사건들 중 별지 제1목록 순번 6 기재의 92가합3396 사건을 수임하면서 승소사례금 약정과는 별도로 착수금 명목의 3,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그 중 우선 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같은 해 9. 7.경 잔액 2,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사건의 인지대로 1,060,400원, 송달료로 15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위 사건에 관하여는 금 1,783,600원{= 3,000,000 - (1,060,400 + 156,000)}의 착수금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금 1,0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하였으며, 같은 해 10. 12. 같은 목록 순번 2, 5 기재의 92가단12805 , 92가단13686 사건과 관하여도 승소사례금 외에 소송비용 명목의 각 금 3,000,000원을 지급받은 다음, 92가단12805 사건에 관하여는 인지대로 134,340원, 송달료로 9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금 2,769,660원{= 3,000,000 - (134,340 + 96,000)}의 착수금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금 5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하였고, 위 92가단13686 사건에 관하여는 인지대로 88,900원, 송달료로 3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금 2,875,100원{= 3,000,000 - (88,900 + 36,000)}의 착수금 수입이 있었음에도 이를 금 1,000,000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인정의 각 실제 착수금 수입에서 축소 신고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착수금 신고누락분으로 보아 1992년도 및 1993년도의 사업연도별로 신고누락된 승소사례금 및 착수금의 수입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고는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1992년도에 합계 금 11,828,360원, 1993년도에 합계 금 11,800,000원의 각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하겠고, 이는 피고가 인정한 수입금액 누락분을 오히려 초과하는 것이니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으므로 앞서 본 세액계산의 오류는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좌우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술(재판장) 이정석 이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