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공1999.4.1.(79),527]
[1] 상법 제724조 제2항 소정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2]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공동불법행위자들의 각 보험자 중 갑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다른 보험자인 을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한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갑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을에 대하여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을이 사고 차량이 아닌 자신의 피보험자 소유의 다른 차량에 관하여 발생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갑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425조 , 제76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3] 상법 제677조 , 민법 제425조 , 제492조 제1항 , 제76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외 3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6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법 제724조 제2항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구상금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이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1998. 9. 18. 선고 96다1976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 구상금의 직접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구상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심 판시의 카고트럭의 소유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금 7,417,610원의 연체보험료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보험금채무와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구상금에서 위 연체보험료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이 아닌 소외 회사 소유의 다른 차량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993. 5. 7. 그 보험료로 액면금 25,551,930원의 약속어음을 소외 회사로부터 수령하였다가 위 약속어음이 지급거절되자, 피고가 1993. 6. 23. 위 다른 차량들에 관한 보험계약을 해지한 사실, 피고가 1993. 12. 20.경 소외 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 해지시까지의 금 7,417,610원의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장의 위 연체보험료 채권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카고트럭이 아니라 소외 회사 소속의 다른 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상법 제677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에 대하여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에 관한 연체보험료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는 없다 는 이유로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상법 제677조에 관한 법리오해나 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