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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65:35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손해배상(산)] 항소[각공2004.9.10.(13),1245]
판시사항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소멸시효기간

[2]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고 한 사례

[3]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손해발생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시효기간이 정하여지고, 시효기간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고 한 사례.

[3] 채무불이행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이고, 신체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의 정도가 판명된 상태가 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서도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무상)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정일)

변론종결

2004. 6. 1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이에 대하여 2003. 4. 10.부터 2004.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 각 기재, 증인 이상남의 증언,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피고는 1997. 7. 19. 소외 삼흥전기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가) 피보험자 : 소외 회사

(나) 보험기간 : 1997. 7. 20. 24:00부터 1998. 7. 20. 24:00까지

(다) 보상한도액 : 1인당 1억 원, 1사고당 2억 원

(라) 피고는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한다(보통약관 제2조 제1항).

(마) 피보험자가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보통약관에 의하여 피고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보통약관 제15조 제1항).

(바) 피고가 부담하는 보통약관 제2조의 손해는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재해보상에 관한 기타 법령 포함)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말한다(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 제1조 제1항). 위의 손해금액은 재해보상책임담보특별약관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보상한다(위 특별약관 제1조 제2항).

(사) 보통약관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소멸된다(보통약관 제21조). 피고는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위 특별약관 제3조 제5호)

(2) 원고는 1997. 9. 1. 소외 회사의 일용직 배선전공으로 고용되어 1997. 9. 5. 12:20경 예산군 광시면 장전리에서 컷아웃스위치(C.O.S.) 2차 인하선 연결을 위하여 약 14m 높이의 전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컷아웃스위치(C.O.S.) 1차 인하선에 가슴이 접촉되어 감전됨으로써 2~3도의 전기화상 및 우측하지 슬관절하부 절단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위 사고발생 후 소외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음을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1997. 9. 5.부터 1998. 3. 11.경까지 치료를 받은 다음, 1998. 4.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결정을 받았으며, 1998. 3.경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모두 18,836,34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치료 후에도 장해가 남게 되자 1998. 5. 6.경 피고의 장해등급을 5급 3호로 결정하고 매년 평균임금의 193일분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을 월별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장해급여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그 수령금액은 그 당시 1일 평균임금 145,454.54원의 869일분 상당인 126,399,990원이다.

(5) 소외 회사는 1999. 5. 12.경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를 하여, 보험금액에 관한 협의를 하던 중, 1999. 12. 18.경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최종적으로 7,000만 원의 보험금 지급을 제시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소외 회사는 2002. 12.경 피고에게 다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2003. 1. 27.경 소외 회사에게 보통약관 제21조를 근거로 삼아 소멸시효의 완성에 따라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4.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소외 회사는 근로계약상 근로자인 원고가 그 업무수행을 하던 중 재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그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소외 회사는 전주에 올라가 인하선 연결작업을 수행하던 원고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그 책임한도액인 1억 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면책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① 보험금청구권으로서 상법 제662조 및 위 보통약관 제21조에 따라 2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거나, ② 적어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① 위 특별약관 제3조 제5호에 따라 '재해발생일'이거나, ② 원고에 대한 산재요양이 종결되고 장해등급판정을 받은 1998. 3. 11.경이고, ③ 늦어도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최종적인 합의금을 제시함으로써 채무승인에 따른 시효중단사유가 발생한 다음 새로이 시효가 진행하는 1999. 12. 18.경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적어도 2002. 12. 19.에는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기간

살피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인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15조 제1항에서 인정하고 있는 책임보험에서의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손해발생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시효기간이 정하여지고, 시효기간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 ,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 ,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병존적으로 인수된 채무인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고 할 것인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는 것이므로(이 사건 사고와 같이 근로계약상 예상되는 전형적인 업무범위 내에서 발생하여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과 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이와 같은 선택적 경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할 것인바, 그 기간은 상사소멸시효인 5년이라고 할 것이다{근로계약상의 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일반적인 10년의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견해( 서울지방법원 2003. 9. 30. 선고 2003가합25305 판결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 11. 18. 선고 2002가단56543 판결 )도 있으나, 회사의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이고, 상법 제64조 가 정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 판결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참조}.

(3)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기간 경과 여부

나아가,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보건대, 채무불이행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이고, 신체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의 정도가 판명된 상태가 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근로복지공단의 장해급여결정이 있었던 1998. 5. 6.경이라고 봄이 상당하고(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1998. 3. 11.경 장해등급판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 사실을 뒤집고,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3. 4. 2.까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계산상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설사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998. 4. 1. 이전에 진행하기 시작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1999. 12. 18.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합의금을 제시한 것은 피고가 소외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승인한 것으로서 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여, 그 무렵부터 새로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인데, 그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03. 4. 2.까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시 계산상 명백하다.

(4) 약관의 대항력 여부

한편, 피고가 약관에 근거하여 2년의 단기시효소멸 약정이 있었다거나, '재해발생일'을 시효의 기산점으로 정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계약 내용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항변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고 볼 것이므로, 해당 약관의 유효성 여부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5) 소결론

결국, 피고의 면책 주장은 이유가 없다.

라.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로서도 인하선 연결 작업을 함에 있어 감전되지 않도록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위를 잘 살피지 아니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이 사건 사고 경위 등에 비추어 35% 정도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마지막 월미만 및 원미만의 금액은 각 버리는 것으로 하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금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을 따르기로 한다.

[근 거] 다툼 없는 사실, 경험칙,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충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정 사실 및 평가 내용

(가)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61. 6. 7.생

사고 당시 : 36세 2개월

(나) 기대여명 : 36.77년

(다) 소득실태 및 가동능력 : 원고의 주장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사고에 따른 휴업급여기간 종료일인 1998. 3. 10. 이후로서 원고가 선택한 1998. 4. 1.부터 60세가 되는 2021. 6. 7. 이전으로서 원고가 선택한 2021. 5. 31.까지 월 3,543,940원(= 1997. 5. 현재 배선전공 노임 1일 177,197원 × 20일 : 배선전공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 평균가동일수를 20일로 봄)

(라)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로부터 가동종료일까지 영구장해 43%(절단 Ⅳ-1, 직업계수 6)

(2) 계산내역

1998. 4. 1.부터 2021. 5. 31.까지 278개월간

: 월 3,543,940원 × 184.3726 (278개월 호프만수치) × 43% = 280,964,335원

나. 향후 치료비

2005. 12. 31.까지 2회의 반흔성형술을 시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수술비용 3,230,000원의 사고 당시 현가액 : 2,286,725원

다. 보조구 비용

의족 구입비 : 2,901,189원(사고시부터 기대여명까지 2년마다 1개씩 적어도 17개가 필요, 개당 290,000원, 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른 사고 당시 현가액)

라. 책임의 제한

(1) 책임 비율 : 65%(피고측)

(2) 책임의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185,998,961원{= (일실수입 280,964,335원 + 향후 치료비 2,286,725원 + 보조구 비용 2,901,189원) × 65%}

마. 공제 등(재산상 손해)

(1) 장해보상일시금 : 126,399,995원(= 1998. 5.경 당시 1일 평균임금 145,454.54원 × 869일, 5급 장해로 1일 평균임금의 869일분임)

(2) 공제 후 재산상 손해액 : 59,598,966원(= 185,998,961원 - 126,399,995원)

(3) 피고는 휴업급여액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휴업급여에 대응하는 휴업기간동안의 일실수입을 청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공제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바.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와 소외 회사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성별, 가족 등

(2) 결정금액 : 15,000,000원

사. 손해배상액 합계

74,598,966원(= 재산상 손해 59,598,966원 + 위자료 15,000,000원)

아.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배상액은 1998. 4. 1.을 기준으로 74,598,966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74,598,966원과 이에 대하여 1998. 4. 1.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03. 4.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7. 9.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양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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