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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후1238,1245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12.15.(48),3863]

판시사항

베이비(baby)라는 문자와 병 모양의 도형 및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출원상표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베이비(baby)라는 문자와 병 모양의 도형 및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출원상표 (1), (2) 중 "베이비 및 baby"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도형 또한 병 모양의 용기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원상표 (1), (2)의 요부는 "존슨즈 및 Johnson's"라 할 것인데, 이를 인용상표 "JOHNSON"과 대비하면, 출원상표 (1), (2)의 칭호인 "존슨즈" 중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칭호인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양 사람의 성(성)인 "Johnson"이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이다.

출원인,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 (1) (1994. 12. 27. 출원번호 51690, 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는 "[그림 1]"과 같고 이 사건 출원상표 (2)(1994. 12. 27. 출원번호 51686호, 이하 본원상표 (2)라 한다)는 "[그림 2]"와 같은바, 본원상표 (1), (2) 중 "베이비 및 baby"는 지정상품의 용도를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여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도형 또한 병 모양의 용기로서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원상표 (1), (2)의 요부는 "존슨즈 및 Johnson's"라 할 것인데, 이를 선등록상표인 "JOHNSON"(등록 제22522호, 이하 인용상표라 한다)과 대비하면, 본원상표 (1), (2)의 칭호인 "존슨즈" 중 마지막 음절 "즈"는 소유격의 의미를 지닌 것이어서 강하게 발음되지 아니하여 인용상표의 칭호인 "존슨"과 유사하게 청감되고, 그 관념에 있어서도 양자는 서양 사람의 성(성)인 "Johnson"이나 그 소유격을 나타내는 정도로서 서로 유사하므로, 비록 양 상표가 외관에 있어서 다르다 하더라도 양 상표를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경우 유사한 상표라 할 것 이고, 본원상표 (1), (2)의 지정상품들은 인용상표의 그것과 같은 상품류 구분 제10류에 속하면서 인용상표의 그것과 유사한 상품들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원상표 (1), (2)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게 되면 인용상표와 상품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본원상표 (1), (2)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바와 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Johnson"이 흔히 있는 성이 아니어서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며, 또한 상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각 상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가사 본원상표 (1), (2)와 동일·유사한 표장의 상표가 그 지정상품을 달리하여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도 반드시 그 등록이 허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본원상표 (1), (2)가 위와 같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인 이상, 본원상표 (1), (2)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심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