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후39 판결
[거절사정][공1986.2.1.(769),242]
판시사항
출원상표 "JOHNSON'S"(존슨'스)와 인용상표 "Johnson"의 유사여부(적극)
판결요지
영문 및 한글로 라고 횡서로 병기하여 된 문자상표와 영문자로만 "Johnson"이라고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다.
참조조문
출원인, 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특허청 항고심판소는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 및 한글로 라고 횡서로 병기하여 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로만 "Johnson"이라고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바 양 상표는 외관, 칭호 및 관념의 모든 면에서 유사하므로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절사정한 원사정을 적법하다 하여 유지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결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 특별현저성에 관한 당원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아니며 그밖에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표의 유부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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