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등][공1994.4.1.(965),1010]
가. 국유행정재산의 현물출자의 효력
나. 국유재산법 제정 전에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인지 여부
다.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이던 국유재산의 소유권 귀속
가. 국유의 행정재산을 관재 당국이 모르고 현물출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나.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되는 것이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및재산에관한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주식회사 성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외 1인
대한민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판시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는 바다에 위치하였으나 1923년경 조선총독부 산하 전매청 염산국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위치한 바다 일대에 염전을 개설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이를 공유수면과 염전 사이의 제방으로 축조함으로써 형성된 토지로서, 그 후 조선총독부가 1937.8.6.경 수인선 철도를 건설하면서 위 부동산 상에 철도를 부설함에 따라 그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철도 부지로도 사용되어 온 사실과 1963. 10. 28. 대한염업주식회사법의 제정으로 같은 해 11. 12. 대한염업주식회사(원고 회사는 1971.7.14. 민영화를 거쳐 1992.2.2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가 설립되어 1965.1.18.경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 의하여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되었으나 그 후에도 염전의 제방용지 겸 철도청 소속 철도부지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당연히 국유의 행정재산으로 된 것이고, 그 후 대한염업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염전 제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하여 행정재산으로서 성질이 상실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재산을 관재 당국이 모르고 현물출자에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현물출자가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대한염업주식회사법(1963.10.28. 법률 제1421호)이 구 국유재산법(1956.11.28. 법률 제405호) 제18조,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한염업주식회사 설립 이후 현물출자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 있어서 대한염업주식회사법 부칙 제7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대한염업주식회사법 부칙 제2조 및 제7조에서 염업자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만으로는 염업자산이면서 동시에 이와 다른 용도의 철도부지로서 여전히 행정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회사에 현물출자할 수 있는 근거로는 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원심은, 피고 산하 철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될 수 없는 국유행정재산임을 모르고 원심판시와 같이 착오로 원고에게 현물출자하여 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임차사용하던 중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원상회복을 요구함과 동시에 임대료의 지급을 거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신의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4. 1976.12.31. 법률 제2950호로 국유재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않는 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당원 1967.6.27. 선고 67다806 판결 참조), 원판시 현물출자가 무효인 이상 무효인 현물출자를 가지고 용도폐지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이와 다른 견해로 이 사건 부동산이 잡종재산임을 전제로 하는 소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는 것이다.
5. 1945.8.9. 이전에 조선총독부 소관으로 있던 국유재산은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가 고유의 권원에 의하여 당연히 국유가 되는 것이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간에 체결된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69.8.19. 선고 69다797 판결; 1981.9.8. 선고 81다61, 62 판결; 1983.3.22. 선고 81다1319 판결 각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귀속재산이 아니어서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의 적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이와 다른 견해를 내세워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