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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시행 2009.07.31.] [법률 제9401호 2009.01.30. 타법폐지]
기획재정부(출자관리과), 02-2150-5172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