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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한염업주식회사법

[시행 1971.02.10.] [법률 제2268호 1970.12.31. 폐지]
대한염업주식회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268호, 1970. 12. 31.>

①(시행일) 이 법의 시행일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주식회사로의 전환) 이 법 시행당시의 대한염업주식회사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③(등기)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로 전환된 대한염업주식회사는 지체없이 전환에 필요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