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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12. 16. 선고 2014누52116 판결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192 (2014.4.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1206 (2013.06.20)

제목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함

요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판매차종이 다른 점, 신설법인은 입법취지인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을 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은 타당하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사건

2014누5211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4. 25. 선고 2013구합22192 판결

변론종결

2014. 11. 25.

판결선고

2014. 12. 16.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면서

'창업'의 의미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①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와 같은 특례규정을 둔 취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데 있는 점,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구 종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207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는 창업을 별개의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③ bb 주식회사(이하 'bb'이라 한다)는 dd와 나머지 차종 (이하 '기타 cc 차종'이라 한다)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판매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종을 혼용하여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기존법인은 dd에 관하여, 신설법인은 기타 cc 차종에 관하여 판매대리권을 보유한 점, ④ 비록 원고가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라 할지라도 이는 전혀 별개의 법인으로 물적・인적으로 독립하여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신설법인 설립은 기존법인의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위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창업'에 해당한다.

2)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는 신설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해 온

점(창업사업계획승인 실무중심 창업질의응답 사례), 피고 역시 장기간 "A법인이 기존의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별도의 장소에서 B법인을 설립하여 동종 또는 이종업종 제품을 생산한 경우 창업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면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에 해당하여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대상이 된다는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해 이에 반하여 과세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bb의 dd 차종과 기타 cc 차종 구분 판매

bb은 브랜드 차별화 전략에 따라 dd를 cc의 프리미엄 브랜드로 기존 cc 차종과 별도로 관리하면서, dd 차종과 기타 cc 차종의 판매권을 구별하여 같은 법인에 두 차종의 판매권이 동시에 귀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2) 기존법인과 bb 사이의 'dd 딜러계약' 체결과 해지 후 현황

가) 기존법인은 2005. 9. 22. bb과 아래와 같이 'dd 딜러계약'을 체결하였다.

-------------------------------------------------------------

본계약은 2005. 9. 22. bb과 기존법인 사이에서 발효된다. bb은 대한민국법에 준하여 창립된 주식회사이고 ○○시 ○○구 ○○동 ○○-○, ○○빌딩 ○층에있다. 기존법인은 대한민국법에 준하여 창립된 주식회사이고 ○○시 ○○구 ○○동 ○○-○에있다.

bb과 기존법인은 dd제품의 판매와 서비스를 진행하고자한다. bb은 본계약서에 명기된 각항의 조건에 준하여 딜러를 지정하고 기존법인에 dd 공식딜러에게 주어지는 제반업무와 권한을 부여한다. 딜러는 이문서에 언급된 조건을 이행한다.

따라서 bb과 기존법인은 다음항에 관하여 동의한다

Part 1. 정의조항

Article 1. 정의조항

(a) dd 공식딜러 또는 딜러는 dd 제품을 판매하거나 dd 자동차서비스 관련사업을 딜러계약서에 의하여 진행하는데 있어 회사에 의해 지정된 사업체를 말한다. (이하생략)

(k) dd 제품이란 자동차 순정부품 및 액세서리 기타 dd 제품으로서 회사에 의해 디자인된 다른제품 및 서비스(서비스계약 보험품목 등을 포함)을 의미한다.

(n) 제조사란 cc 및 적어도 투표권 있는 주식 자산 또는 사업자산의 절반이(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cc의 효과적인 통제하에서 cc에 의해 소유되는 dd 제품을만드는 관련자를 의미한다.

Part 2. 계약의 조건 책임과 권한

Article 2. 기본조건 약정사항 책임과 권한

2-6. 기타업무

(a) 딜러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dd 제품만을 취급하겠다는 자발적의사에 기초하여 공식딜러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딜러는 본사와의 사전문서 합의없이 dd 자동

차 외 일체의 신품자동차 및 그부품의 판매 및 서비스에 관여할 수 없고 이는 cc 순정부품 및 액세서리 이외의 다른 자동차회사의 어떤 부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기존법인이 아닌 다른사람에 의한 자동차나 자동차부품의 판매특약점 소매점 혹은 중개상대리점 지정을수락하여서도아니된다.

2-7.

회사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에 기존법인은 dd 제품의 보조딜러나 대리인, 수리인

이나 다른 판매대리인, 수리서비스 대리인을 임명할 수 없다.

Article 4.

4-2. 경영권

bb과 기존법인은 기존법인이 적격의 경영진을 유지하는 것이 딜러계약의 목적성취

를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다. 위 계약은 부칙에 영업총괄 담당자로 기재된 자가 기존 회사의 영업에 관한 총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해야한다는 전제하에 체결되었다

4-4. 기존회사의 소유자, 경영자, 조직변경

bb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는채로 기존회사의 소유관계, 영업담당자, 조직변경이 발생하여 bb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발생할경우 bb은 기존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서면통지로써 즉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rticle 5. dd 브랜드 이미지, dd 마크

5-2. 마크

(a) 딜러는 dd 제품에 부착된 모든 dd마크를 바꾸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상표, 상호나 다른 이름, 단어, 문자나 표시등을 본사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부가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딜러는 dd 마크를 dd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들에 적용, 사용 변경이 불가능하다.

Article 7. 기존회사의 영업장소 및 영업시설

기존회사는 부칙에 기재된 영업장소에서만 영업을 하여야 한다.

기존회사는 bb의 서면승인 없이 임의로 영업장소의 위치나 설비를 개장, 폐장, 이전, 용도변경, 설비의 실질적 개조를 할 수 없다. 기존회사 또는 기존회사의 소유자・경영자 등도 직・간접적으로 다른지역에서 인피니티 제품의 판매를 위해 다른 지점 설비를 운용할 수 없다.

Article 11. cc 자동차판매책임

11-2. 상기목적을 위하여 기존회사는 bb의 기준, 지침, 요구사항에 맞추어 아래의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a) dd 차종의 판매, 광고, 마케팅과 고객관계처리를 위해 적정 수의 능력있고 훈련된 영업담당자와 훈련된 판매원으로 이루어진 조직

Article 31. 의무

31-1.

이건 계약은 기존회사에 대하여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기존회사는 위 계약을 일부든 전부든 양도하거나 위임하여서는아니된다. 이를 다른 딜러회사에 양도, 위임하는 것은 무효이다.

부칙

1)딜러의 대주주는 아래와 같다.

BBB 지분율 50.43%

2)딜러의 다른주주는 아래와 같다.

ee주식회사 (이하'dd'라한다) : 지분율 49%

원고

지분율 0.57%

3)딜러의 영업총괄담당은 아래와 같다.

원고

지분율 0.5%

4)판매사건물

딜러의 특정위치에 관한내용(이 부칙에 쓰여진 시설 및 위치를 명시하고있는 법적소유권은 dd 딜러경영에만 사용된다)

시설위치 ○○시 ○○구 ○○동 ○○-○

-------------------------------------------------------------

나) 기존법인은 2011. 9. 4. bb과 위 dd 딜러계약을 해지한 후 dd 판매활동을 중단하였고, 2011. 9. 5. ff 주식회사에 ○○시 ○○구 ○○동 ○○-○, ○○-○ 및 지상 건물을 매도하였으며, 현재에는 다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채 휴면 상태에 있다.

3) 신설법인과 bb 사이의 '기타 cc 차종 딜러계약' 체결 및 해지

가) 한편 신설법인은 2008. 11. 10. bb과 아래와 같이 '기타 cc 차종 딜러계약'을 체결하였다.

-------------------------------------------------------------

본계약은 2008. 11. 10. 발효된다. bb은 대한민국법에 준하여 창립된 주식회사이고 ○○시 ○○구 ○○동 ○○-○, ○○빌딩 ○○층에 있다. 신설법인은 대한민국법에 준하여 창립된 주식회사이고 ○○시 ○○구 ○○동 ○○-○ 에 있다.

bb과 신설법인은 cc제품의 판매와 서비스를 진행하고자한다. bb은 본 계약서에 명기된 각항의 조건에 준하여 딜러를 지정하고 신설법인에 cc 공식딜러에게 주어지는 제반업무와 권한을 부여한다. 딜러는 이문서에 언급된 조건을 이행한다.

따라서 bb과 기존법인은 다음항에 관하여 동의한다.

Part 1. 정의조항

Article 1. 정의조항

(a) cc 공식딜러 또는 딜러는 cc 제품을판매하거나 cc 자동차 서비스 관련사업을딜러계약서에 의하여 진행하는데 있어 회사에 의해 지정된 사업체를 말한다 (이하 생략)

(k) cc 제품이란 자동차, 순정부품 및 액세서리, 기타 cc 제품으로서 회사에 의해 디자인된 다른 제품 및 서비스(서비스 계약,보험 품목 등을 포함)를 의미한다.

(n) 제조사란 cc 및 적어도 투표권 있는 주식, 자산 또는 사업자산의 절반이(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현재 또는 미래에) cc의 효과적인 통제하에서 cc에 의해 소유되는 cc 제품을 만드는 관련자를 의미한다.

Part 2. 계약의 조건 - 책임과 권한

Article 2. 기본조건 - 약정사항 - 책임과 권한

2-6. 기타업무

(a) 딜러는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cc 제품만을 취급하겠다는 자발적 의사에 기초하여 공식딜러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딜러는 본사와의 사전문서 합의없이 cc 자동차 외 일체의 신품 자동차 및 그 부품의 판매 및 서비스에 관여할 수 없고 이는 cc 순정부품 및 액세서리 이외의 다른 자동차회사의 어떤부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신설법인은 cc 차종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어떤경우에도 차종을 불문하고 다른업체의 판매나 수리서비스의 대리인이 되어서는 안된다.

2-7.

회사의 사전승인이 없는 경우에 신설법인은 'cc 제품'의 보조딜러나 대리인, 수리인이나 다른 판매대리인, 수리 서비스 대리인을 임명할수없다

Article 4.

4-4. 신설회사의 소유자, 경영자 조직변경

bb의 사전서면 승인이 없는 채로 신설 회사의 소유관계, 영업담당자, 조직변경이 발생하여 bb의 이익에 반할 우려가 발생할경우 bb은 신설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서면통지로써 즉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rticle 5. cc 브랜드이미지, cc 마크

5-2. 마크

(a) 딜러는 cc 제품에 부착된 모든 cc 마크를 바꾸거나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떠한 상표, 상호나 다른 이름, 단어, 문자나 표시 등을 본사의 사전서면 승인없이 부가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딜러는 cc 마크를 dd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들에 적용, 사용, 변경이 불가능하다.

Article 11. cc 자동차 판매책임

11-2. 상기 목적을 위하여 신설회사는 bb의 기준, 지침, 요구사항에 맞추어 아래의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a) cc 차종의 판매, 광고, 마케팅과 고객 관계처리를 위해 적정수의 능력있고 훈련된 영업담당자와 훈련된 판매원으로 이루어진 조직

Article 31. 의무

31-1.

이 건 계약은 신설회사에 대하여 일신 전속적인 것이고 신설회사는 위계약을 일부든 전부든 양도하거나 위임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다른 딜러회사에 양도, 위임하는 것은 무효이다.

부칙

1)딜러의 대주주는 아래와 같다.

원고

지분율 51%

2)딜러의 다른 주주는 아래와 같다.

ee 지분율 49%

3)딜러의 영업총괄담당은 아래와 같다.

CCC 지분율 0%

판매사건물

딜러의 특정 위치에 관한 내용이 부칙에 쓰여진 시설 및 위치를 명시하고 있는 법적소유권은 cc 딜러경영에만 사용된다.

시설위치 ○○시 ○○구 ○○동 ○○-○

-------------------------------------------------------------

나) 신설법인은 2012. 3. 27. 위 계약을 해지하고, 2012. 4. 16. gg와 딜러계약을 체결하여 gg 판매사업을 하고 있다.

다) 기존법인이나 신설법인 모두 bb과 사이에 각각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dd 차종 또는 기타 cc 차종을 판매하는 동안 bb으로부터 취급상품이나 시설운영에 관하여 당초의 계약과 다른 내용의 예외를 용납하는 별도의 합의를 이룬 적이 없다.

4)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물적 설비

가) 기존법인은 ○○시 ○○구 ○○동 ○○-○에, 신설법인은 ○○시 ○○구 ○○동 ○○-○(본점), ○○시 ○○구 ○○동 ○○-○(지점), ○○시 ○○구 ○○동 ○○-○, ○○,○층(지점)에 각 자동차전시장 및 자동차정비소를 두고 dd 또는 기타 cc 차종 판매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기존법인은 설립일인 2005. 2. 17.부터 dd 자동차 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여 온 2011. 9.경까지는 자동차전시장 등의 주소지인 ○○시 ○○구 ○○동 ○○-○을 본점으로 하였으나, 기존법인이 bb와 dd 딜러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2011. 9. 23.부터 2013. 2. 4.까지는 신설법인의 본점 소재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본점 소재지로 하였다가, 2013. 2. 5.에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ee의 주소지인 ○○시 ○○구 ○○동 ○○-○로 본점 소재지를 옮겼다.

다) 신설법인은 설립일인 2008. 1. 28.부터 2008. 10. 30.까지 기존법인의 본점소

재지이자 영업장소인 ○○시 ○○구 ○○동 ○○-○을 본점소재지로 하였으나 기존법인의 영업장소에서 차량 판매를 한 적은 없고, 본격적으로 기타 cc 차종 판매영업을 개시한 2008. 10. 31.부터는 자동차전시장 소재지인 ○○시 ○○구 ○○동 ○○-○로, 2012. 3. 1.에는 ○○시 ○○구 ○○로 ○○(○○동)로 본점소재지를 각 이전하였다.

5)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인적 설비

가) 소유자 및 경영자

원고는 2007. 1. 2. 기존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기존법인과 bb 사이의 dd 딜러계약 체결 이후 BBB의 원고에 대한 주식증여와 유상증자가 이루어지면서 2007. 12. 31.을 기준으로 원고가 기존법인 주식의 51%를, ee가 그 49%를 각 소유하고 있었다.

한편, 원고는 신설법인을 설립한 2008. 1. 28.부터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신설법인 설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고가 신설법인 주식의 51%를, 한미반도체

가 그 49%를 각 소유하다가, 2009. 12. 31. 이후 원고가 24.48%, ee는 75.52%

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직원 구성

기존법인의 직원 수는 2008. 12. 31. 기준 xx명, 2009. 12. 31. 기준 xx명,

2010. 12. 31. 기준 xx명이고, 신설법인의 직원 수는 2008. 12. 31. 기준 xx명, 2009.12. 31. 기준 xx명, 2010. 12. 31. 기준 xx명이다.

한편, 아래의 표 기재와 같이 기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 중 일부는 기존법인을 퇴사하고 신설법인에 입사한 경우도 있고, 신설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한

후 기존법인에 입사한 경우도 있었으며, 기존법인의 직원은 2011. 8.경 전원 퇴사하고 그 중 12명은 신설법인에 입사하는 등 신설법인과 기존법인 사이에서 이직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두 법인에 중복하여 근무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직원들이 함께 교육을 받는다거나, 기존법인의 직원이 기타 cc 차종을 판매한다든지 신설법인의 직원이 dd 차량을 판매하는 일은 없었다.

< 직원 이동내역 >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1, 17, 18, 19호증,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DDD의 제1심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창업'의 의미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건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특례규정의 적용 요건인 '창업'의 의미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조세특레제한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둔 입법 취지가 출산율의 저하, 고령화에 따라 국가의 잠재성장력이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젊은 세대가 창업을 통해 경기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국가의 잠재성장력을 확대하는데 이바지하도록 유도함에 있는 점, ② 조세특례제한법은 '창업'의 의미에 관하여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의5 제2항은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제3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제4호)를 각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 제1항에서 창업자금 증여에 관한 증여세 감경 특례를 규정하는 외에도 창업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6조에서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세액감면 특례를,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면제 특례를, 제120조 제3항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특례 등을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창업'의 의미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창업을 전제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두18614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두5240 판결 취지 참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는 창업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이 정하는 '창업'이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영위하는 기존의 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없고, 기존의 기업과 인적으로나 물적으로나 독립한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설된 중소기업이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창업'에 해당한다고 국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bb의 브랜드 차별화 정책에 따라 dd 차종의 판매권과 기타 cc 차종의 판매권은 다른 주체에 귀속되어야만 하는 결과 원고는 BBB으로부터 신설법인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신설법인을 설립하고 bb과 별도의 'cc 딜러 계약'을 체결하여 기타 cc 차종 판매업을 시작하였고 기존법인은 dd 차종만을, 신설법인은 그 외의 cc 차종만을 각 취급하여 판매하여 온 점, ② 원고는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모두 신설법인의 설립을 위해 사용하였고, 그 이후 신설법인은 계속하여 많은 인원의 직원을 고용하여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라는 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③ 비록 dd 차종 판매와 기타 cc 차종 판매가 모두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입자동차판매(도소매)'로 동일한 산업에 속하더라도, bb이 별개의 법인에 dd 차종 판매권과 cc 차종 판매권을 분배하기로 한 이상 dd 차종 판매업자가 기타 cc 차종까지도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어서, dd 차종 판매업과 기타 cc 차종 판매업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봄이 상당한 점, ④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은 전혀 다른 주소지에 자동차전시장과 자동차정비소를 두고 영업행위를 해왔고, 비록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의 본점소재지가 2008. 1. 28.부터 2008. 10. 30.까지 및 2011. 9. 23.부터 2013. 2. 4.까지 동일한 사실은 인정되나, 2008.1. 28.부터 2008. 10. 30.까지는 신설법인이 본격적으로 영업활동을 개시하기 이전에 준비작업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기존법인의 본점소재지 일부를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

고, 2011. 9. 23.부터 2013. 2. 4.까지는 기존법인이 dd 판매사업을 사실상 중단하였으나 사업 정리를 위하여 서류작업이 남아있었던 관계로 신설법인의 본점소재지 중 일부를 임차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사업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을 공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⑤ bb과 기존법인, 신설법인이 각 체결한 딜러계약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기존법인과 신설법인 모두는 계약서에 기재된 영업장소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고 bb의 승인 없이는 영업장소를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⑥ 각 딜러계약에 따라 기존법인 및 신설법인이 dd 및 기타 cc 차종 판매권을 제3자에게 위임하는 것은 일체 금지되었고, 그에 따라 기존법인 소속 직원이 기타 cc 차종 판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신설법인 소속 직원이 dd 차량 영업행위를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기존법인과 신설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갖는 독립된 회사로서 법인세,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를 각자 납부하여 온 점, ⑧ 기존법인은 2011. 9.4. dd 딜러계약을 해지하고 실질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휴업상태에 있는 반면 신설법인은 2012. 3. 27. cc 딜러계약을 해지한 후 gg 한국지사와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gg 차종을 판매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특례 규정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1년 내에 '창업'을 하기만 하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사정변경은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하여 과세할 때에 반영하면 충분하다 할 것이어서, 위 특례규정 적용여부의 판단시에는 사후에 기존법인이 사실상 폐업상태에 이른 사정을 고려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기존법인의 인피니티 차종 판매사업과 연속성・동일성이 없는 기타 cc 차종 판매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독립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신설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의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