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8.5.1.(57),1162]
[1] 자동차종합보험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의 적용 범위
[2] 운전면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모르고 한 운전행위에도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 후 그에 대한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자가 그 사실을 모른 경우,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면책조항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으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고,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2]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고,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 이상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운전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지방경찰청장이 운전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그의 면허증상 주소지에 위 처분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소재불명으로 통지서가 반송되자 관할 경찰서에 그 처분 내용을 공고한 경우, 위 취소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그 취소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 발생한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1] 상법 제659조 제1항 , 제663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7조 , 민법 제2조 [2] 상법 제659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도로교통법 제78조 [3] 상법 제659조 제1항 , 민법 제105조 , 도로교통법 제74조 , 제78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1][2]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공1992, 652)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공1993상, 114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1997하, 3096)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9390 판결(공1997하, 3048)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다19298 판결(공1997하, 3096)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8305 판결(공1998상, 597)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38391 판결(공1998상, 1136) [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2588 판결(공1992, 129) 대법원 1996. 11. 15. 선고 96다33242, 33259 판결(공1997상, 18)임병노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영식)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소외인은 1995. 2. 4.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차량을 소외인 소유의 서울 1모2369호 승용차, 보험기간을 1995. 2. 4. 24:00부터 1996. 2. 4. 24:00까지로 하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된 피고의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규정하고 있고,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 운전을 말하며,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중에 있거나 운전의 금지중에 있을 때에 운전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소외인은 1995. 5. 3.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35의 2 앞 도로 상을 응암오거리 방면에서 북가좌동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상을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소외 망 임재규를 위 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망인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으로 즉시 그 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한편 소외인은 1985. 12. 1. 2종 보통면허를, 같은 달 22. 1종 보통면허를 각 취득하고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1990. 1. 6. 적성검사를 받아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의 갱신을 받은 바 있으나, 갱신된 면허에 대하여는 그 적성검사기간이 1993. 10. 8.부터 1994. 1. 7.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1995. 1. 9. 적성검사 미필을 사유로 소외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위와 같은 취소처분의 통지를 1995. 1. 13. 소외인의 면허대장 및 면허증상의 주소지인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으로 발송하였으나 그 이전인 1991. 4. 9. 위 같은 동 325의 40으로, 1992. 7. 17. 서울 은평구 증산동 208의 13 삼진연립 비(B)동 104호로, 다시 1994. 10. 31. 서울 은평구 증산동 178의 13으로 각 전출하면서 전출에 따른 면허증 기재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1995. 1. 14. 수취인 소재불명으로 위 취소처분통지서가 반송되자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소외인의 면허대장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부경찰서로 하여금 1995. 2. 8.부터 같은 달 17.까지 10일간 위 처분 내용을 공고한 바 있다. 그 후 소외인은 1995. 5. 3.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이 사건 사고는 소외인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계약 내용에 포함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의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무면허운전의 주체가 누구이든 제한이 없는 것이나, 그 무면허운전에 대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성이 없는 경우까지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위 규정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의 각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나, 다만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보험자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는 유효하다 고 보아야 하며, 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사고 발생의 원인이 무면허운전에 있음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시에 무면허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 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자의 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 규정한 것이므로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위 면책규정상의 무면허운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카23899 전원합의체 판결, 1993. 3. 9. 선고 92다38928 판결 등 참조), 운전자의 운전면허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지 또는 취소된 이상 운전자가 그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구 도로교통법(1995. 1. 5. 법률 제4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78조 제1항 제2호, 제7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고, 위와 같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은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함에 있어서 주소의 변경으로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면허증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0일간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소외인이 소정의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이 소외인에 대한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소외인의 면허증상 주소지에 위 처분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소외인의 소재불명으로 위 통지서가 반송되자 관할 서부경찰서에 10일간 위 처분 내용을 공고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취소처분은 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게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고, 위 취소처분의 효력 발생 후에 소외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위 사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으며, 위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운전자가 무면허운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수정해석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